당정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
- 이정환
- 2023-07-13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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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당정 현안점검회의…"필수의료 유지 등 비상진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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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 관련 현안 점검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 종료 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병원협회·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파업이 예정된 상급 종합 병원장들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입원 환자를 불가피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정부와 지자체도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개별병원도 근무 조 재편성, 유사 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병원에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확실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현장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총파업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난 기준에 대해 그는 "사전에 어떤 행위가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노동법이나 의료법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은 노동쟁의로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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