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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기업, GMP 준공 눈앞...제조업 진출 첫 사례CSO로 시작한 기업이 5년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하고 GMP 준공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에 CSO전문 기업의 제조업 진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SO전문 기업이었던 더유(THE U, 대표 김민구)가 100억원대 투자를 통해 연고제 등 전용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유가 추진중인 GMP가 완공되면 CSO 출신 기업의 첫번째 제조업 진출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더유는 2013년 CSO기업으로 출발했다. 이 기업은 이후 피부, 비뇨기과 등 특화분야 영업을 통해 2014년 매출액 60억(직원수 25명)원을 올렸고, 이때부터 전문제약사로 변신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제조시설이 없었던 더유는 2015년 부터 허가를 위탁해 25품목의 자체 품목을 탄생시켰고, 전국 지점망 확대를 통해 매출액 120억원대를 올리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해는 품목수를 45품목으로 늘렸고, 올해는 60여 품목에 직원수 80여 명, 260억원대 매출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여기에 응급피임약을 발매하는 등 산부인과 분야로 영업을 확대시켰다. 더유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 GMP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회사측은 내년 매출 400억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CSO출발한 기업이 종합제약사로 탈바꿈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사 김민구 대표(39)는 JW신약 영업사원 출신으로 CSO로 첫 출발을 했지만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종합 제약사 설립을 목표로 준비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더유라는 기업은 GMP시설이 없지만 유통과 영업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토털 기업으로 인식하면 된다"며 "내년 GMP가 완공되면 종합제약사로 본격적인 제약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험이 풍부한 공장장을 신규 영입하는 등 GMP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단 한 품목도 외부에 맡기지 않고 100% 직영영업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더유가 제조업 진출을 하게 된 배경에는 CSO 영업에 대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돈만 생각했다면 마진이 보장되고 거래처가 확실한 CSO영업을 고수했겠지만 향후 10년을 내다보면 늘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틈새시장 전략을 적절히 활용해 사업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2017-09-22 06:14:59가인호 -
노바티스 공판 2R '판매촉진 적법성 문제'로 전개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이 노바티스 공판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공판에선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발단은 "좌담회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를 가리는 데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재판부(형사5단독, 홍득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검찰이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전현직 임원, 의약전문지, 의료진 등 34명을 불구속 기소한지 1년 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4월부터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들이 증인으로 세워졌음에도, 대개 심혈관사업부나 항암제사업부, 희귀질환사업부 등 개별 부서장의 책임을 가리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담당검사는 "피고인들이 (좌담회 진행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니 그 부분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각종 사업계획서나 보고자료, 피엠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의 승인 없이는 행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문학선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6명의 공모사실을 입증하는 데 계속해서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 가능한 대목이다. '약사법 47조' 예외조항이 첫 번째 희망? 좌담회 진행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차치할 경우, 노바티스의 유죄성을 가릴 수 있는 핵심사항은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적법하냐'는 문제다. 이를 판단할 첫 번째 근거는 '약사법 47조'의 법리적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약사법 47조에 따르면, 약사법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노바티스 전직임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A씨는 "노바티스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행법은 아무런 대가없이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문제삼고 있다"며, "좌담회 참석 또는 편집위원으로서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부분이기에 이번 사안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약사법에서 명시한 예외항목과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예시조항의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전문지를 통한 좌담회가 합법적인 행위로 용인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출보고서'에 제외된 강연자문료 등도 화두 다음으론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근거로 떠올랐다. A씨는 최근 언론 보도를 예로 들며,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도 의사들의 강연료와 자문료, 원고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과는 별개의 개념인 만큼 지출보고서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연료와 자문료, 원고료는 정당한 용역 대가인 만큼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의 인터뷰 발언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 측 입장은 달랐다. 담당 검사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3조 12항을 들어, 리베이트성 경제적 이익 수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본적으로 '판매촉진' 목적이란 대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기사를 접한 후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통화했다"며, "이번 사안의 적법성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아니다"라고도 선을 그었다. 공정경쟁규약 3조 12항에는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요양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사용권을 포함한다) ②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및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 각서 ③향응(음식물, 영화& 8228;연극 등 각종 공연 및 스포츠& 8228;여행& 8228;골프& 8228;스키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초대 또는 우대를 포함한다) ④교통, 숙박, 학회등록 등의 편의 ⑤근로 및 기타 서비스 ⑥할인, 할증, 판매장려금 등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에 해당하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점수”는 제외한다)이 포함된다. 재판부가 이 같은 규약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해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 전직임원 K씨, 5번째 증인으로 출석 한편, 이날 공판에는 2007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노바티스에 근무했던 항암제사업부 전직임원 K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K씨는 노바티스에 재직한 8년 여 기간동안 글리벡, 타시그나 브랜드 매니저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노바티스 아시아 리전과 한국노바티스 등에서 항암제사업부 매니저와 부서장 등을 역임해 온 인물이다. 검찰조사 당시 의학전문지 및 엘스비어를 통한 자문행사에 참석한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K씨는 이날 공판에서 "노바티스 피엠들이 간혹 참석자 선정에 도움을 주긴 했으나 행사 주최는 언론사였다. 키닥터 명단과 저널 편집위원이 일치하는 것도 희귀질환 분야 권위자가 몇 분 안되기 때문일 뿐 회사에서 의도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2017-09-22 06:14:58안경진 -
중견제약사 안국약품의 바이오베터 개발 전략은?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처음으로 도전 중인 안국약품이 중견제약사로서 개발 전략을 공개했다. 안국약품 장기호 바이오 사업부장은 "바이오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으며 너무 어려운 신약은 빼고, 바이오베터 등 리스크가 낮은 프로젝트를 우선 검토했다"며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된 제1회 바이오오픈플라자에서 장기호 사업부장은 '성공적인 오픈이노베이션 사례2' 섹션의 연자로 나섰다. 발표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나서면서 약리 기전이 어려운 신약 대신 바이오베터 등 리스크가 낮은 프로젝트를 선택했다.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자세로 나서 중견제약사로서 위험은 분담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그는 "기존에는 R&DB였지만 최근에는 R&BD가 늘고 있다. 이제는 B(비즈니스)를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호르몬제의 미충족욕구는 여전히 지속기간으로 남아있기에 약효가 2주에서 4주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확실한 개발 포인트를 먼저 정한 것이다. 그는 "타깃을 정할 때 글로벌 진입 실패 시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가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마켓에서만 가능한 것이 있다"며 정확한 타깃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언제 어느 시장으로 갈 것인지 여부는 사업적 측면에서 명확히 고민하고 디테일하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국은 바이오베터 개발사로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정하고 CRO와 CMO를 이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성장호르몬제를 활용해 약효를 늘린 롱액팅(지속형)제제 성공시 플랫폼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려갈 계획이다. 차기 바이오베터도 약효를 늘린 호중구감소증이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신약까지 개발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세운 상태다. 전임상부터 임상까지 단계별 전략도 먼저 구체화 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이 없었기에 전임상을 위한 시료 생산을 경기바이오센터와 대전바이오벤처타운을 통해 완료했으며 신속한 1상 임상을 위해 비용이 비싸고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과 미국대신 호주를 택했다. 호주는 임상 환자 수가 비교적 적으며 비용도 낮으며 무엇보다 덜 엄격한 규제로 빠른 임상 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장 이사는 "결론적으로 비임상, 임상, 생산 등은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 비용과 효율을 줄이고 개발에 빨리 들어갈 수록 특허가 남게 된다. 이는 라이센싱 기회가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국은 성장호르몬제와 호중구감소증 바이오베터 개발 이후 바이오 신약에 도전할 방침이다. 성장호르몬제의 예상 개발 완료 기간은 약 8년 정도로 이에 앞서 2020년 글로벌제약사 기술이전이 목표다.2017-09-21 18:18:1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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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FDA, 대화제약 '리포락셀액' 2상 승인대화제약이 미FDA로부터 리포락셀액(Liporaxel) 유방암 2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2상에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 대상 리포락셀액의 유효성과 안전성, 약동학 특성 등을 주사제(IV Pacliaxel)와 비교 평가하게 된다. 올해 안에 첫 환자 등록을 목표로 오는 10월부터 UCSF(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포함한 미국 내 7개 병원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RB)에 심의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화제약 관계자는 "리포락셀액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첫 관문으로 유방암을 적응증으로 세계 최대시장 미국에 진출하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화제약은 지난 8월 19일 재발성 및 전이성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2상 시험을 FDA에 신청했다. 리포락셀액은 항암 주사제 파클리탁셀을 세계 최초 경구용 제제로 개발한 항암개량 신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았으며, 2016년 9월 국내에서 위암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승인 받고 올해 9월 국내 유방암 2상과 3상 임상을 승인 받았다. 대화제약은 "세계 최초의 전처치가 필요없는 단독 투여 제제로서 주사의 불편함과 말초신경병증 및 탈모 증상을 개선하고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약제다"고 설명했다.2017-09-21 16:21:05김민건 -
원희목 "글로벌 시장 뛰어나갈 기회 지금"…소통해야"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나갈 찬스는 지금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1일 서울시 서초구 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1회 바이오 오픈 플라자(Bio Open Plaza)에 참석해 신약개발의 성공을 위해 정보공유와 소통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KPBMA)는 제약과 바이오업계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 오픈이노베이션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바이오오픈플라자'를 개최했다. 원 회장은 "지금이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나가 찬스를 살릴 수 있는 기회지만 정부 주도형으로 각 부서와 담당자가 칸막이로 막혀있고, 민간기업과도 단절되어 있다"며 현 제약바이오산업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오픈이노베이션을 매일 입버릇처럼 애기하지만 신약개발을 한다는 협회와 기관이 같이 모여도 바로 옆에서 신약개발 하는 사람의 정보를 공유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바이오벤처나 스타트업에서 창의적 생각과 기술, 후보물질 만들어내도 산업화까지 연결해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 단계에서 미래 가치를 올렸더라도 성공하기까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맨땅에 헤딩하면서 가치를 올리려는 도전 바람이 업계 전체에 불어야 한다"며 바이오오픈플라자를 통해 제약사가 유망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계속 협력해 원천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병렬구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했다. 여기에 임상 노하우를 가진 글로벌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참여해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 혜택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정보 공유의 장이 중요한데도 제약사나 바이오벤처가 찾아다니기 힘든 만큼 이런 자리를 계속 열 것이다. 오늘 성과를 못 내도 계속 축적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같이 공생하는 자리, 협력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실천할 것"이라며 첫 행사를 개최하는 포부를 밝혔다.2017-09-21 14:43:45김민건 -
SK케미칼 '2017대한민국 신약대상' 수상SK케미칼이 백신과 혈액제제 등 바이오 영역에서 혁신적 R&D 성과를 일궈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7대한민국 신약대상을 수상했다. SK케미칼은 21일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2017 대한민국 신약대상에서 신약개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5회를 맞은 대한민국 신약대상은 식약처 후원으로 진행되며 1년 동안 제약산업 선진화를 이끈 우수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체를 선정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신약개발 부문과 신약연구 부문, 기술혁신 부문에서 총 3곳의 기업이 대상을 받았다. 세계 최초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을 상용화하고 차세대 혈우병치료제를 개발해 국내 바이오 신약 최초로 미국·유럽에 진출 시키는 등 바이오 영역에서 우수한 R&D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이 됐다. 안재용 SK케미칼 백신사업부문장은 "2008년부터 백신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축적해오고 있다. 더욱 다양한 백신을 선보여 인류 건강 증진과 바이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수사 소감을 말했다. SK가 개발한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4가는 세계 최초로 4가와 세포배양방식을 결합해 국내 제약 산업의 기술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첨단 무균 배양기로 백신을 생산하는 세포배양방식을 도입해 생산 과정에서 보존제나 항생제가 사용되지 않고 생산 기간 또한 기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단축했다고 SK는 밝혔다. 자체 기술로 개발해 2009년 CSL사에 기술수출한 A형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는 지난해와 올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앱스틸라는 SK가 세계 최초로 연구 개발한 단일 사슬형 분자구조(single-chain product)를 가진 혈액응고 제8인자이다. SK 관계자는 "기존 치료제는 분리된 두 개의 단백질이 연합된 형태였지만 앱스틸라는 두 단백질을 하나로 완전 결합시켜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주 2회 복용으로도 지속적인 출혈 관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에도 국산화가 필요한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소아장염 등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중이다. 대상포진 백신은 상용화를 위한 식약처 최종 시판허가를 기다리고 있다.2017-09-21 14:05:0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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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J&J 소송…셀트리온에게 호재일까?글로벌 제약업계의 두 거물이 소송으로 맞붙게 됐다. 다름 아닌 국산 바이오시밀러 탓이다.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램시마(미국명 인플렉트라)' 독점판매를 맡고 있는 화이자는 20일(현지시각) 존슨앤존슨(J&J)을 상대로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J&J이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해당하는 '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전술을 사용했다는 골자다. 화이자는 "J&J이 연방독점금지법과 바이오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저렴한 치료옵션을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J&J이 보험사들에겐 '바이오시밀러 배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수준의 리베이트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보험사들이 기존 방향을 선회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의 의약전문지 피어스파마(FiercePharma)는 이번 소송의 원인을 바이오시밀러의 판매부진에서 찾았다. 화이자가 지난해 10월 레미케이드보다 15% 저렴한 가격으로 '인플렉트라'를 출시했음에도 레미케이드 판매량이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 J&J이 밝힌 전년도 '레미케이드' 매출액은 70억 달러에 달한다. 더욱이 올 7월에는 머크 그룹(MSD)이 35%나 할인된 가격으로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면서 미국 내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번스타인(Bernstein)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J&J이 전체 시장의 절반 규모와 독점계약을 맺었고, 대형병원에는 의약품과 기기를 묶어서 할인폭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다"며, "경쟁구도를 근본적으로 경직시킨 덕분에 지난 2분기 레미케이드 매출 감소분이 5%에 그칠 수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반해 화이자의 2분기 실적보고에 따르면, 올해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매출액은 1억 7200만 달러로 집계된다. 전년도보다 증가된 수치지만 같은 기간 레미케이드 매출(24억 2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금액이기에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자신감을 얻은 J&J 제약그룹의 호아킨 두아토(Joaquin Duato) 회장은 지난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장기간 확보된 안전성 데이터는 물론 의료진들의 선호도와 환자들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되기에 레미케이드는 70%의 고정환자층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레미케이드에서 바이오시밀러로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회사 차원에선 집중적인 바이오시밀러 준비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장변화에 따라, 화이자 역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다음달부터 '인플렉트라' 가격을 추가인하하기로 한 것. 화이자 대변인은 "10월 1일부터 인플렉트라 가격을 바이알당(100mg) 737.91달러로 낮춘다"며, "레미케이드 도매인수 비용의 35% 수준으로 머크의 바이오시밀러 정가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화이자와 J&J의 소송건은 국내 셀트리온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선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확대하려는 화이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태영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화이자 또한 다수의 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의 진입 위험에 동일하게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J&J의 시장방어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굳건한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FDA 신임 국장이 지속적으로 특허만료 의약품의 경쟁확대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화이자가 제기한 소송과 앞으로 보험사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17-09-21 12:14:57안경진 -
화이자의학상에 김형범·홍수종·이필휴 교수 선정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이 주관하고 한국 화이자제약이 후원하는 ‘제15회 화이자의학상’ 수상자들이 발표됐다. 기초의학상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부교수, 임상의학상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홍수종 교수, 중개의학상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이필휴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부교수는 세계적인 생명과학·화학 분야의 권위지 ‘네이처 메쏘드(Nature Methods)’에 발표한 ‘In vivo high-throughput profiling of CRISPR-Cpf1 activity’ 논문을 통해 ‘Cpf1 유전자가위’의 대용량 검증기술을 개발, 소개했다. 특히 이번 연구의 핵심인 ‘유전자가위’가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기술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향후 효율적인 연구 개발은 물론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키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연구 논문이 실린 ‘Nature Methods’에서는 김 교수를 ‘이달의 저자(Author file)’로 선정,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홍수종 교수는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최고 저널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에 발표한 ‘Prenatal maternal distress affects atopic dermatitis in offspring mediated by oxidative stress’ 논문을 통해 자녀의 아토피피부염 및 알레르기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 우울, 불안 등 일상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내 알레르기질환 출생코호트(COCOA Study) 구축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이 역시 홍 교수의 장기적인 연구 업적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홍 교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소아 알레르기학 임상과 연구 분야에서 국내 의학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공로로 인정받아 임상의학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이필휴 교수는 뇌병리 연구 분야 권위지 ‘Acta Neuropathologica’를 통해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 난치성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 질환의 신경퇴행 억제효과와 그 기전을 밝혀낸 논문 ‘Mesenchymal stem cells enhance α-synuclein clearance via M2 microglia polarization in experimental and human parkinsonian disorder’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치료 약제가 전무한 희귀 난치성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 질환의 발병기전 및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연구에 기여했다는 점을 공로로 인정받아 중개의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15회 화이자의학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1일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각 부문별 3천 만원(총 9천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화이자의학상을 주관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남식 회장은 “화이자의학상 수상 연구들은 학술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주요 질환 치료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창의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와 같은 연구업적 발굴을 통해 의과학자들의 연구 의지를 높이고 혁신적인 치료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 의학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후원사인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 사장은 “화이자의학상을 통해 국내 의과학자들의 우수한 연구를 발굴하고 후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은 혁신 치료제를 통해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의학계 발전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의학상(Pfizer Medical Research Award)은 대한민국의학학림원이 주관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상으로, 대한민국 의학발전 및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한 의학자를 발굴하고 의료계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제정됐다. 매년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부문과 함께 지난 해부터 추가 신설된 ‘중개의학’ 부문에서 당해 년도 기준 2년 이내 발표된 개별 논문들에 대한 우수성, 창의성, 과학성, 공헌도 등을 평가하고,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수상자를 발표한다. 기초연구부터 실용적인 의학연구까지 국내 의과학자들의 폭넓은 연구를 독려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한국적인 의학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2017-09-21 11:54:27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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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비강세척액 '피지오머' TV광고 제작유유제약이 비강세척액 피지오머(Physiomer) TV광고를 선보일 예정이다. 유유제약은 21일 코 세척 및 피지오머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을 위해 코 건강과 비염 치료 예방 목적의 TV광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광고는 코 세척 필요성을 주요 메시지로 전하며 피지오머 소비자 인식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오는 10월 중순부터 케이블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피지오머는 2001년 유유제약이 출시한 비강 세척제다. 프랑스 청정지역 생말로 해수를 100% 원료로 사용한다. 화학약품 처리과정 없이 전기투석과 미세여과를 거쳐 완전멸균상태의 등장해수로 제조한 제품이라는 회사 측 설명이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피지오머 용액은 천연 해수에 포함된 80종 이상의 풍부한 미네랄 및 미량원소가 비강 점막에 영양을 공급하며, pH. 8.2의 약 알칼리성으로 조절되어 비강 점막세포 섬모운동을 활성화시킨다. 비강 내 염증반응 감소 및 상처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효과를 말했다. 피지오머는 베이비(생후 2주 이상 영& 8729;유아용), 키즈(3세 이상 소아용), 젠틀(6세 이상 소아·성인용), 스트롱(10세 이상 소아·성인용) 네 가지로 구성된다. 휴대가 용이하도록 펌프미스트도 있다.2017-09-21 09:45:11김민건 -
단독지급 수수료 다툼…소송으로 번진 A사와 협력CSO국내 제약산업계 안에서 CSO 영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모 중견제약사와 협력 CSO였던 업체가 지급수수료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가 '협력 CSO' 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CSO가 다른 제약사 품목까지 영업을 전개하고 기존 거래처도 처방활동을 하자, 제약사가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며 법적분쟁으로 비화된 사례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수수료 지급을 중단해 피해를 입었다며 협력 CSO였던 B사가 중견 A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사는 합의조정을 통해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결국 조정금액 4억여 원을 B사에게 지급 완료했다. 이번 소송은 제약사와 협력 CSO간 진행된 법적분쟁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A사는 2013년 4월 B사와 CSO 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법인을 신설한 B사는 A제약사 제품만 영업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B사는 2015년 4월 일반 CSO로 변경하고 사업을 확장했다. 당시 B사는 A사 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사 제품도 영업을 하겠다는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A사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 CSO변경 계약에 동의했고, 대신 기존 거래처는 침범하지 말아달라는 조항을 삽입했다. A사에 따르면 그러나 B사가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는 영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어기고 A사의 영업영역을 침범했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지급수수료를 중단시켰다. 실제 B사는 2014년 8월부터 허가권을 위탁해 제품허가를 받았으며, 2015년부터는 단순 CSO영업에서 종합제약사로 변모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제약사인 A사와 협력 CSO였던 B사의 영업패턴과 거래처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A사의 주력품목 처방실적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B사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처'는 과거부터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전개했던 곳으로, 거래처에 대한 개념이 상호 달랐다는 설명이다. 결국 B사는 지급수수료 중단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8억원대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합의조정을 통해 4억 여원의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사 관계자는 "거래처에 대한 개념정립이 모호해 소송까지 확산됐다"며 "협력 업체였던 B사가 자사의 기존 거래처 영업을 진행해 회사의 피해가 커지면서 계약 위반으로 판단, 수수료 지급을 중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지급 수수료 소송이 있었고 미지급 수수료를 돌려받은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한편 B사는 현재 CSO 영업서 탈피하며 제조업 진출까지 추진하고 있다.2017-09-21 06:15:0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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