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주성분코드 투여경로 추가…10일 1일부터
- 최은택
- 2010-07-21 18:26: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목록표 개정고시…동일제형군 재분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오는 10월부터 보험의약품에 부여되는 주성분코드 중 ‘투여경로’란에 ‘기타: D’ 항목이 신설된다.
또 신제형 개발에 따라 제형과 동일제형군도 재분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안’을 21일 고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별표2’의 주성분코드부여방법 중 ‘주성분코드’의 ‘투여경로’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투여경로에 따라 '내복제:A, 주사제:B, 외용제:C'만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기타:D'가 추가된다. 패취제 등 신제형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어 코드를 현실화한 조치다.
의약품 제형과 동일제형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재분류된다. 대한약전 제제총칙의 분류 근거에 따라 분류하되, 외국약가집의 분류현황이 참조됐다.
구체적으로는 ‘확산정, 속붕정, 구강붕해정’은 ‘TD’, ‘구강정’은 ‘TC’, '트로키제‘는 ’TO‘ 등으로 제형명칭과 코드가 새로 부여된다. 또 ’정제, 저작정‘, ’경질캡슐제‘, 연질캡슐제’는 동일제형군으로 분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어서 원안대로 개정고시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