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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도 법사위 소위서 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법안 보류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도 지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법제사법위 소위원들은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 전에 소위를 열어 마약류 특사경 법안을 재차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해마다 늘어나는 의료용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범죄 정밀 수사를 위해 마약류 특사경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1대 국회 내 입법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등 사건·사고가 반복되면서 조명을 받았다. 식약처 공무원에게 대마 재배자를 제외한 마약류 취급자 관련 범죄에 대한 특사경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에서 여야는 식약처 공무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특사경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권한에 대한 여야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서 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릴 법안1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4-01-11 12:31:26이정환 -
"한경의대 특별법, 의료취약 해결…험지서 승리할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성시를 지역구로 22대 총선을 준비 중이지만 국립한경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특별법을 낸 건 안성시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이 목표에요. 공청회에서도 안성시민 분들이 경기도 전체를 위해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도 이 점이 감명 깊었습니다.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한경대에 의대를 만들어 필수의료가 부족해 인구가 밖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 법안을 낸 의원으로서 오늘날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시행은 참 안타깝습니다.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며 제가 발의한 법안조차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과 의·약계 등 관련 직능단체의 전략적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제 법안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합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최혜영(44·나사렛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와 소속 상임위 활동이란 두 토끼를 잡기 위해 분투 중이다.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한경대에 의대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을 지역구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최혜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내리 4선에 성공, 민주당 험지로 평가되는 안성을 22대 총선 출마지로 택했다. 동시에 최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에 아쉬움을 표하며 제대로 된 의료법 개정에도 힘 쓸 계획이다. 10일 최 의원을 만나 안성시 출마 1호 공약인 국립한경대 의대 신설에 대한 의지와 22대 총선 포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견해에 대해 들었다. "경기도 의료취약지 7군데, 의대증원 맞물려 한경의대 특별법 처리해야"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는 7곳에 달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마저 크다.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결과 경기도 내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등 7곳이 의료취약지다. 더욱이 경기도 인구는 1362만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성남 3.61명, 과천 0.71명인 것은 경기도 의사 수 편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도권인 경기도에 신설 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에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단번에 특별법 취지를 이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경기도 필수의료 공백과 의사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한경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경기도 내 의사부족 지역에 10년 간 의무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다. 최 의원은 "안성시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는 안성시를 넘어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경기도 내 사립의대가 3개 있지만 모두 정원이 50명도 안되는 소규모 의대다. 심지어 전국 10개 국립의대가 설치됐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의대가 단 1곳도 없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맞물려 국립한경대 의대 설치 특별법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보건복지위 의결된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도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2000명 넘게 늘려야 응급실 '뺑뺑이' 해결" 최혜영 의원은 의대정원을 2000~3000명 가량 늘려야 실질적인 의사부족 사태 해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최대 400명 수준의 정원 증원으로는 오늘날 국민이 원하는 필수·지역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다만 최 의원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정원 확대에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을 들어 복지부 차원에서 의사 수를 늘리기 어려운 현실에 공감했다. 최 의원은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 런'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가 살고 있는 안성시도 의사부족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부족은 이미 현실화했고 몇 년 내 간단한 외과 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는 증원하더라도 400명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 입장에서는 2000~3000명을 증원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문 정부 때 실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응원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만이라도 지역의사제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4시간 비대면진료 안타까워…오남용 막을 입법 필요" 최 의원은 의료취약지와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비대면진료'를 의료법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최 의원 법안은 타 의원 발의안과 함께 소관 보건복지위 심사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끝내 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입법이 늦어지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지난해 12월 15일부터는 기존 시범사업안 대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과 범위, 시간대를 전면 확대하는 개편안을 강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초·재진 환자 구분 필요성을 사실상 없애고 24시간 내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게 복지부 개편안 골자다. 최 의원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강행을 지칭해 "안타깝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직능단체의 판단 미스가 없었다면 전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으로 안 되면 시범사업으로 강행할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보완이 아닌 반대만을 주장한 국회의원과 직능단체들의 판단미스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며 "비대면진료란 큰 틀을 허용하면서 전담기관 방지, 처방전 위변조 방지, 향정약 처방금지 등 제도를 개선보완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어야 했다"고 했다.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가 무작정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면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조항을 악용해 국회 입법 심사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현실적으로 다시 내가 발의한 법안 수준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비대면진료 편익을 보고 있는 국민에 대한 규제법이 되기 때문"이라며 "판단을 잘못한 만큼 현 시점에 새로운 타협을 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2대 총선, 민주당 위한 험지 도전이 내 임무" 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지명되며 국회 입성했다. 그는 22대 총선이 자신을 인재로 선발한 민주당을 위해 험지 출마로 승리하는 게 임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아무 연고가 없는 안성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이사 온 2년 간 많은 시민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안성사람이 됐다"며 "안성이 수도권 혜택 없이 규제만 받는 정체된 도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새 인재로 바꾸면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보다는 민주당 승리를 위해 험지에 도전하는 게 내 임무"라며 "지난 4년 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2024-01-11 06:45:31이정환 -
정부, 달빛병원 운영비 추가지급 3월 개시…약국 제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확보한 올해 예산을 기반으로 오는 3월부터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급에 나선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총 예산은 45억원으로, 병원 당 운영비 지원금은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다. 달빛어린이병원 처방을 조제하는 협력 약국은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으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은 진료건 당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 적용한다. 야간 휴일 수가 가산은 각 병·의원의 야간·휴일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해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산정한다. 건당 의원급 야간진료 관리료는 1만3390원~2만2600원 가산, 협력약국의 야간조제 관리료는 3980원이 가산된다. 앞으로는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야간·휴일 수가 가산에 더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67개소다. 2월부터는 70개소가 운영된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운영 시간에 비례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4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1개 기관 당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 운영비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일요일까지 야간 진료(평일 23시, 토·일요일 21시) 최대 지원액은 3억6000만원이다. 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으로 적은 지역은 20% 가산을 더 지급해 4억3200만원이 최대 지원액이다. 운영비 지원 대상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의료기관에 국한된다. 협력약국은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력약국 지원은 추후 약무정책과와 협의해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는 1월 공고 후 야간진료 계획서를 받고 2월 확인 분석을 거쳐 3월 중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원받은 기간 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수한다. 3월에 운영비를 지원받아 4월까지 야간·휴일 진료를 했지만 5월과 6월에 하지 못하면 두 달치를 반납해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정책으로 제도 활성화를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 말 35개소였는데 지난해 말 60개소로 늘었고, 올해 1월 기준 67개소, 2월부터 70개소가 된다. 2배 늘어난 것"이라며 "수가도 더 많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하며 홍보도 한다. 참여병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1-11 06:18:40이정환 -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서 또 '보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수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재차 계속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경찰청 반대와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대가 법안의 소위 계속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특사경법안 심사 직전 입장문을 배포,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건보공단 임직원에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의료계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가 확고하므로 자율 규제에 맡기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 특히 특사경권 법안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특사경권 부여에 대한 당위성을 법안소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게 계속심사로 이어졌다.2024-01-10 16:45:13이정환 -
공단 특사경, 법사위 소위심사대…21대 국회 통과 기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0일) 오후 2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법안 심사에 나선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오늘 소위 심사 결과가 입법 여부를 직접적으로 좌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을 새해 역점 사업으로 낙점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국민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찬성, 경찰청과 의료계는 반대 입장이다. 당시 복지부는 법안에 찬성 입장을 개진하며 경찰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수사 지연과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413건 중 내사종결된 사건은 585건으로 전체의 41.4%에 해당된다. 다만, 1413건 중에는 수사 중인 사건 264건도 포함돼 사실상 무혐의 결정된 사건이 절반에 달했다. 그러나 일부 소위원들과 경찰청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료인과 약사 자격증 불법 대여 수사와 관련해 건보공단의 전문성·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에 대한 종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무장병원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과 복지부 특사경 수사력으로 충분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수사를 허용하면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해 특사경 법안이 재차 소위 심사대에 오르면서 통과 여부에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4-01-10 12:00:01이정환 -
비대면진료, 정부-국회안 병합한 수정법안 나올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개편안을 시행 중인 만큼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시범사업안 간 격차를 해소한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특히 민주당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국회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9일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와 제한 규정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들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낸 바 있다. 멈춘 입법 논의를 재개하려면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원칙으로 합의한 내용 등 최소한 규정만 의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확인된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 건강·생명과 보건의약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논의를 복지부가 부담스럽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부작용 노출은 복지부 책임이다. 마치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면서 "시범사업으로 더 부각된 부작용들을 방지하고 제대로 꼼꼼히 관리하려는 국회를 귀찮게 여기는 복지부 태도는 오히려 의심과 불안을 자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새로운 비대면진료 법안을 낼 필요 없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수정의견을 거쳐 입법에 나서면 된다"며 "여당이 입법 논의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는 곧 복지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허용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해 24시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복지부 시범사업안이 이미 시행된 만큼 국회 발의안 수준의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수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2024-01-10 06:50:50이정환 -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마약류관리법 국회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스스로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인,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은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개정안은 금지 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국무총리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의료진의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방 난임 치료비의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법 등의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공중보건 영향, 공급 시급성 등을 관리 정도를 고려해 비축, 생산& 8231;공급량 모니터링 방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법안으로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2024-01-09 16:10:43이정환 -
"소아과 오픈런 호소해야할 의사들, 정치선동 멈춰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의사단체를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놓고 부적절한 성명을 내거나 심지어 고발하는 등 정치 선동에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 응급 의료체계 문제 해결을 호소해야 할 의사들이 정치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은 이같이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이 "지나친 야당 혐오로 인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이 테러 사건 본질을 흐린다고도 했다. 의협이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기 했다며 이 대표를 고발한 행위 등은 테러에 대한 정치 선동이란 게 김 의원 인식이다. 김 의원은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 의료체계 문제점을 호소해야 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테러는 우리 사회 자성 계기가 돼야 한다. 민주당은 범인의 2차 가해를 막은 현장 경찰관에 감사하며, 신속하게 헬기를 이송한 소방 당국에 감사하다"며 "응급조치에 나선 부산대 의료진과 어려운 수술을 잘해낸 서울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테러와 폭력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1-09 11:23:18이정환 -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못한다…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의사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자기 스스로 처방·투약하지 못하게 된다.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돼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된 영향이다.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중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이 자칫 오남용·불법유통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고, 환자의 진료권·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마약류 오남용 억제·예방을 위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 과도한 규제"라며 "불가피하게 자가 처방하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의를 통해 자가투약·처방 금지 대상 마약 등을 상호 협의해 총리령에서 정하는 것 등을 전제로 이견을 해소했다고 국회 법사위는 밝혔다.2024-01-09 10:09:38이정환 -
폭행방지·개량신약 자료보호법 법사위서 '일단 멈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내 발생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법무부가 약국 내 폭력방지법을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게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 내 묶여 있는 개량신약 자료독점권 부여 법안도 덩달아 법사위 통과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약국 내 폭행방지법은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교사하는 행위와 약국 내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약국 폭행방지법 문제에 공감하며 추가 심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무부가 두 가지 법리적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논의를 한 다음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 계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이 조제실 외 장소에서 약사 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뿐 아니라 약국 내에서도 의약품 조제와 상관없는 단순 보관·수입·판매 행위를 하는 약사를 폭행·협박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아울러 법무부는 의료행위중인 의사와 동일하게 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결국 약국 폭행방지법은 법무부가 지적한 내용을 해결해야 다음번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약국 폭행방지법이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개량신약 자료독점권 부여 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이 법안은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 관리 제도(RMP)로 일원화하며 신약과 개량신약 등 임상자료의 독점권을 기존 대비 더 크게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안이 규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귀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10년이다. 소아 적응증을 추가하는 경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약은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유용성 개선을 위해 유효성분 종류를 변경하는 등 신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이다. 개량신약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6년의 자료보호기간을 부여받아 시장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 밖에 신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은 4년이 자료보호기간이다. 기존 재심사 제도는 희귀약 10년, 신약과 새로운 유효성분·배합 비율·투여경로 의약품은 6년, 새로운 효능·효과 의약품은 4년의 재심사(자료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약국 폭행방지법과 개량신약 자료독점권 법안은 추후 법사위 심사를 노리게 됐다.2024-01-09 06:39:0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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