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실 70% 확보 의무화 종합병원까지 확대
- 최은택
- 2010-07-29 12:0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추진…신·증축 병상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상을 신·증축한 경우 일반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이미 70%를 확보한 의료기관은 기존병상을 합산해 계산하며, 외국인병상은 제외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은 일방병상을 50%만 확보하면 나머지 병상에서 병실로 차액을 비급여 징수하는 상급병상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까지 비중이 늘어난다.
적용대상은 신규 개설 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확대하는 병상이다.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경우도 일반병상을 무조건 70%로 확대해야 상급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신규 병상 뿐 아니라 기존병상을 합산해 비율을 계산한다.
또 외국인전용병상은 이번 확대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상급종합병원만 일방병상 확보율을 상향조정하려고 했다가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2전현희 의원 "면대약국, 창고형 약국 반대" 소신 발언
- 3[서울 성동] "정부, 한약사 문제 해결책 마련하라" 결의
- 4[경기 성남] "기형적약국, 가격경쟁·대량판매...문제 심각"
- 5'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6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7'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8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9"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