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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듀락칸·트리메부틴 소아약 품절대책 찾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의약품 등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위해 오는 8일에 제10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다. 듀락칸이지시럽과 트리메부틴드라이시럽이 논의 대상이다. 수급불안정 대응을 위해 약가인상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지 시선이 모인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정제 매점매석 단속 안내(8월) 및 약가 인상(10월), 미분화부데소니드 현탁액(풀미칸/풀미코트) 균등 분배(11월) 및 약가 인상(12월) 등이 그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균등 분배, 신속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등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추가 대응 필요 의약품에 대해 논의한다. 락툴로오즈농축액(듀락칸이지시럽), 트리메부틴 드라이시럽(소화기관용약)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최근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항생제, 해열진통제 등 관련 소아청소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관련 협회에서 항바이러스제 부족 상황이 보고돼 DUR알리미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 공급 확대 계획과 대체가능 동일제형·제제 의약품을 안내했다"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과 협조하여 동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소아청소년 의약품 부족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현장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2023-12-07 19:07:07이정환 -
소분 건기식·약사 보건소장·e-라벨, 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도입하며, 맞춤 건기식 영업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 절차에 따라 개설된 약국은 맞춤 건기식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울 때 차선으로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지역보건법과 정부가 지정한 전문의약품의 인허가 첨부문서는 QR코드나 바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8일 열릴 본회의 처리가 예상돼 사실상 입법에 성공했다. 건기식법 개정안은 맞춤형 건기식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기식을 개인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도 법률에 신설했는데, 약국은 자동으로 맞춤 건기식 판매업소로 포함되도록 하고, 별도 지자체 신고 없이 소분 맞춤 건기식 판매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현재 정부 시범사업중인 맞춤 소분 건기식의 정식 제도화 기틀을 갖추게 됐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보건의료원장은 1명을 두되, 의사 면허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유지했다. 다만 의사를 우선임용하기 어려운 때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보건 관련 공무원을 차선으로 임용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 향후 의사 보건소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서 약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이 보건소장 자리에 오르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문약에 한해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 바코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대신해 전자적 방식으로 의약품 복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제약사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2023-12-07 17:41:36이정환 -
병원지원금 근절법, 법사위 제외…건기식 소분 판매법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내 국회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던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오늘(7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내년으로 심사가 늦춰지게 됐다.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 법안과 약사 등 보건의료직능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 법안, 정부 지정 전문의약품에 대한 e-라벨 허용 법안은 오늘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내일(8일) 열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법제사법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포함해 185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여야가 법제사법위 개최를 놓고 갈등 중이었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정쟁을 뒤로 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의만 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의료기관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를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개최 예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내년 초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심사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제기되나, 여야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심사에 뜻을 모을 전망이다. 법사위원들은 이번 안건에 포함된 건강기능식품법, 지역보건법,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건기식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건기식의 개념과 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도입했다. 특히 약국은 별도 판매업 신고 없이 자동으로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으로 하되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차선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정부 지정 전문약의 e-라벨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용법, 용량, 사용·취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첨부문서나 용기, 포장 외 QR코드, 바코드 등 전자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2023-12-07 12:27:24이정환 -
부총리겸 기재부장관 후보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60)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거시정책과 금융을 아우른 정통 경제관료로 1963년생 서울에서 태어나,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4∼2007년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1년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거쳤다. 최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명받게 되어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중도원은 '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장관 외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원희룡 장관 후임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는 강도형 현 국립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농림축산부장관 후보자에는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명했다.2023-12-04 15:38:46강신국 -
마약류 오남용, 식약처 특사경법으로 수사…여당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특수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식약처 공무원에게 대마재배자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권을 부여해 마약류 범죄 관리·감독과 불법 수사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동혁 의원과 유사한 취지의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권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강병원 의원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으로, 실질적인 법안심사를 받은 적은 없다. 장 의원은 최근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짚었다.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장 의원 견해다. 이에 장 의원은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 재배자 제외)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3-12-04 12:03:51이정환 -
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2023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서 의원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현안과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만큼 현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서 의원은 국민이 소아과 폐업으로 ‘소아과 오픈런’을 하고,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하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문제를 두고, 의사 수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호도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으로 하여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수산물 등 식품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한 간호법 재입법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 준비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의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배제 무효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제한 및 부모급여 소급 제한 해제 등의 날카로운 질의로 정부의 시정 답변을 끌어냈다. 수상 소식을 접한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민주당 우수의원으로 마무리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복지 정책을 바로잡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적 영역 확대와 돌봄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23-12-04 10:33:01이정환 -
정부 "상비약 슈퍼판매 확대, 확정 아냐…필요 시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 규제뽀개기 안건에 포함된 안전상비 의약품 동네 슈퍼 판매 허용과 관련해 "확정된 게 아니므로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 차원 행정으로 안건에 담겼을 뿐, 추후 중기부의 복지부 의견수렴 등 남은 절차가 많다는 것이다. 4개 효능군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 약사회 등 각계가 다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3일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 판매 허용과 13개 품목 확대는 최근 약사회 초미 관심사다. 지난달 23일 중기부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4탄'에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 판매 확대가 담긴 데다, 일부 소비자단체가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행사에서 논의된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의 경우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도 상비약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을 취급·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한데, 해당 법규를 확대수정해달라는 취지다. 정경실 정책관과 함께 배석한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약사회와 여론을 향해 중기부 상비약 규제뽀개기에 대해 "확대해석 할 사안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중기부 입장에서 규제뽀개기 행정을 추진한 데 대한 단편적인 언론보도를 놓고 일부 약사 등이 마치 상비약 동네슈퍼 판매 허용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듯이 속단하고 있다는 취지다. 남후희 과장은 "중기부 행사 건은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안전상비약 동네슈퍼 판매가 확정된 게 아니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추후 복지부에 별도로 규제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과장은 "중기부에서 요청이 오면 정책 방향이 어떻든 간에 검토, 논의 절차를 복지부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확대 해석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정책관은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확대 논의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정책관은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이후 24시 편의점 등이 상비약을 취급·판매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추후 필요성이 생기면 소비자, 약사단체, 전문가 등 각 계와 논의 테이블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정 정책관은 "제가 OTC 제도 수립 당시 의약품정책과장이었고, 4개 효능군 13개 의약품을 안전하게 선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굉장히 까다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며 "그 때 만든 로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편의점) 판매를 해보니 우려했던 것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야기하고 약과 관련한 업무는 약사회와 이야기를 하지만 단독의 파트너는 아니잖나"라며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의료공급자이자 전문가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이고, 약사회도 마찬가지로 약에 대한 전문가이므로 안전성 등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 축에는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다음에 또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 소비자가 있다. 이제 환자·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비약 품목이) 불편한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국민의 목소리도 같이 들으며 (정책을)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약사회와 논의 뿐만 아니라 만약 필요하다면 상비약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정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는 아직 지금 방향을 정한 것은 없지만, 논의가 필요할 수 있고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각계가 다 참여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2023-12-04 06:15:32이정환 -
박민수 "휴일·야간 비대면 처방약, 약국서 직접 수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5일부터 휴일·야간 시간대 전연령대에 비대면진료와 함께 의약품 처방이 가능해진 가운데 정부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처방약은 환자가 약국을 직접 찾아 수령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일각 우려에 대해 정부는 밤 8시 이후 운영하는 약국이 전국 기준 약 39%, 수도권 기준 43%에 달하는 점, 일요일에도 전국 15% 약국이 문을 열고 있는 점 등 통계를 제시하며 "평일만큼 용이성이 있지는 않지만 환자 접근성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공공심야약국의 정식 제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휴일·야간 시간대 처방약 직접 수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범사업 개편안에 취약지로 추가돼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 98개의 경우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택배로 받을 수 없다. 재택수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휴일·야간·공휴일에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넓어졌지만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는 당번 약국을 찾아 직접 방문하는데 환자 수고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에 불편함은 있지만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반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의약품 배송은 아직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약 배송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그리고 약계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어 사전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 배송에 대해 환자, 소비자단체 의견뿐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실제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지 않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통계를 제시하겠다"며 "전국 약국은 약 2만4700개 정도가 있고 평일 20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기준 39%, 수도원은 43%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접근성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토요일의 경우 전국 53%가 문을 열고, 일요일에도 15% 약국이 전국적으로 문을 열고 있다"며 "그래서 평일만큼 용이하지는 않지만 주말에도 약 처방은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찾아 이용하면 급한 처방은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으로 추가되는 응급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는 의약품 택배 배송이 불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약품 배송 범위는 현재 시범사업과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섬·벽지나 이동 취약자 등 그런 분들만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에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확대된 98개 시·군·구, 이 부분은 추가로 약 배송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2023-12-01 15:51:31이정환 -
파격적 비대면 확대안 공표…"의·약사 의견 수렴 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에 의사, 약사 전문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30일 오전 8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내민 확대 개편안에 짙은 우려감을 표명, 반대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복지부안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1일 의협과 약사회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시범사업 개편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비대면진료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행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약계는 복지부 개편안이 사실상 초·재진 기준을 무너뜨려 전체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초·재진 대상 판단을 진료의사 판단에 맡기고, 의사의 비대면진료 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시했다. 전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장벽없이 무너진데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쏟아지게 될 비대면진료 환자 수요를 의사가 막아낼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환자가 한 차례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모든 질환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며,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개편안은 지난 30일 오전 8시 열린 자문단 회의를 거친 결과인데, 보건의약계는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해 문제라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 개편안은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확대 예상안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 개편안 확정 공표 이전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고, 재진 허용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두 배인 60일 이내 등으로 늘리는 안을 예상했었다. 복지부 주관 공청회에서도 초진 허용 확대 필요성과 재진 기간 연장 타당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실상 복지부가 발표한 최종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의견을 훨씬 뛰어 넘는 '6개월(약 180일) 이내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초진, 비대면 재진을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질환에 대한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6개월 간 한 번 이라도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라면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질환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전연령대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의협과 약사회는 비급여 고위험 처방약에 대한 비대면진료 규제안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약사 단체가 사후피임약,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제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사후피임약만을 처방 제한해 실질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안전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개편안에 대해 비대면진료 대상의 명칭을 '대면진료 경험자'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초진, 재진 환자 구분이 명확해 의사가 비대면진료 대상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질환도 6개월 이내 무차별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취지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만성, 급성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복지부안은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자문단 회의에서 반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야간·휴일 비대면 대상도 전체로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시간 50%를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급성기 질환을 6개월로 늘리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환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급성질환 진료정보를 기억하지 못할텐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택했다"면서 "오진 위험과 책임 부담으로 인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의협 차원에서도 협조하기 힘들다"고 피력했다. 약사회도 6개월 이내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늘어날 비대면진료 수요 대비 안전대책은 미진하다고도 했다.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6개월 이내 모든 질환 비대면진료 허용은 무리하게 확장하는 행정이다. 자문단회의를 했지만 의협과 약사회, 환자단체 등이 제기한 여러가지 반대의견이 전혀 반영안됐다"며 "요식행위였고 사실상 복지부가 확대안 강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편안은 사실 비대면진료 초·재진 판단을 의사에게 맡기겠다는 결정이다. 의사의 비대면진료 거부권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사문화 될 공산이 크다"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도 사후피임약만 적용됐다. 이번 개편안이 나오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언제 또 개선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2023-12-01 14:30:34이정환 -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휴일·야간엔 초진 전면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5일 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기존 대비 대폭 확대된다. 환자가 평소 다니며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휴일·야간에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던 의료취약지는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 외에도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98개 시·군·구가 추가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안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개편 이후 의료진이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복지부 전망과 달리 일각에서는 사실상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재진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기간·질환·지역 기준 완화=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에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 증상이 동일 질환인지 여부를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대상환자 해당여부가 달랐다.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경감 고시 섬·벽지 지역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으로 추가된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확대된다. 연휴 기간과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변화다. 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 수요를 고려해 휴일& 8231;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안전성 강화=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환자의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히 했다.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한 셈이다. 또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지침에 추가했다.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의사가 진료 후 내원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오·남용 의약품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 8231;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환자가 의사 상담과 약사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처방전 위& 8231;변조 방지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복사본 처방전과 이메일 등을 통한 이미지 처방전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 8231;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전 위& 8231;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 8231;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또 처방전 위& 8231;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중이다. 또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12-01 11:40: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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