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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28일 시행 "학연·혈연·지연까지 바꿀까?"청탁금지법이 학연·혈연·지연 문화를 바꿀지, 산업자체를 경직시킬지 우려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공직자 '등'에는 언론인, 의료인, 교원, 공공기관 직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무수행사인 대상자가 해당된다. 또 이들의 배우자까지 합하면 총 400만명을 대상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자칫 구설에라도 오르기 싫다면 자연스레 '만남' 횟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지난 8일 데일리팜은 메디컬타임즈,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양재동 AT센터에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열었다. 평소 관련업계의 우려와 관심은 300명이라는 숫자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누가 누구에게?"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부정청탁은 '누구나' 공직자 등에게 직접, 제3자를 통해, 제3자를 위해서 청탁하는 경우 접촉된다. 특이한 점은 '자신을 위해' 청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이지만 법에서는 제재하지 않고 있다. 설명회를 진행한 김철호 화우 변호사는 "자기를 위해 청탁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에서는 본인 외에 모두가 제3자다. 배우자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걸렸을 경우 남편이 봐달라고 하는 건 부정청탁, 본인이 걸렸을 때 하는 건 '처벌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김 변호사는 "제일 중요한 점이 돈을 안줘도 부정청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전 뇌물죄와 달리 금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부탁한다' 말만 꺼내도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또 실제로 청탁이 실현되지 않아도 위법이다. 청탁금지법이 무서운 이유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부정청탁 조항의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문구다. 이 법은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과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자 등'이 가진 재량권으로 직무를 처리하거나, 단순히 선처 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제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부가 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직자 등 권한을 넘어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다. 잘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단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가 하나 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병원 등에서 진료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깨는 행위다. 때문에 부정청탁 조항 제9호 '정상적인 거래관행 을 벗어나' 문구에 걸리게 된다. 이는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순서대로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을 뜻한다. "금품수수, 우선 공직자인지, 그리고 직무관련자인지 생각해라" 다음으로 금품수수 금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금품수수는 4단계만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첫번째, 금품 등을 주려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지 봐라. 두번째, 공직자 등이라면 직무관련이 있는지 봐야 한다.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세번째, 직무관련이 있다. 무조건 안된다. 네번째, 직무관련이어도 '예외사유'가 있다. 대표적인 예외사유 '사교·의례 목적일 경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일 경우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청탁금지법이 정의한 금품은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제공, 회원권·할인권·물품·금전·초대권·관람권 등 재산적 이익'이다. 싸게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등 모두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입증이 쉽지는 않겠지만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도 걸린다고 밝혔다. 음식재료를 사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품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까. 원칙적으로는 실제 지불된 비용이 기준이다. 외국에서 선물을 싸게 사서 줬다면 면세가냐 시중가냐 관계없이 실제 지불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에서 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서 선물해도 할인된 가격이 기준이다. 실제 지불된 비용이 시중가와 확연히 차이가 나서 정상가로 보기 힘들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가격(시가)으로 보게 된다. "청탁금지법, '등'과 '사회상규' 주의해야"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나열된 단어에 집중하다 보면 '등'에 포함된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지적했다. 부정청탁 조항의 '입찰, 경매, 개발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가 그 예다. 법 조항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품수수 청탁 예외사유에서 '다른 법령·기준·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조항이 있다. 김 변호사는 "사회상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넓히면 청탁금지법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2016-09-09 06:14:5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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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어린이집 리틀베어 '송편 빚기' 등 전통체험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 위치한 사내 '리틀베어' 어린이집 원아들이 송편빚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전통체험은 '미리 만나는 추석'을 주제로 어린이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투호, 윷놀이, 송편 빚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편 리틀베어는 학부모, 회사, 전문교사가 공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린이집 프로그램이다. 대웅제약은 여성친화정책으로 제약업계 최초 직장 어린이집 '리틀베어'를 개원했다.2016-09-08 23:21:3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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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개발제휴 편두통 신약 "3상 효과 입증"일동제약과 개발 제휴를 맺고 있는 미국 콜루시드(CoLucid Pharmaceuticals)가 편두통 치료 신약 3상 결과를 발표했다. 일동제약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현지 보도자료를 밝혔다. 이번 발표는 편두통 치료신약 '라스미디탄(Lasmiditan)' 개발과 관련한 임상 3상의 1차 효능시험 결과다. 편두통 치료제로 개발 중인 라스미디탄은 디탄(ditan)계열의 새로운 약물로, 세로토닌1F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3차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혁신신약)'이다. 콜루시드 사는 라스미디탄 3상 시험에서 유효성 평가 결과 편두통에 대한 치료효과를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위약(플라시보)과 비교해 안전성에도 큰 차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편두통 환자 대상으로 라스미디탄 100mg과 200mg을 투여한 결과 2시간 후 편두통 소실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콜루시드 관계자는 "오심, 소리, 빛에 대한 과민반응 등 주요 수반 증상(most bothersome sympotom) 소실 평가에서도 유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라스미디탄 상용화를 위해 미FDA와 협의한 3가지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이다. 콜루시드 사는 용량을 달리한 효능시험과 장기 안전성 시험도 동시 진행 중이다. 한편 일동제약은 라스미디탄 개발 완료 후 국내 및 동남아시아 유통을 독점하게 된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콜루시드 사와 개발제휴를 맺고, 국내 및 아세안 8개국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2016-09-08 18:59:23김민건 -
일양, '오메가3 플러스' 출시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이 '알티지(rTG) 오메가3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새 비타민은 청정환경 지역의 북대서양 노르웨이 원료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규격의 원료를 사용했다. 특히 소형 1차 어종에서만 원료를 추출했다. 자연형태와 유사한, 중금속 걱정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 컨셉이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원활한 혈행개선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며 "자연 상태와 가장 유사한 '오메가3'로 일반 오메가3 제품보다 채내 흡수시간이 빠르고 흡수율이1.7배 더 높다"고 제품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알티지 오메가3 플러스'는 비타민A와 비타민D, 비타민E를 추가로 함유했다. 회사 측은 플러스 제품이 눈건강과 골다공증예방에 도움을 주며, 장용성 캡슐을 적용해, 장에서 분해돼 흡수율을 향상 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린내가 없다고 밝혔다. 알티지 오메가3 플러스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할 수 있다.2016-09-08 16:20:37김민건 -
바이오협회, 전국 고교생 바이오기술 경진대회 시상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가 지난 7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제5회 전국 고교생 바이오기술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본선에 오른 12개 팀을 시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학장 이배섭)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바이오 기술 탐구(미생물 및 동& 8231;식물 또는 그들의 세포 성분이나 대사 물질을 이용한 기술과 관련된 모든 영역)'라는 주제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했다.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12개팀이 본선 수상팀으로 결정됐다. 인천과학고등학교 바나셀팀(이대혁, 조환윤, 유재준)이 '바나나 껍질을 이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를 주제로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상했다. 김호열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과 이배섭 학장은 축사를 통해 참가팀을 격려하고 바이오산업 주역이 될 바이오 인재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다. 산업자원부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인력을 발굴하고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지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바이오기술경진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 행사는 바이오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무국에서 개최했다.2016-09-08 16:05:0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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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대만제약협회와 심포지엄 개최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지난 7일 '보령-대만제약협회(CPMDA)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만제약협회 및 대만제약사들과 기업간 교류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다. 대만제약협회에서는 왕유페이(Wang yu -pei) 회장과 지그프리드 지슐리써(Siegfried Gschliesser) 국제협력 위원장이 참석했다. 대만 제약기업 CEO 등 대만 측 29명과 보령제약 글로벌사업본부 관계자도 참여하며 양국 기업간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대만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했다"며 "자사 겔포스는 지난 1980년 대만 첫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대만 제산제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홍 보령제약 대표는 "겔포스를 통해 시작된 인연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6-09-08 07:43:2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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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골프편의, 규제대상 아냐"시행 3주를 남기고 억측이 엇갈렸던 '청탁금지법'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및 기관과 골프를 포함한 금품 등 편의제공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종별 매뉴얼을 발표했다. 또 FAQ사례를 통해 '하지 말아야 할' 수수 금지 금품 등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직종별 매뉴얼 사례를 보면 공직자 등과 사교 목적으로 골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상 관계'가 있을 경우 예외조항으로 사교·의례 등 목적 선물은 5만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골프접대는 편의제공에 속하므로 예외사유인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는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편의 제공에 속하는 골프는 선물 가액기준 5만원 이하라도 위법이라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공직자 등이 직무관계가 있으면서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를 통해 골프회원권 동반자 우대 '그린피 할인'을 받을 경우에도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권익위는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이기 때문에 할인되지 않은 '정가'를 공직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여도 동일인(법인)으로부터 골프접대와 식사접대 등 시간과 장소가 연속될 경우 '100만원' 이상 초과 금품으로 인정돼 처벌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분할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일명 '쪼개기'에 대해 법적으로 1회 평가 할 수 있으며, 수개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합산한 가액이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단,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골프 등 편의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언론사 및 공직자를 초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기념품, 숙박, 교통편 등이 전부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등이 경품 등 협찬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할 경우에도 법률 위반이다. 예외사유는 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제외되며, 참석자 중에서도 발제자, 토론자 등 역할에 따라 차등제공은 가능하다. 다만, 추상적인 기준만 있을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식적인 행사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판단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핵심은 주최기관 업무와 연관성을 본 뒤,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거쳐 행사목적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서 '공개적'이며 '일률적'으로 제공됐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과 청탁금지법, 약사법이 우선 한편 권익위는 앞서 지난 1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시간강사와 외래교수 등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게 된다. 대학교 내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고등교육법 상 '교원 외'로 분류된다. 즉 국립대학 외래교수 등을 겸직 하고 있는 '개원가' 의사나 학교법인 소속 의대 외래교수를 하고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따라 '교원'과 제14조 3항 '직원' 둘 다 해당되지 않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포함된다. 또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사보 발행 대표자 및 업무 종사자만 적용받게 된다. 한편 약사법과 공정거래규약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제약업계는 청탁금지법에 앞서 약사법 등을 우선적용 받을 수도 있다. 최근 권익위가 약사법에서 규정된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제공 되는 10만원 이하' 조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예외사유 조항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근거로 약사법 조항이 예외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다만 권익위는 약사법이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향후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2016-09-08 06:14:5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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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파킨슨병치료제 유효성·안전성 입증부광약품이 인수한 콘테라파마에서 임상중인 파킨슨병치료제 후보물질이 의미있는 임상결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광약품은 자회사인 덴마크 콘테라파마에서 개발한 LID (Levodopa Induced Dyskinesia-파킨슨병 환자에게 레보도파 투여 시 발생하는 운동장애) 치료 후보물질인 'JM-010'의 개념증명 전기 제2상 임상시험에서 1차 평가변수인 유효성과 안전성 목표를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콘테라파마 'JM-010'을 개발한 미카엘 톰슨 박사는 "이번 임상시험의 성공적인 결과는 현재 치료제가 없어서 LID 로 고통 받는 모든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JM-010이 최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 관계자는 "이번 임상시험 결과로 부광은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을 달성했으며 이는 콘테라 파마의 성공적 인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후기 제2상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부광약품은 최근 당뇨치료제, 항암제, 중추신경계 약물 등 다양한 약효군의 혁신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부광측은 향후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2016-09-07 15:20:11가인호 -
수석문화재단, 대학원생 등 13명 장학증 수여수석문화재단은 7일 오전 동아에스티 본사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학원생 등 13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회장, 박찬일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원진과 민건식 수석문화재단 이사, 이춘식 이사(KIST 유럽연구소 고문) 등 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신호 회장은 대학(원)생 8명과 고등학생 5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오늘 참석한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희망으로 자신은 물론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문화재단은 매년 학교장과 이사회 추천을 받아 학업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과 대학(원)생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1987년 첫 출범한 이래 30년간 25억7000만원이 1644명에게 지원됐다.2016-09-07 14:29:59김민건 -
엇갈린 대기업계열 행보…LG생과 홀로서기 실패?[뉴스해설]LG화학, LG생명과학 흡수 합병 배경과 전망 탄탄한 재무구조와 다양한 사업부문을 보유하고 있는 LG화학이 LG생명과학을 흡수할 것이 유력시된다. LG그룹 차원에서 제약-바이오부문 강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전망이다. LG생명과학은 2015년 기준으로 약 4350억원대 매출을 기록해 국내기업 중 12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2400억원대 실적을 기록해 전년대비 32%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흑자전환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생명과학은 최근 투자 재원 부족으로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LG화학의 LG생명과학 흡수는 신약개발과 바이오부문 투자 확대로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LG생명과학이 보유한 R&D 프로젝트와 바이오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이오 부문을 키워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기업계열 제약, 독립-매각이 흐름=하지만 LG화학의 생명과학 흡수는 최근 제약산업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제약사들의 흐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그동안 대기업 계열 제약사들의 키워드는 '독립경영과 매각'이었다. 보수적인 제약산업 특성 상 자본력과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했다. 한화그룹 게열사인 드림파마, 태평양그룹 계열사인 태평양제약 등이 매각이라는 결단을 통해 제약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LG생명과학을 비롯해 SK케미칼과 CJ제일제당 등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SK케미칼은 국산 최초신약 선플라를 개발했고, 엠빅스 등 국산신약 등을 잇따라 발매하면서 화학의약품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LG생명과학도 최초의 FDA 항생신약 팩티브의 주인공이 됐지만 역시 제약산업을 리드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포트폴리오는 차별화였다. SK케미칼은 혈액제제와 백신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과거 실패 사례들을 하나둘씩 성공케이스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LG생명과학도 신약 개발을 꾸준하게 진행중이지만 백신과 미용분야에 대한 강점을 살려나가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 계열 제약사들의 성공포인트는 '특화와 차별화'에 방점이 있었다는 의견이다. ◆독립경영이냐, 흡수합병이냐?=특화된 경쟁력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자본력 보다는 독립경영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이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CJ헬스케어가 CJ제일제당에서 독립한 배경도 이 같은 환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제약사업부문이 그룹안에 포함돼 있을 경우 '도전'보다는 '안정'을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룹 내 제약사업은 많은 사업부문 중 한 파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과와 실패도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복잡한 의사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룹 내 제약부문 편입은, 신사업 등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약점을 지닌다. 결국 CJ헬스케어의 독립은 제약산업의 특성을 파악,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출발했다. CJ헬스케어는 독자체제 출범 후 매출 성장은 물론 역류성식도염 글로벌 신약을 비롯한 다양한 R&D 프로젝트를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SK케미칼도 백신과 생명과학부문을 독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백신과 혈액제제, 바이오신약 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독립경영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생명과학 흡수합병 향후 전망은=따라서 LG생명과학이 LG화학에 흡수 합병된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본력과 대규모 생산설비 운영을 경험한 LG화학과 LG생명과학의 R&D 기술력을 합치면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최근 바이오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를 진행중이다. 올해 바이오기업을 인수한 데 이어 LG생명과학까지 흡수하게 되면 바이오 의약품 부문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강화된다. LG 생명과학이 LG 화학의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R&D 부문에서 확실한 성과를 낼지, 아니면 '엄마품' 속에 갇혀 오히려 퇴보할지는 지켜볼 문제다. 한편 증권가는 LG화학이 LG생명과학 지분 30.43%를 현금 매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화학은 약 1조 7000억원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했고, 비석유 화학부문의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016-09-07 12:26:2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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