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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병원, 정부 사전승인 없이 개설 안된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300병상 이상 병원을 개설할 땐 반드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병상 이상 병원 또한 지방 시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게 필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수준의 병상 유지 = 정부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계& 8231;이용자 단체& 8231;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 8231;운영할 예정으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 8231;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 8231;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8231;보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8231;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위한 병상 조정관리 및 양질의 병상 운영기반 조성 =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하여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3-08-08 15:10:33김정주 -
정부, 대학병원 분원 신설과의 전쟁…"행정 혁신·법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이 지어지는 만큼 지방 중소병원에 근무해야 할 의사, 간호사 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지방은 인력난을 겪는다. 의료기관 개설권을 지닌 지자체장과 협의해 수도권 병상 수 증가를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의료법 내 병상관리시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법 개정으로 분원 신설 규제를 엄격히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내 분원 신설 경쟁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필수의료·공공의료와 직결된 병상을 제외한 병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수 차례에 걸쳐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병상수를 쉽게 늘릴 수 없도록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보유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의지다. 이에 복지부는 수도권 병상수가 급증해 지방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할 의사, 간호사 등 필수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국회와 법 개정에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오상윤 과장은 병상은 단순히 병원의 침대 개수가 아닌 의료기관의 기능과 자원분포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자 의료자원 전체를 통칭하는 중요 지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추계한 결과 오는 2027년까지 국내 10만5000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공급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과잉 상태에 놓인 병상의 가동률이 72%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가동률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병급이며, 중소병원의 가동률은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병상수가 급증했지만, 내실 없이 비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빈 병상을 억지로 가동하기 위해 환자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시키면서 의료비를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셈이다. 나아가 병상 수가 늘어나는데 비례해 의료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의료인력이 병상 수에 정비례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병상 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게 오 과장 견해다. 오 과장은 이를 근거로 "과잉 병상이 공급을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면서 "병상은 쉽고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의료인력은 빨리 양성할 수 없다. 병상은 고정되지만 의료인력은 아무 데나 이동할 수 있다. 병상이 새로 생기면 의료인력은 그리로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오 과장은 "수도권에 6000병상이 새로 늘어나면 약 2만8000여명의 의사가 집중될 것"이라며 "종병 100병상이 늘어날 때 간호사가 94명 필요한데, 이는 곧 100병상 규모 지방 중소병원 90개 정도의 의료인력 수요다. 수도권에 병원이 지어지면 그만큼 지방에 있는 대단히 많은 중소병원이 인력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대표적인 대학병원 분원 신설 문제 사례로 경기 인천지역을 꼽았다. 송도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분원, 시흥에 서울대병원 분원, 인천서부에 아산청라병원이 신설을 추진하면서 서로 매우 가까운 인접지에 분원을 짓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학병원 분원 신설 사례가 별다른 걸림돌 없이 늘어나게 된 것 이유에 대해 오 과장은 1990년대 대비 2000년대 들어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을 꼽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복지부가 지자체의 분원 개설 허가 행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법 개정으로 병상 수 급증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 과장은 지자체, 언론, 국회를 향해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수도권 병상 수 제한 정책에 대한 정부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 과장은 "복지부가 지금까지 강력한 병상관리 정책을 펴지 못한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1990년대에는 의료기관 개설 사전승인제, 병상총량제가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 규제가 사라졌다"면서 "이후 대학병원들이 병상수 확충, 병원 유치에 경쟁적이고, 개설 허가 관련 많은 권한이 시도지사, 시군구에 많이 위임됐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당장 병원을 유치하고 병상을 짓는 양적 팽창에 집중하다 보니 필수의료나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미흡했다. 무한경쟁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이 생기고 지역의료가 무너지면 지역 환자 모두가 수도권으로 갈 수는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2019년 8월 의료법 개정으로 병상관리시책을 강화했지만 코로나19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오 과장은 "앞으로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정책의지를 가지고 병상관리 시책들을 추진한다. 이미 이번 주 시도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공문 송달을 통해 시도가 병상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이는 행정보다는 지자체 장과 지역사회 협조·노력이 필요하다. 왜냐면 규제정책으로 지자체 이해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오 과장은 "이제는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언론, 정부, 국회, 지역사회 모두가 한국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효율성·형평성 차원에서 대응할 때"라며 "지역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신규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도 규정이 있고, 강력하게 정책을 실시하겠다. 지역별 병상수급을 모니터해서 정책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오 과장은 강하게 관리할 병상 수 정책이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 개정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오 과장은 "병상 수를 관리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수의료 확충과 연계돼야 한다"면서 "안을 마련할 때는 병상관리 총량을 단순히 통제하는 데서 나아가 의료기관 역할과 기능을 토대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기능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방침을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반드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대학병원 분원 개설)허가권이 있다. 이들의 이익은 더 많은 의료기관 유치일 수 있다"며 "이에 통제장치가 필요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절차를 엄격화 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와 법 개정,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예고했다.2023-08-03 16:39:43이정환 -
평택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8월 1일 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해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8-02 16:00:16강신국 -
용인세브란스 등 9곳, 상급종합병원 지정 도전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총 54개 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2일 밝혔다. 현재 지정된 45개 제4기 상급종병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 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서 제출 의료기관의 제출자료와 건강보험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올해 12월 말 제5기 상급종병 지정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상급종병 지정은 진료권역별로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병으로 지정해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제5기 상급종병 지정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지정규모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충족하는 범위인데, 복지부는 해당 소요병상수를 오는 11월~12월경 고시할 예정이다.2023-08-02 11:38:00이정환 -
비대면 진료, 마약류 등 처방 남발…벌금 부과는 단 1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대면 진료에서는 마약류·오남용 우려의약품이 처방이 금지되지만, 실제로는 지난 14개월간 5만명 가까운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에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진행되는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4개월간 4만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건수는 5만8495건에 달했다.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건수의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diazepam, 28.0%)이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alprazolam, 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zolpidem tartrate, 12.6%)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됐지만 실제 복지부가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지난 3월 단 1건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 및 심사자 조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지만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이 이미 수진자에게 전달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 심지어 이번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이라며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할 수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2023-07-28 12:09:19이탁순 -
질병관리청-심평원, 데이터 연계 보건정책 수립 업무협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양 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내역·투약정보·요양기관 정보 등을 토대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 평가기관으로서, 그간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 및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병관리청과 서로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구축·개방 뿐만 아니라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운영·개방 관련 자료 제공 및 공유 ▲질병예방 및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근거 생산 ▲감염병·만성질환·희귀질환·건강위해 및 손상 요인·항생제 사용관리·예방접종 사업 등에 관한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 8231;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대응이나, 만성질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감염병 정보 지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코로나19와 국가 보건의료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3-07-28 11:25:23이탁순 -
지출보고서 5년간 공개...약사법 시행규칙 내주 공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공개 절차와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내주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라지 부분도 있다. 공포를 앞두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의약품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5년간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다만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예고안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는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되고, 새 조항이 들어온 것이다. 실태조사 업무와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는 규정이 삭제됐고 복지부장관이 지출보고서관리스템 구축과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지출보고서 양식도 확정됐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개 유형이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7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르면 8월 첫주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2023-07-28 09:59:56강신국 -
시범사업 끝나면 처벌은 약국만?…"제도화 시급 이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회 논의가 다시 본격화 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현 사안을 둘러싼 쟁점이 초재진 허용 논란에 매몰돼 있어 프레임화 하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제도화를 위해선 초재진 이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처방제한 의약품과 불법 행위, 플랫폼 규제 등 다양한 지침과 규정 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돼야 하는데, 오로지 초재진 이슈와 관련해 기득권 직능이기주의 프레임이 덧입혀져 제도 계발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금의 비대면 진료가 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나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오로지 의료기관과 약국에 쏠리게 돼, 플랫폼 업체 등에 효과적인 규제를 가하기 위해선 제도화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현안 간담회를 요청하고, 이 같은 정부의 우려점을 피력하고 제도화 추진을 강조했다. 차 과장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도 초재진 허용안으로 촉발된 '혁신 대 기득권'처럼 대결구도화 돼 가고 있는 게 비생산적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차 과장은 "이런 프레임에 묶이면 비대면 진료가 생산적이지 않고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의 보조적 수단이지 대체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제도화 한다면 WHO 가이드라인이나 미국의사협회 권고안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정부가 산업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차 과장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그것이 자문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일본이 의료단체의 제언에 따라 표준진료 지침을 마련했듯이, 우리나라도 사례를 축적해 만들어 가야 한다고도 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 진행 ▲신속한 법제화를 최우선으로 놓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플랫폼보다 의약사 처벌 우선인 상황...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가능성도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현존하는 법적 근거는 오로지 감염병예방법 상 시행 관련 내용 뿐이다. 즉, 플랫폼이나 약 배달과 관련해 파생된 여러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수준인데 여기엔 의약사와 요양기관 외에 플랫폼 업자들에 관한 건 없다. 이는 시범사업이 끝난다면 처벌 대상은 오로지 의약사와 요양기관이란 의미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현재는 시범사업 테두리 안에서 합법을 인정받는 것이고, 이후엔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처벌 규정이 없고 정부가 데이터 등 업체에 요청을 해도 그들은 응할 의무가 없다. 처벌은 의약사만 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처벌 쏠림 문제를 타계하려면 하루 빨리 제도화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주장인 것이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안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동안 재분류 이슈가 심했던 응급 사후피임약을 비대면 진료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차 과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응급피임약을 비대면 진료 영역에 포함하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용은 약사 앞에서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환자 편의성과 동시에 의약품 오남용 차단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약사회에서 의견을 피력했었다.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 700~800종 외에도 남용 우려 의약품을 그때그때 포함하자는 의견인데, 향후 논의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오래 경험한 국가도 있는 만큼, 여러 해외 사례를 검토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약사회나 약학 전문가, 실제 현장에서 처방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함께 만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2023-07-27 22:00:58김정주 -
질병관리청,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히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26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1.4%(1056마리/1,155마리)로 확인됐다. 이는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된다. 올해 경보 발령일은 작년 경보발령일(2022년 7월 23일)보다 1주 가량 늦은 것으로, 이는 부산지역의 강수일 수(2023년 18일, 2022년 8일)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져 우리나라 전역에 발생하며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은 주로 9~10월 사이에 매년 20명 내외로 감염되며, 발생 연령은 50대 이상에서 약 87%를 차지한다.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아래와 같이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곧 일본뇌염 첫 환자가 발생할 시기이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했다.2023-07-27 19:00:35김정주 -
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목)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2023-07-27 12:03:0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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