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톡신 간접수출 합법성과 행정 착오
- 노병철
- 2022-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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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피기 전, 식약처가 말하는 간접수출 범위·기준을 보면 의약품의 수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약사가 수출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을 국내 소재 무역업체에 수여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제약사가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무역업체에는 수수료만 지급하고, 전체 대금결제는 수입국 업체와 진행해야 합법이라는 의미다. 약사법 제47조제1항제1호는 '의약품공급자는 약사법령상 의약품도매상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수여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계약서 등을 통해 제약사가 무역업체에 수출 의약품의 가격과 대행수수료를 모두 받고 판매했다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위법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톡신 사태의 포인트는 약사법 제47조 판매와 관련된 조항을 수출에 결부시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인데, 과거 동일사안과 관련한 법원의 선고는 '그렇지 않다' '명백한 합법' 등으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특히 개정 약사법에서는 수출에 관한 사항은 이미 대외무역법으로 이관한 바, 제조사는 수출업체에 공급한 의약품은 당연히 수출 목적에 기반을 둔 수출행위 그 자체로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제조사·수출업체 간 교부된 외화획득용원료, 기재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등의 확증적 보존자료가 있다면 내수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무역업체의 전량 수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면 기소 자체가 무고에 해당된다.
이렇듯 절차적 요건을 갖춘 의약품 간접수출의 합법성 선고 사례는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판결문의 주요 골자는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을 양수한 수출업체는 그 중 일부를 중국에 수출했고, 나머지는 수사 당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취득경위와 취득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의약품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확정했다. 다시 말해 법원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약사법상 판매와 수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수출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바리돈에프엑스 의약품 수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 전)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제3자인 무역업자 등을 통해 수여가 아닌 전량 수출 루트로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판매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2001도2479 판결)한 바 있다. 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권익제한과 의무가 부과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 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이번 톡신 사태의 출발점은 A톡신기업의 역가 조작 의혹·해당 기업과 무역업체 간 제품 수주와 관련된 금전소송 난타전 과정 중 익명의 무역도매상의 무고에 가까운 고발에 의해 확전된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보건당국의 조사 초점은 수출용 톡신의 국내 판매 사실 확인에 있었지만 현재까지 확증된 증거는 없다. 무역업체가 일부 제품을 내수로 유통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합당한 죄를 물으면 그만이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당해 사건 수사 후 식약처의 즉각적인 행정처분 역시 납득키 어렵다. 만약 중조단이 맡은 이번 사건이 컨트롤타워인 서울서부지검 이관 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날 경우, 그동안 발생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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