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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비대면이 유발한 안전-편의 논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그야말로 비대면의 시대다. 시간을 투자해 직접 만나서 일을 처리해야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음식과 생활용품부터 관공서 업무, 교육, 문화, 부동산 중개에 이르기까지 상당수를 언택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했다. IT의 발달과 함께 비대면에 길들여진 찰나, 감염병 창궐은 이를 산업적으로나 생활 습관 면으로나 우리가 가진 상당수 관습과 생활 패턴을 편리와 편의에 더 빠져들게 했다. 코로나19와 함께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조제는 당초 목적이 물리적인 접촉을 통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에서 비롯됐다. 병의원과 약국에 환자들이 몰리면 그만큼 감염의 위험이 더 높았다. 요양기관을 오가면서 들르는 또 다른 장소까지 고려할 때 나와 접촉자, 미지의 제 3자까지 N차 감염의 위험에 모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지극히 안전 우위의 비상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경험자들이 느낀 것은 형상화 할 수 없는 안전성보다 뚜렷한 실체가 드러나는 편의성이었다. 이쯤되면 비대면의 시대라기보다 비대면의 '창궐'이란 말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편리한 비대면 판매-구입의 거래 패턴은 그 분야에 산업계 진출도 촉진한다. 음식 배달이나 쇼핑 배송의 영역을 넘어 의약품도 그렇다. 그간 팔 수 없어서 못 판 게 아니었고, 기술력이 없어서 적용 못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비대면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시작으로, 이제는 약국에 비대면으로 화상투약기가 설치된다고 하더니 그 다음으로 편의점 약 자판기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 편하게 약을 사 본 일부 소비자 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것처럼 편의성, 안전성 우위보다는 편리함이 생활의 제일 덕목으로 뒤바뀌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 기술이 아무리 향상해도 우리 사회가 하지 않거나 적용을 철회한 분야가 있다. 의약품이나 주류, 담배가 그렇다. 주류와 담배는 연령 제한 판매라는 선을 그어 안전한 소비를 추구했다. 법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판기 설치도 하지 않도록 해왔다. 의약품도 맥락은 같다. 그런데 비대면을 방패 삼아 도미노처럼 각 분야들의 지각이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이 안전상비약이란 새 이름을 달고 편의점으로 나간 지 10년이 지난 지금, 24시간 운영 점포가 아닌 곳에서 파는 것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먼지가 수북이 쌓인 제품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그런 실태가 회자되는 동안 정부나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의약품에 걸맞는' 정기 실태점검을 제대로 하거나 안전 점검을 촉구한 바 없다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 확대 요구가 계속 있다는 게 헛웃음거리다. POS에 잡히는 매출과 수량에 대한 빅데이터 빼곤 그 외의 공적 실태분석조차 나온 게 없다. 의약품을 구하려면 굳이 병의원에, 굳이 약국에 가도록 장치를 걸어둔 것은 우리 사회가 약만큼은 문턱을 만들어 가급적 세심하게 복용하기로 약속한 일종의 규칙이다. 편의성이 안전성을 이길 수 없다는 원칙이기도 하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를 한시적 혹은 제한적으로 묶어둔 것 또한 감염병 비상 상황에서 그나마 더 안전하고자 하는 사회의 선택이었다. 즉, 이 분야에서만큼은 더 안전하고자 일시 도입한 비대면 시스템과 편리함의 정점인 자판기는 태생부터 결이 다르단 얘기다. 안전성 우위의 문제를 놓고 단순한 논란거리로 평가절하 하려는 프레임을 씌워서도 안된다. 이것이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는 확실히 구분해야 할 이유다.2022-07-25 22:55:40김정주 -
[데스크 시선] 재평가 스트레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제약사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는 재평가다. 임상재평가, 급여재평가 등 연이은 재평가 정책으로 경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적 손실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평가는 말 그대로 이미 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보건당국이 진행 중인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대표적인 재평가 정책이다. 급여재평가는 건강보험이 적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약값을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자는 취지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재평가 결과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의 급여 재평가를 진행했고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올해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6종 약물에 대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최근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2개 약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가 규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상시 재평가 시스템을 가동한다. 과거에 정상적인 자료를 근거로 허가 받았더라도 최신 과학기술의 기준에 맞춰 여전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물음표가 제기되거나 해외에서 문제가 불거진 제품에 대해서도 불시에 임상재평가를 지시하기도 한다. 허가 받은 의약품을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검증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재평가 정책 중 하나다. 생동재평가 역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을 입증 받고 허가 받은 제네릭 의약품이 여전히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지 다시 한번 입증하라는 의미다. 재평가 결과 시장에서 퇴출되면 해당 제약사 입장에선 즉각 손실로 이어진다. 지난 2년 간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4개 성분의 작년 처방액은 1583억원에 달했다. 식약처의 임상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철수되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약사들이 재평가 정책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나쁜 결과에 따른 손실도 있지만 기업이나 처방 현장에서의 눈높이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괴리가 크다는 불만 때문이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인정이 시장 잔류의 최우선 순위다. 식약처로부터 안전성·효능을 인정받았더라도 복지부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면 사실상 시장 퇴출과 다름없다. 대체 약물이 있는 상황에서 의사나 환자가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비싼 의약품을 찾을 리가 없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경우 현재 식약처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고 제약사들은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거액의 비용을 들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돌연 복지부의 급여재평가로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셈이다.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더라도 급여 퇴출로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지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최근 급여재평가가 진행된 대부분의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임상재평가 또는 품목허가갱신을 통해 허가 이후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상태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식약처는 지난 2018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이미 급여재평가 결과 일부 적응증의 본인 부담률을 높였다. 제약사 입장에선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는데도 또 다시 임상재평가를 진행하거나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중복 평가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그동안의 처방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환수협상 명령도 내려졌다. 정상적인 허가 기간에 판매한 수익마저 추후 평가 결과에 따라 부당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다. 임상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재입증 받았는데 급여재평가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내린다면 제약사들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느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만 낭비한 셈이 된다. 처방 현장에서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약물이 사라지면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동안 문제 있는 의약품의 사용을 정부가 허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미 많은 제품들이 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계속 커지는 형국이다. 과거에 허가와 급여 적용된 의약품을 최신 과학 기술 수준에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책 집행 과정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재평가 대상 선정 이유도 명백해야 한다. 단순히 사용량이 많아 재정을 축내는 의약품이라고 의심해서는 안된다.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처방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복지부 급여재평가와 식약처 임상재평가의 정책 목적이 다르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목표는 유사하게 받아들인다. 소통이 필요하다.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통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2022-07-18 06:15:01천승현 -
[데스크시선] 고덱스의 연명과 위기십결[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바둑을& 160;두는& 160;데& 160;명심해야& 160;할& 160;열& 160;가지& 160;대원칙이 있다. 바로 위기십결로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고, 공격하기& 160;전에& 160;자신의& 160;결함을& 160;살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버릴& 160;것은& 160;버리고& 160;선수를& 160;잡아야 하며,& 160;함부로& 160;움직이지& 160;말고& 160;상대가& 160;강하면& 160;수비에& 160;힘쓰고,& 160;고립되었을& 160;때에는& 160;화평책을& 160;쓰는 등의 전략을 들 수 있다. 이중 절체절명의 위험에 빠졌을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봉위수기다. 이는 위기를 만나면 과감히 돌을 버린다는 뜻으로, 판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 둔 작은 집을 버리고 대마를 살려 후일을 도모함을 뜻한다. 출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셀트리온제약 고덱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봉위수기 전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주성분인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BBD)에 대한 약가만 취해야 한다. 그리고 리보플라빈,& 160;시아노코발라민,& 160;아데닌염산염,& 160;항독성간장엑스,& 160;오로트산카르니틴 등 보조적 성격의 원료에 대한 급여 혜택을 포기하고 보험등재 삭제가 아닌 삭감으로 충격파를 최소화해야 한다. 급여 삭제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지만, 삭감은 영업 재정비 후 원상회복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덱스의 임상적 유용성 증명을 통한 심평원과 원칙론적 협상도 방법일 수 있겠으나 행 간의 의미를 비춰 볼 때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 본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계획된 상태로 ▲청구금액의 0.1%인 200억원 이상 ▲A8국가 중 1개국 이하의 급여 성분 ▲정책·사회적 요구·유용성 미흡 지적 약제 등이 기본 선정기준이다. 또한 고덱스는 지난 7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1차원적 접근은 자칫 역풍을 불러올 소지도 크다. 다시 말해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재외국의 임상적 유용성·의약품 가격 등을 국내 출시 약물과 비교해 합리적 약가를 도출하겠다는 의지 표출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번 재평가는 비교약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받고 있는 제품에 대한 급여삭제·삭감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때문에 고덱스의 현 상황 타개법은 비교 약제 수준의 자진 약가인하로 여겨진다. BBD 외 6가지 성분이 추가된 복합제 고덱스 약가는 371원, 마늘유가 추가된 파마킹제약 2제복합제 펜넬캡슐은 312원, 단일제 닛셀정은 144원에 등재돼 있다. 고덱스의 허가 상 적응증은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이며, 닛셀정·펜넬캡슐은 지속적으로 ALT가 상승된 만성간염이다. 이들 약물은 모두 BDD를 주성분으로 하며, 최초 개발사는 1982년 중국 LIU사로 알려져 있다. BDD는 식·약품공전에 등재된 오미자 유효·지표성분을 표준화하고 합성한 물질로 항산화작용을 통해 간 염증수치인 GPT를 빠르게 낮추며, ALT 수치를 정상화시키고 투약 중단 시 ALT가 재상승하는 리바운딩현상이 적은 장점이 있다. 광의적 관점에서 동일 약물군으로 해석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론칭 시기는 다르지만 심평원 입장에서 볼 때, 매출 대비 약가 삭감 폭과 건보재정 절감 등을 단순 비교할 경우 고덱스에 불리한 측면이 많다. 고덱스는 2009년 434원→2021년 371원 등 8번의 약가인하 절차를 거쳤다. 닛셀정은 1999년 338원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1일 기준 57% 가량 인하된 144원에 등재, 펜넬캡슐은 론칭 초기 450원에서 30% 삭감된 312원의 보험약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약가 인하 폭만 놓고 보면 고덱스가 14%로 가장 낮다. 2021년 기준 고덱스·펜넬·닛셀 연간 매출은 538억·59억·3억원 상당을 기록하고 있다. 고덱스의 경우 지난 20여년 동안 특허 장벽 및 부성분의 생동시험 데이터 도출 어려움 등을 무기로 사실상 관련 시장을 과점하며 대형 블록버스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문헌정보·임상자료를 기반한 효능효과 증명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나 '특허 존속'을 평가 기준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행정예고의 적용 유무는 해당 제약사에 부담요인으로 지목된다. BDD 1세대 약물로 평가 받고 있는 단일제 닛셀의 경우 23개의 제품이 경합을 벌이며, 40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BDD 복합제의 경우 후발 약물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재평가의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단일제 주성분의 분명한 효과에 따른 보험등재와 급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제 고덱스의 급여 삭감 부당성' '제네릭이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제를 재평가 대상에 올린 것' 등에 대한 불합리성이 그것이다. 하지만 99.99% 완벽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재정절감 로드맵으로 무장한 판세를 뒤집기란 쉽지 않다. 부당성을 근거로 소송도 가능하지만 추천 사항은 아니다. 남은 이의신청 평가기간, 최선의 방책은 주성분(단일·2제복합제)에 방점을 둔 합리적 자진 약가인하가 답이 아닐까.2022-07-11 06:10:22노병철 -
[데스크 시선] '화상투약기는 약사만'...숨겨진 의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993년 3월 5일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는 약사법 제11조 1항 7호를 삭제한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한약조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한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한다. 바로 한약 분쟁이 짧은 법 조항 하나로 시작된 셈이다. 전국 한의대생 유급 시위와 한의원 진료 거부, 약국 폐문 투쟁 등으로 한약 분쟁이 심화되자 시민단체, 즉 경실련의 중재로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까지 이어진다. 약사법 시행규칙 조문 한 개로 한약사라는 직능이 생겨난 것인데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비효과로 기억된다. 시계를 다시 현재로 되돌려 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공개한 쓰리알코리아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실증특례 공고자료를 보면 엄청난 함의를 가진 하나의 문장이 있다. 부가 조건에 보면 일반약 판매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에 '약국개설자(약사)'라고 표기된 것이다.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약국이라는 정의는 약사법에 없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한약사들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해왔고,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사법당국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묵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과기부가 조율해 만든 화상투약기 부가 조건에 약국개설자를 약사라고만 못 박으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를 원천 봉쇄해 버렸다. 대한한약사회가 과기부 실증특례 부가 조건이 확정되자마자,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공익감사 청구 등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함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부대조건이기는 하지만, 향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문구'가 될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의 한 개의 조항으로 한약 분쟁과 한약사가 생긴 것처럼 말이다. 지금까지 복지부의 기조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적절하지 않다는 기조였지만, 단속도 처벌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화상 투약기 만큼은 그 설치 대상을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만 한정했다. 엄청난 진전이다. 약사회도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만 국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다.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논란이 이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로 확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은 아무리 봐도 약사만이 취급하는 게 맞다.2022-07-03 22:19:58강신국 -
[데스크시선] R&D와 ESG, 국제약품의 도전정신[데일리팜=노병철 기자] 3세 경영이 본격화된 국제약품이 점안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약품은 지난 16일 국내 최초로 레바이아점안액2%(레바미피드)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삼일제약과 손잡고 공동 개발한 이 약물은 글로벌 빅파마 오츠카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보인 제품이라는 점에서 박수 받을 만하다. 레바미피드는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2300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히알루론산·디쿠아포솔나트륨 성분 주도의 안구건조증 시장에 새로운 옵션으로 각광 받고 있다. 세파계항생제·안과용제에 특화된 1200억 외형의 국제약품의 글로벌 경영 도화선은 2011년 오너 3세인 남태훈(43) 대표의 입사 시점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1959년 설립된 국제약품 승계 구도는 창업주 고 남상옥 회장과 남영우(82) 명예회장을 거쳐 지금의 남태훈 대표로 이어지며, EU GMP 수준의 생산시설과 혁신의약품 연구개발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다. 지금의 R&D 강소제약으로 변모 역시 혹독한 경영수업을 성실히 수행해 내며, '도전정신과 배려'라는 기업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남 대표의 숨은 실천적 노력과 무관치 않다. 국제약품은 1986년 설립한 중앙연구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R&D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황반변성·녹내장 치료제 등 안과 질환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대학, 국책 연구기관, 정부 부처 등과 신약 및 개량신약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어 향후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치료제인 타겐-F를 중심으로 한 안과 영역에서는 국내 독보적인 시장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시설·제품을 기반으로 내수는 물론 중국, 베트남, 중동, 아프리카 등에 전략적 수출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남 대표의 5대 경영 지표는 '실천경영' '효율경영' '이익경영' '준법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압축된다. 사이클로스포린 함유 무자극성 안약 조성물·제조방법 특허(2016), 설파살라진·히알루론산 함유 안약 조성물 특허권(2017), 제약회사 최초 황사마스크 자동화라인 도입(2019),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2019), PIC/S GMP(2019), 여성가족부 여성을 위한 사회공헌기업상 수상(2020), 1회용 점안제 생산라인 준공(2020), 메디마스크(KF94)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수출을 위한 공급 계약 등은 남 대표를 필두로 인화단결된 임직원 모두의 쾌거이자 성과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현장·취약계층을 비롯해 국민적 마스크 수요대란 당시 남 대표가 펼친 온정의 손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모범 교범으로 기록된다. 국제약품 임직원들의 마스크라인 '24시간 풀가동 체제'에 힘입어 대구·경북지역, 제생병원, 노인복지관 등에 대량의 마스크와 손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이 원활히 기부됐다. 여기에 더해 울진·삼척 산불사태 때에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구호물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약품은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받기도 했다. 윤리경영에 대한 실천적 노력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기업은 고객, 임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로부터 얼마나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결정된다. 기업 스스로 강력한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그것을 영속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019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을 인증 받은 국제약품은 이제 ESG(지속가능경영 척도/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적극 도입, 윤리적 사고·행동 수준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며,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약품의 창업정신은 '국민에게 사랑을 전하는 기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경영철학은 지난 40여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장학사업과 노인복지관·환경보호 봉사활동에 그대로 배어 있다. 그리고 감염병의 정점을 찍은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나눔을 몸소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정도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맹목적 성장과 투자에 방점이 찍힌 신약개발 만능주의는 더 이상 환대 받지 못한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라는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 실현이야 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제약기업의 이상이 아닐까.2022-06-20 06:15:01노병철 -
[데스크 시선] 불신 자초한 K-제약바이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바이오기업의 기업공개(IPO) 시장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올해 들어 상장 문턱을 넘은 바이오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상장을 신청한 업체도 크게 줄었고 게다가 상장 신청 계획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매년 수십개 바이오기업들이 상장에 성공한 것과 대조적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투자업계에서는 바이오기업의 상장은 희소식이었다. 대어급 바이오기업이 계속 쏟아졌다. 상장 바이오기업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100 대 1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로 결정된 뒤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상장 직후 연이어 주가가 치솟으며 조 단위 시가총액을 형성하는 기업이 속출했다. 그야말로 바이오기업의 흥행불패 시대가 계속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양새다. 상장에 성공했더라도 주가가 공모주를 하회하는 현상도 부쩍 많아졌다.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기업들은 이러한 위축된 투자심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신약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바이오기업 입장에선 주식시장 상장은 꼭 필요한 연구비 조달 창구다. 상장에 실패하면 임상시험 차질로 신약 개발 확률은 더욱 떨어지고 우수 인재 이탈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개발 속도가 매우 중요한 신약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상장 계획 차질로 기업의 존폐마저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바이오기업 투자 위축은 전반적인 국내 주식시장 부진과도 무관치는 않다. 하지만 기존에 상장한 기업들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놓으면서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많은 바이오기업들은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주식 시장에 입성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현재 수익성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지난 2005년 12월 헬릭스미스(옛 바이로메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100개를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수출 상장 바이오기업 중 신약의 상업화 성과를 낸 업체는 크리스탈, 코아스템, 안트로젠 3곳 뿐이다. 크리스탈은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염진통제 ‘아셀렉스’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 코아스템과 안트로젠은 각각 줄기세포치료제 '큐피스템'과 '뉴로나타알주'의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다만 3개 업체가 내놓은 신약 제품들은 아직 상업적 성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일부 기업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 성과를 내기도 했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신약 개발이 진행되며 성공에 조금씩 근접하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대다수 바이오기업들은 신약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타깝게도 역사가 100년 넘는 전통 제약사를 포함해 수많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한 신약을 배출한 경험은 아직 없다. 단지 신약 성과가 부진하다는 사실만으로 비판 받을 필요는 없다. 그동안 바이오기업들이 실체보다 부풀려서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작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분위기가 확산되며 투자자들의 불신도 커진 듯 하다. 많은 바이오기업들은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인데도 마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다. 결국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임상시험에 실패했거나 허가가 불발됐을 때에도 마치 실패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는 기업들도 숱하게 등장했다. 상장을 통해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만으로 많은 바이오기업들은 마치 성공을 보장 받은 것처럼 우쭐대는 모습도 보였다. 투자기관들조차 바이오기업의 신약 개발 응원보다는 적당한 수익률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목표가 뻔히 보이기도 했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바이오기업들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고 개발 단계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장밋빛 희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가 저물고 있는데도 딱히 눈에 띌만한 성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지금도 바이오기업들이 자사의 신약 성과를 부풀리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들 때가 많다. 기업 내에서는 “데이터가 안 좋아서 허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놓고도 상장을 위해 많은 투자자들이나 환자들을 현혹시키는 의심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신약은 과학의 영역이다. 극단적인 장밋빛 기대감이 회사의 비전이 될 수는 없다.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를 향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건 아닌지 성찰이 필요할 때다.2022-06-13 06:16:52천승현 -
[데스크시선] 견(犬)옥고의 탄생과 신시장 개척[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부 제약기업들이 펫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개척의 깃발을 올린 이유는 관련 시장의 기하급수적 성장에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6조원까지 팽창할 전망이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말 그대로 반려, 즉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약품·건기식'의 '동물의약품·사료' 변형 제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석도 있다. 국내 시장에서 뿌리내림도 그렇지만 해외시장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그중에서 단연 으뜸은 중국이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대도시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수는 1억 마리 이상이며, 강아지 5300만·고양이 5000만 마리 정도로 추산된다. 인구 15억명의 대국이다 보니 애완동물 시장 규모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중국 애완동물 시장 규모는 38조원(사료시장 21조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실적보다 10조원 가량 많은 수치다. 주사제·항생제·구충제 등 수의사의 전문 진료·처방용 동물의약품 진출 기존 제약사 외에 최근 야심차게 인수공통 의약품·영양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동국제약·광동제약·일동제약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의약품·건기식의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전환 제품은 일명 휴먼 그레이드 원료와 휴먼 그레이드 제조시설에서 생산돼 사람이 복용해도 무방할 정도의 품질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 동물용의약품 치주질환치료제 캐니돌정을 출시했다. 캐니돌은 500억대 블록버스터 일반약 잇몸치료제 인사돌의 펫전용 제품이다. 이 제품은 생약성분인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후박추출물을 함유, 성분 구성은 인사돌과 대동소이하다.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은 잇몸뼈 형성 촉진과 치주인대 강화 작용을 돕고, 후박추출물은 잇몸병을 유발시키는 치주병인균에 대한 항균·항염효과가 입증됐다. 미국수의치과협회(AVDS) 자료에 따르면 생후 3년 이상인 반려견의 80%가 치주질환을 경험하며, 치아 관리만 잘 해줘도 수명이 20~30%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펫사료협회 조사결과에서는 질병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방문한 원인으로 구강 질환이 2위를 기록했다. 캐니돌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치주질환으로 내원한 반려견 40마리에 대해 스케일링 직전과 스케일링 이후 4·8주에 각각 치은지수·출혈지수 임상지표가 개선됐다. 광동제약도 이달 초 200억대 자양강장 일반약 경옥고 브랜드를 애견 제품으로까지 라인업을 확장시켰다. 반려견용 영양제 견옥고 활은 동물용 배합사료로 허가·등록됐으며, 펠릿 형태로 의약품 특유의 향을 차폐시켰다. 주요 성분은 가수분해오리, 숙지황·복령 혼합농축액, 고구마, 홍삼농축액골드케이디 등이 들어간다. 이중 엠에스엠, 글루코사민, 숙지황은 반려견의 관절·연골 건강에,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는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펫 의약품·식품(사료) 생산·유통 제약기업들이 인간과 반려견이 함께 행복한 라이프를 설계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점은 박수 받을 만하다. 광동제약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국내 4성 이상급 호텔과 제휴해 펫어메니티로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펫프렌들리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유기견센터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선진적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펫 시장 진출 성공을 위한 면밀한 SWOT 분석과 통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수험생·여성·노약자 등의 대표 자양강장제 경옥고를 유머가 가미된 '견옥고'로의 리브랜딩은 신제품 각인효과·일시적 노이즈를 펼치기에는 손쉬운 마케팅 기법이지만 자칫 카니발라이제이션(자가잠식)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옥고 자체가 공진단 다음의 하이엔드급 일반약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충성고객에 대한 무례로도 여길 수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400만원을 넘어서고, G7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양적 엥겔지수가 아닌 질적 엥겔지수로의 전환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상당수 반려인들은 유기농 위주의 강아지·고양이 식이습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화학첨가물이 함유된 저가 제품은 자칫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할 확률도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비만·체중관리는 애견·애묘인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이를 해결할 묘수를 찾는 것도 숙제다. '원 소스 멀티 플레이 PM 기용'도 금기다. 몇몇 제약사들은 기존 일반약 PM에게 동물약(사료) 마케팅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다. 약국과 동물병원·인터넷몰 영업 환경이 엄연히 다름을 인정하고 관련 전문 PM을 위시한 팀 구성은 기본이다. 눈높이에 맞는 목표 매출 설정도 중요하다. 시장의 팽창성과 자사 제품의 점유율 증가는 별개 문제다. 신사업의 성패는 시대를 읽는 CEO의 안목과 과감하면서도 합리적인 투자에 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영업의 정석이다.2022-06-07 06:10:05노병철 -
[데스크 시선] 약사회 집행부의 소통 부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허용 논의 등 약사사회는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국무조정실도 규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혀, 편의점 업계가 요구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약사회는 이미 대면 투약 수호와 화상투약기 저지를 목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쯤에서 지난 28~29일 양일간 열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분회장 워크숍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자. 약사회는 이날 회무추진 방향, 정책현안 토론을 메인 코너로 잡았다. 정책현안 토론 이슈를 보면 ▲한약사 문제 대응 및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플랫폼 대응 ▲안전상비약 제도 현안 ▲건기식법 개정 대응과 소분사업 정책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이었다. 주제도 최근의 이슈를 망라하고 있었고 담당 임원들은 차례로 설명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약사회 임원들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만 있었고 이에 대한 전국 지부 임원, 분회장들과의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질문조차 받지 않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전국 임원들의 생각이나 의견도 듣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다 질의를 받고 토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핑계다. 시간이 없다면서 약사회 현안과 큰 연관이 없는 외부인사 특강에 1시간 넘게 할애한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플랫폼과 약 배달, 화상투약기 해결을 위해 비대위까지 구성한 약사회라면 전국 임원들과 분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무 방향을 설득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어야 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분회장의 말을 들어보자. "질의할 것도 궁금한 것도 많은데 마이크 한번 잡지 못했어요. 29일 오전 행사에서 기대했지만 경품추첨만 하고 끝났지요. 토론의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과연 약사회가 비대위 운영체제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배달앱과 약 배송으로 불안해하는 회원약회원 약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지방의 분회장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소통과 토론 부재, 현안 대응에 앞서 약사회가 시급히 해결 해야할 과제다.2022-05-31 00:03:14강신국 -
[데스크시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대적 단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관련 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날치기·단독처리'를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거치며, 당초 법률안보다 순화·조정돼 최종 채택되더라도 후폭풍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간호법 제정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상태다. 10여년 다툼을 벌여 온 민감한 사안이지만 상임위 통과라는 7부 능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의료 현장은 불법 파업으로 얼룩지고 원팀 의료행위는 사라질 것"이라며 저지와 투쟁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법 적용 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도 고유 업무영역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 측은 간호법에 대해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 신속 안건으로 강력 협조 요청을 진행했다. 세계의사회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의료계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세계의사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가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의협의 자구책에 국회는 일정 부분 화답해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했던 몇몇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는 먼저 간호법을 특별법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해 '지도 또는 처방 하에'에서 기존 의료법을 인용한 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로 수정돼 있다. 또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가 삭제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적용하게 했으며,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과 의료기관의 책무(간호사 확충 관리책임자 선임 등) 규정 또한 삭제된 점은 의협 집행부를 포함한 각 시도지부의 전방위 설득과 논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업무,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등, 업무거부 금지 등, 간호기록부 및 면책사유 등,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등 금지, 정보누설금지,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등과 같은 문제되는 내용 제15조~제21조항 또한 삭제됐다. 그렇지만 의협 측은 원안과 달리 사실상 대폭 수정된 형식적 법안이 되었다 할지라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논의와 의결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철회를 위한 강경노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협의 의지는 지난 22일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통해 실천령을 천명했다. 이와는 반대로 간호협회는 새롭게 제정 예정인 간호법은 특정 직역단체에 특혜를 주는 법률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은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전문 간호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새로운 간호정책의 체계적 정립이 절실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간호협회는 인력 부족·업무 가중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독립적인 간호법의 탄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를 포함한 5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이 의료법이란 하나의 법안에 묶여 있어 의사·의료기관 중심적 성격이 짙은 게 사실이다. 간호협회가 제안한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5개년 마다 종합계획 수립,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 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조사·교육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의사는 5000명, 치과의사는 800명, 한의사는 1600명, 간호사는 170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의사는 13만명, 치과의사는 3만2000명, 한의사는 2만6000명, 간호사는 46만명에 달한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8.9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3.8명에 불과하다. 40대 이상 간호사 비율은 미국 70%, 한국 30%로 숙련된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서비스의 질·환자 안전을 향상시킬 체계적 법률안을 원하는 간호협회의 주장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해외 사례는 어떨까. 일각의 우려처럼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하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해외 90개국에서는 이미 간호법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의사법·간호법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대만 등 60개국은 의사법·치과의사법·간호법 등을 각각 분리해 법률로서 직역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간호법은 이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논란의 강 대 강 입장의 핵심은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과 독립법안 분리를 기폭제로 또 다른 의료직역단체의 개별법안 마련 봇물 여론 형성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범의료인력에 대한 각각의 법률안 당위성이 형성될 경우 의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원팀시스템 붕괴는 보건의료 맏형 격인 의협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인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의 수정이 바로 그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의무배치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과도한 확대 해석으로 보인다. 간호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 조항이 없고, 간호조무사 업무 규정도 현행을 유지된다.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시 말해 신설법안은 진료·처방-의료행위의 주체 변경과 축소가 아닌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법률안 발의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나는 동등한 지위에 있을 그의 자손을 나의 형제처럼 여기고, 조건이나 보수 없이 그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겠노라'고 맹세한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리고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할 것'이라고 선언한 나이팅게일 선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첫 발을 내디딜 당시 자신 뿐 아니라 환자와의 약속이자 인류애에 대한 맹약이다. 간호법 제정을 앞둔 산통의 시기, 업권 수호가 아닌 공생의 발전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이념 확립과 화합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2022-05-26 06:15:25노병철 -
[데스크 시선] 부당한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의 그림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리베이트 행위 발생 시점이 길면 10년 이상 지난 제품들의 처분이 뒤늦게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과거 보건당국이 내린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끝나자 다시 처분이 집행되는 형국이다. 보건당국의 약가인하 등 처분에 제약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이 다시 정지되는 현상도 부쩍 눈에 띈다. 최근 리베이트 의약품에 내려지는 약가인하 등 처분은 이미 문제 노출로 폐지된 제재라는 이유로 제약업계 불만이 거세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처분 역사는 10년 남짓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 의약품의 보험상한가를 최대 20% 깎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운영했다. 약가연동제는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리베이트 행위만으로 해당 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에서 1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기했는데 약가를 20% 인하해 제약사들에 수백억원 손실을 유발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재판부는 "약가인하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요양기관, 리베이트 액수, 처방총액 등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할 만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시행했다. 일명 ‘리베이트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재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보헙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1년 동안 중단된다. 5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처분 기준도 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노출되면서 폐지됐다. 2017년 4월 글리벡의 과징금 처분이 결정적인 폐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초 노바티스의 42개 품목이 급여정지 대상이었지만 복지부는 ‘가브스’ ‘트리렙탈현탁액’ ‘글리벡’ ‘온브리즈’ 등 33종의 급여정지는 과징금 551억원으로 대체했다. 당시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글리벡의 경우 동일 성분의 제네릭이 판매 중인데도 급여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약물의 특성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노출했다는 지적이 거셌다. 결국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은 2018년 9월부터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혼합한 새로운 제재로 대체됐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품목 별로 부당금액(리베이트)을 기준으로 약가 인하율이 결정된다. 리베이트 규모가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의약품 보험상한가는 1차 위반 1%, 2차 위반 2% 인하된다.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의약품은 1차 위반 20%, 2차 위반 40%의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은 약가 인하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의약품이 3번째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급여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 규모에 따라 500만원 미만은 급여정지 1개월, 1억원 이상은 급여 정지 1년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최근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내려지는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은 이미 폐지된 제재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 발생 시점 당시 운영됐던 처분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된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 노출로 폐지된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처방의약품의 급여정지는 기간과 상관없이 제약사들에 심각한 손실을 유발한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 환자들이 약값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처방 의약품을 바꿀 수밖에 없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환자 입장에선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의 처방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면 불안감이 커질 수 있고 환자의 건강권마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코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 노출로 폐지된 처분기준이 자꾸만 소환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정말 문제 없는지 정부도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2022-05-20 12:10:3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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