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번약국 의무화, 인센티브-벌칙 '양날의 칼'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약국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두 약사법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이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의 법안이 당번을 서지 않은 약국에 '패널티'를 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신 의원의 개정안은 벌칙은 없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안내용을 보면, 두 법안은 국민들의 약국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시군구장을 (당번약국) 지정권자로 규정했다. 다른 점은 안 의원 법안은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당번약국 안내 미표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반면 신 의원 개정안은 벌칙조항 없이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했다. '행정적 인센티브'는 행정처분 감면이나 연수교육 이수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직접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데, 약사회는 세제감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은 당번약국 지정절차에서도 일부 간극을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의 법안에서는 일정지역에 1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토록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지만, 신 의원 안은 지역약사회와 협의토록 했다. 전체적으로는 안 의원 법안은 당번약국에 대한 타율적 강제 조치로, 신 의원 법안은 의무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율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휴일과 평일 야간시간대에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법안"이라면서 "이를 강제 또는 유인하기 위해 패널티와 인센티브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수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안 의원의 법안은 2008년 7월 발의돼 다음달 29일 국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실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1년이 훌쩍 지난 작년 11월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달 임시국회에 신 의원의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안 의원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다면 두 법안의 병합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두 법안의 특징점인 벌칙과 인센티브가 모두 반영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안 의원은 신 의원의 이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당번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2010-06-09 06:47:53최은택 -
국회 복지위 확정…한나라 5명-민주 3명 새얼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원수는 총 23명. 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통을 거듭한 한나라당을 끝으로 각 정당들의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위의 경우 한나라당 14석, 민주당 7석(공석 1), 미래희망연대와 자유선진당, 민노당 각 1석 등으로 원재구성을 마쳤다. 정당별 의원현황을 보면, 한나라당은 공성진, 김금래, 박상은, 이춘식, 이해봉 등 5명의 의원들이 새로 입성했다. 또 신상진, 심재철, 강명순, 손숙미, 유재중, 윤석용, 이애주, 임두성, 원희목 등 9명의 의원이 잔류해 14명으로 진용을 구축했다. 여당 간사는 신상진, 심재철 의원이 유력하지만 아직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이낙연, 주승용 등 3명이 새로 합류하고, 최영희, 양승조, 전현희 의원은 잔류했다. 정원은 7명이지만 1석은 일단 공석으로 남겨뒀다. 하지만 7.28 재보선 이후 법사위로 배정된 박은수 의원이 이 자리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는 주승용 의원이 맡게 됐다. 미래희망연대는 김혜성 의원이 기획재정위(여성위 포함)로 건너가 정하균 의원만 남게됐다. 의석수도 전반기에 비해 한 석이 줄었다. 또 자유선진당은 이재선 의원이 변웅전 의원과 자리바꿈했다. 이 의원은 자유선진당이 전반기에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할당받아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민노당은 곽정숙 의원이 그대로 잔류했다.2010-06-08 16:40:50최은택 -
시군구 당번약국 의무화…인센티브 부여 추진기초자치단체장이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우수한 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 및 야간에 시군구마다 1곳 이상씩 당번약국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장은 당번약국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할구역 약사회 지부 또는 분회와 협의한다. 특히 당번약국 운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신 의원은 "대한약사회는 소비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번약국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운영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원희목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0-06-08 12:29:33최은택 -
"의사폭행 가중처벌 보복심리 불과""의사 폭행 중형처벌이 대통령 멱살잡이보다 가중한 것은 의사들의 보복적 심리에 근거한다." 백혈병환우회 등 5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환자복지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공식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이 혼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치 않고 단 한 번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우발적 행위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형에 처하는 것은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참고 있지만 의사들의 멱살을 잡고 싶은 경험을 겪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의사들의 반말과 환자 무시, 불친절과 면담회피 등에 우발적으로 때리는 시늉과 멱살만 잡아도 중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죄(제13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에도 그 이상의 중형을 일반 의료현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편파적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환자가 치료해 준 의사를 (우발적으로) 폭행할 정도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면서 "살려줄 것처럼 하다가 죽게 되면 면담을 거부하고 반말하는 의사들이 문제"라고 강변했다. 따라서 중형처벌 대신 의사들의 친절과 병원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정훈 변호사는 "운전 중인 기사 폭행에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자동차 수리 중인 기사를 폭행 시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해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업무방해 처벌규정과 응급의료 방해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고의성 없는 우발적 행위에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처벌의 인플레이션만 낳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우발 폭행이라는 것은 당사자간 자치해결을 열어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이번 법은 정확성 면에서나 실효성, 자치해결성을 모두 무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료계 출신 전현희 의원과 임두성 의원에게도 비난이 이어졌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시민사회단체 지지를 얻어 국회의원의 된 전현희 의원이 국민과 환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을 위해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에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어 "임두성 의원 또한 법조계 전문가로서 말도 안되는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부결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2010-06-08 11:38:15김정주 -
추미애 복지위 입성…원희목 남고 전혜숙 떠나한나라, 박근혜·안홍준 등 5명 가고 이해봉·김금래·이춘식·홍정욱 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10여명이 다른 상임위원회와 자리 바꿈을 한다. 의약사 출신 중에는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과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떠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여당은 초선 중심으로 새롭게 진용이 구축되는 반면, 야당은 중진 의원들이 대거 보건복지위로 넘어와 신구 전선을 구축했다. 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의원과 안홍준 의원, 정미경 의원, 유재중 의원, 이정선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기고, 대신 이해봉(4선, 대구달서을), 김금래(초선,비례), 이춘식(초선, 비례), 홍정욱(초선, 노원병) 의원이 새로 들어온다. 박근혜 의원은 기재위, 안홍준 의원은 국토해양위, 정미경 의원은 국방위, 이정선 의원은 환노위에서 각각 둥지를 틀 전망이다. 민주당, 박은수·전혜숙·백원우 가고 추미애·이낙연·주승용 온다 민주당에서는 박은수, 전혜숙, 백원우 의원이 각각 법사위, 문방위, 행안위로 떠난다. 대신 이 자리에는 당내 중진인사로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지낸 추미애(3선, 광진을) 의원과 이낙연(3선, 함평영광장성) 의원, 주승용(재선, 여수을) 의원이 건너온다. 간사는 주승용 의원이 맡을 예정이며, 민주당에 배정된 7석 중 인천시장에 당선된 송영길 의원의 사퇴로 발생한 1석은 공석으로 남겨진다. 또 복지위에 남은 초선의 최영희 의원은 여성위원장에 선임됐다. 자유선진당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이재선(3선, 대구서구을) 의원이 국토위에서 건너와 변웅전 전반기 위원장과 자리바꿈한다. 반면 미래연대와 민노당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교섭 단체 상임위별 의석수가 재조정될 경우 미래연대는 정하균 의원과 김혜성 의원 중 한명이 다른 상임위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위원장 이재선 확정…변웅전 국토위로 한편 국회는 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계해 상임위원장을 확정한다.2010-06-08 06:48:05최은택 -
공공의료 '소유에서 기능' 재편…민간병원도 지원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병원을 기반으로 한 기관 중심의 ‘소유’ 개념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7일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이 개정입법 내용과 정부방침을 소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손 과장에 따르면 공공의료 정책방향이 민간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으로 전환된다. 이에 맞춰 공공의료는 영리성 또는 효율성 등으로 인해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계층별, 부문별 불균형을 보완해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편적인 의료접근을 보장하는 일체의 행동으로 재정의된다. 의료권역도 시군구 중심의 지역적 단위에서 의료의 기본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권역으로 ‘지역의료권’이 설정된다. 또 지역의료권별로 의료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저소득층 보호와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거점 의료기관 1~2개소를 지정해 기반 의료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대신 거점 지정병원에는 지방공익이사 참여, 외부 회계감사와 회계 공개 등 공적 의무이행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필수적이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문 진료분야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한다. 어린이병원, 중증외상, 전문재활, 고위험분만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주요 정책의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반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한다. 손 과장은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서 최근 유일한 민간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사북에서도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런 병원들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실례를 보여준 것. 전문가들도 정부의 공공의료법 개정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윤희숙 KDI 연구원 등은 ‘소유’에서 ‘기능’ 중심으로 공공의료의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등 일부 내용에서는 이견도 제기됐다. 이진석 교수는 “영리성 또는 효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재정지원에는 자본비용 뿐 아니라 경상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길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다가 폐업한 의료기관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0-06-07 17:04:26최은택 -
국회 후반기 복지위원장에 이재선 의원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재선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위원장 몫을 자유선진당에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이 의원을 사실상 내정했다. 이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최근까지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해왔다. 또 15~16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전반기 위원장을 지낸 변웅전 의원은 국토해양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 신임 위원장과 자리바꿈을 한 셈이다.2010-06-07 14:14:32최은택 -
의사 폭행시 5년징역 가중처벌법 '역풍'이른바 의사 폭행 가중처벌법이 ‘역풍’을 맞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4월26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같은 사안에 대해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가중된 형벌이다. 두 의원의 법안은 처음 발의될 당시부터 이견이 제기됐지만 4월 임시국회 법안소위 통과과정에서는 ‘쌍벌죄’ 입법에 뭍혀 공론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 철회 또는 재심의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환자나 가족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적 기능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가 될 환자단체들과 간담회 등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법리적으로는 가중 처벌 뿐 아니라 이번 개정안이 형법에서 폭행죄와 협박죄에 적용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한 점 또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두 가지 쟁점은 이견이 존재한다. 실제 법안소위 위원인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지나친’ 입법이라며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의원은 당시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장을 이석해 반대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수술실이나 응급실 등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의료현장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대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형법에서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 형벌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서 “의료인에 한해 특별하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백혈병환우회 등 5개 환자단체가 참가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환자복지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의료인 단순.폭행을 중형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갖기로 했다. 단체 한 관계자는 “복지위 의원들 중 법안에 참여한 전현희, 백원우, 임두성, 손숙미, 윤석용 의원에 대해 섭섭하고 배신감마저 느낀다”면서 “특히 그동안 장애인, 여성, 중증환자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활동했던 백원우, 손숙미 의원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키거나 법안소위로 돌려보내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06-07 12:25:31최은택 -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최대 96.7% 높아실거래가 조사 여파로 오리지널 약값이 제네릭 보다 더 싸진 가격 '역전현상'이 최대 96.7%까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당 품목들은 제네릭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지출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심평원 집계결과 59개군 133개 품목에서 실거래가 조사로 인한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00~2009년 10년간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해 1만7025개(중복포함) 품목의 가격이 인하됐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3811억원 규모다. 문제는 약가인하를 통해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보다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는 점. 실제 손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59개군 133개 품목의 가격이 오리지널보다 더 비샀다고 설명했다. 국소마취제로 쓰이는 ‘엠카인2%주’의 경우 최초 등재약이지만 약가인하가 거듭되면서 후발 제네릭인 ‘하나염산메피나카인주2%주’보다 무려 96.7%가 더 싸졌다. 또 ‘스락신주’는 제네릭 ‘오티드주’의 76.4%, ‘토푸렌주사액100mg’은 ‘휴온스케토프로펜주100mg’의 67.3%, ‘건일로딘캅셀200mg’은 ‘대우에토돌락캅셀’의 43.1%로 더 가격이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제네릭 판매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제비를 증가시킨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 ‘클래리정500mg’은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이지만 114억원어치가 청구돼 85억원어치가 사용된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500mg’보다 약제비 부담이 1.34배 더 컸다. 손 의원은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에 의해 결정되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실거래가 조사로 최초 등재약의 가격을 인하하면 후발의약품도 연동해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06-07 09:15:53최은택 -
NMC·서울병원 정보보안 엉망…공단·심평원 우수'2009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공개 국립의료원과 서울병원 등 일부 복지부 산하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복지부의 '복지정책DB'는 전년보다 관리실태가 오히려 더 후퇴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관리는 산하기관 중 최상급 평가를 받았다. 손숙미 국회 보건복지위(한나라당)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6일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처음 점검한 국립의료원과 국립서울병원는 각각 56.4점, 50.2점으로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결핵협회도 56.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고, 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암센터도 각각 68.7점과 69.5점으로 겨우 낙제를 면했다. 이와 함께 국립장기이식센터는 2008년 60.0점에서 66.9점으로 소폭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복지부의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복지정책 DB,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은 '보통'에 그쳤다. 이중 복지정책DB의 경우 2008년 83.0점 '양호'에서 지난해에는 72.2점으로 10포인트 이상 더 후퇴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년 평가에 이어 지난해에도 각각 93.7점, 91.7점을 받아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양호' 판정을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평가를 받은 11개 기관 및 시스템은 81.3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새로 추가된 8개 기관을 포함시킨 평균은 74.2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점수대별 평가구분은 91~100 '우수', 81~90 '양호',17~80 '보통', 61~70 '미흡', 60이하 '불량'이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 PC의 개인정보 보유여부 및 개인정보DB 접근이력 분석 등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실시된다. 손 의원은 “의료와 복지부분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특성상 그 보호와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인식과 보호시스템이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특히 전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조치사항 중 69%만이 이행 완료됐다"면서 "이로 인해 복지정책DB는 '양호/ 판정을 받았다가, 작년에는 ‘보통’으로 후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2010-06-06 14:16:51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