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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간호사법 재추진…야당 "의사 압박·총선용"

  • 이정환
  • 2024-03-29 06:40:24
  • 국힘 유의동안, PA간호사 법제화·재택간호 기관 개설권
  • 21대 국회 통과 의지…민주당 "거부권 쓴 법 재발의는 자기모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가 강경대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을 썼던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한다.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총선을 13일 앞둔 시점에서다.

법제명은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폐기 법안이 문제됐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직능갈등 조항을 삭제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간호사법을 향해 "다분히 총선용 생색내기 법인 데다, 직능갈등을 더 부추기는 조항을 담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국회 대표발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여당 간호사법, 주요 내용은

새 법안에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하고,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범위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새 법안에서 지역사회 문구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수정됐다.

기존 민주당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의사 단체 등은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도 해당 주장에 일부 공감해 보건의료 직능갈등을 초래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요청했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재투표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새로 낸 법안 역시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한층 구체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안에 대해 간호사 단독 개원권을 규정하는 조항을 넣어 보건의료직능 갈등을 한층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사회 문구는 빠졌지만, 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권을 법제화 하면서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을 허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조항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여당, 의대정원 의정갈등·22대 총선 의식했나

국민의힘이 총선 13일 전 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상황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여당 제정안 발의 전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 PA간호사 법적 보호 문제를 비롯한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 진행상황과 간호사 업무부담 증가,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성 실장은 대한간호협회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성명 등 간호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새 제정안 발의 직후 간호계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며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작년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복지부는 여당 간호사법이 폐기 간호법 내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해결해 전혀 다른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직능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요청한 간호법을 재발의 하는데 복지부가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작년에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안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며 "제명도 다르고 내용도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여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직능갈등을 한층 심화시키는 법안이자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재추진하는 자기모순적 행위"라며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로 의사와 정부 간 갈등에 간호사까지 끌어들이게 돼 한층 큰 혼란이 예상되는 데다, 정부가 의사와 싸움에서 간호사를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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