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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놓고 정부-의협 경색 지속…비대면도 갈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시점과 비대면진료 확대 개편안을 놓고 새해에도 대치국면을 지속 중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계가 원하는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란 내용의 공문과 함께 마감 시한을 오는 22일로 못 박았지만 의협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놓고도 복지부는 설 명절 무제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초점을 두고 홍보에 나선 대비, 보건의료계는 중개 플랫폼 배불리기란 비판과 함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충돌을 예고했다. 18일 의정 갈등 속 복지부는 의대정원 추진 정책 막바지 조율에 착수한 분위기다. 복지부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증원 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까지 끝마치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 산정·분석 작업이 한창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면서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희망 증원 규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 입시 때 희망하는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다. 이들의 2030학년도 증원 희망 수요는 적게는 2738명에서 많게는 3953명이었다. 반면 새해 들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할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적정 규모를 350명으로 발표한 이후 의협을 축으로 한 의료계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 확정을 위해 의정 논의를 더 이어가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방식에 대한 최종 발표 시점을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최종 발표가 지연되고 의정 갈등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오는 2월 9일부터 나흘 간 이어지는 설 연휴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단 복지부가 의협에 오는 22일까지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한 만큼 의료계가 응답없이 계속 반발한다면 복지부는 의료계 최종 의견 수렴 없이 자체 일정에 맞춘 증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럴 경우 의협은 전국 의사 총파업 카드를 꺼내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경색국면 심화는 불가피해진다. 지난 17일 열린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협회가 제시한 증원 수요 350명은)최대 증원 규모 3900여명과 너무 괴리가 크다. 현재 지역·필수의료 부족 상황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의료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정부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정은 의대정원 증원 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놓고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대국민 홍보에 매진하는 반면 의료계는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 주요 대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확대개편안 수립·시행으로 이번 설 연휴 4일 동안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전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 민생안정대책 홍보 내용이다. 실제 시범사업 확대개편으로 휴일과 명절, 법정 공휴일 등에는 기존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모든 질환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정책 홍보 직후 의협을 비롯한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5개 전문가 단체가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 확대로 환자 건강이 위험에 빠지는 등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고 중개 플랫폼 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멈춤 없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정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된다.2024-01-19 06:11:32이정환 -
상종 '평가법·지정절차·기준' 강화방안 규개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항목·방법과 지정 절차·기준 강화 방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변동 없이 개정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항목과 방법을 종전 대비 강화하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18일 규개위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판단을 내렸다. 비중요 판단을 받은 규제는 본심사 없이 정부 시행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회송체계 지표를 신설했다. 경증회송률 부분에 5% 가중치를 둔다. 의료인 수 지표도 강화했는데 입원전담 전문의 배치수준에 따라 2% 가중치를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공공성 지표는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가중치 2%),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가중치 2%), 코로나19 참여기여도(가중치 2%)다. 환자구성 비율도 강화했다.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상향하고 의원중점 외래환자 비율을 하향한게 강화 내용이다. 희귀질환과 응급질환 비율에 따른 가점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와 기준도 강화한다.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강화했는데, 전문진료 질병군은 34% 이상, 단순진료 질병군 12% 이하, 의원중점 외래환자 비율 7% 이하로 규정했다.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중환자실 병상 확보, 음압격리병상 확보 기준도 강화했다.2024-01-18 12:15:34이정환 -
폐업하는 병의원·약국, 마약류 처분계획 제출 의무 부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마약류 취급 업무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공백을 없애 불법 마약류 유통 문제를 해소하는 게 법안 목표다. 마약류 휴·폐업 신고 의무가 생기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한 의·약사는 휴·폐업 시 보유 마약류 의약품의 처분 계획을 관할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최근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즉 의사와 마약류 소매업자인 약사가 각자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면 별도로 마약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양도·폐기 등 계획을 따로 보고할 의무가 없어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이 유출돼 불법 유통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의 양도·양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의사와 약국개설 약사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 폐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의사, 약사도 폐업 시 마약류 의약품의 처분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2024-01-18 09:54:02이정환 -
"급여정지는 사실상 거래처 상실…복지부 재량권 남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아에스티는 유통문란 행위가 확인된 72개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급여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을까. 정부가 동아에스티(이하 동아) 72개 품목 급여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아가 과징금 대체를 요청했는데도 '과징금으로 급여정지를 대체할 필요성'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승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법원은 정부가 내린 급여정지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급여 퇴출과 맞먹는 피해를 입게 돼 행정처분 상 공익 대비 제약사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동아 측 주장도 인정했다. 17일 동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정지 취소 소송에서 동아 일부 승소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핀 결과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의 72개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취소와 함께 108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12일 재판부가 동아 측 청구에서 급여정지 취소 부분만 인용하고, 과징금 취소는 기각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1심 재판은 동아 일부 승소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신법)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정 전 건보법(구법)을 기준으로 급여정지를 고수해 위법하다는 동아 측 주장은 기각했지만,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급여정지를 결정한 동아의 72개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마땅히 고려됐어야 할 사항이 누락돼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객관성을 잃었다는 게 법원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반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한정할 수 없는 데도 복지부가 과징금이 아닌 급여정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처분 당시에는 개정 건보법이 시행되고 있어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분은 약가인하가 원칙이고, 급여정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구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신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됐고, 동아 행정처분 당시 시행 중이었다면 응당 복지부가 신법 취지를 따져 과징금 대체 등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급여정지나 급여제외 처분은 환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약을 사용할 권리를 오히려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성적 차원에서 건보법이 개정됐다"면서 "개정 전 구법에서도 이미 과징금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분 시 법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아가 신법 취지를 고려해 과징금으로 처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신법 적용이 불가하다고만 판단해 급여정지를 처분했다. 신법 취지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타 제약사와 형평성이 문제된다는 복지부 주장 역시 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있어 상황이 똑같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약제 급여정지 처분 기간이 1개월 등으로 제한적으로 정해졌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실상 처방 시장 퇴출과 맞먹는 피해를 유발한다는 제약사 주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급여정지 처분이 제약사에게는 거래처(병·의원·약국 등)를 상실하는 피해까지 유발한다는 표현을 썼다. 재판부는 "급여정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양기관은 청구 실수를 막기 위해 정지기간 이전에 미리 전산 처방목록에서 삭제한다. 1개월 뒤 곧장 처분 약제를 처방 목록에 다시 입력할지도 불분명하다"며 "제약사가 입을 불이익은 단지 1개월분 급여정지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거래선을 상실케 돼 피해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커질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반면 제약사에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은 급여정지가 아닌 고액 과징금 부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은 공익 보호보다 침해되는 제약사 사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동아가 주장한 약 108억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2024-01-18 06:12:45이정환 -
설 연휴 기간 '6개월 내 기록' 없어도 비대면진료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16일 복지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으로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진료·처방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연휴에는 비대면진료 제한 기준을 아예 없애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24-01-16 10:49:31이정환 -
병원지원금 주고 받으면 3천만원 벌금...23일부터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 행위인 '불법 병원지원금'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됐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약사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병원지원금 근절 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전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고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주요 내용이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담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4-01-16 10:25:52이정환 -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 내에서 지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내부자 공익신고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을 적발하는데 단초 역할을 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60;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160; 한편 현재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160;지급한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을 지급했으나,& 160;이에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하도록 했다.& 160; 아울러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160;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60;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또& 160;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1-16 10:05:12강신국 -
공단 특사경법, 정부 효과설명 소홀…국회 "답답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향해 '공단 특사경 법안' 통과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만들기에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직접 수사권을 달라는 요청만 반복할 뿐 비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입법 시 실질적인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판정으로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례를 분석해 건보공단이 특사경권을 갖게 됐을 때 해당 사례 기소율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축소할 수 있다는 실질적 액션 플랜을 제시해야 추후 입법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록 공개 내용을 살핀 결과다. 법안소위 분위기는 법안 찬성·반대와 상관없이 소위원들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복지부와 공단 측 설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지난해 소위에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던 만큼 이번에도 의결을 보류(계속심사)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소병철 소위원장은 지난번에 아쉬웠던 건보공단 측 설명을 만회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공단 특사경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국민 권익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건강보험재정 누수 근절 등 구체적인 국민 편익 증진 방법은 무엇인지였다. 그러나 소위장에 출석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설명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이상일 이사는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적발한 것만 이 정도로, 적발하지 못한 상태까지 합하면 더 큰 액수가 될 것"이라며 "보험 사기에도 관령이 많이 되고 있어서 민간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그래서 공단 특사경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될 사안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비공무원에 대한 사경권 부여 문제는 다른 민간기관에서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문적인 능력 측면에서는 공단에 전직 수사관 출신 직원이 현재 8명 채용이 돼 있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17명이 있다. 이외에 다수 보건의료전문가와 협업하고 특사경 권한이 주어진다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복지부 특사경이 3명 지정됐는데 의료법 관련 단속 업무로 인해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은 비도덕적 진료나 과잉진료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 국민 편익을 생각할 때 공단 특사경을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공단과 복지부 설명에 실망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심사에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의원들의 우려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오늘 공단 이사가 자료를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좀 실망스럽다"며 "위법기관 적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하는데 그런 자료나 근거, 예측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금융 사건 관련 특별부서를 설치해서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있다. 약간 다르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설명과 입법 우려를 덜만한 자료가 제출되길 기대했다"며 "그게 없이 지난번과 똑같은 설명해서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도 공단을 향해 구체적인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법안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단은 특사경 지명을 받으면 왜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 설득을 해야한다. 소위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단이 직접한다면 더 나을 것이란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며 "변호사 직원 등과 함께 그간 고발 사건을 분석하고, 고발했지만 불기소된 사건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검찰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분석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하라"고 말했다.2024-01-15 12:10:29이정환 -
시대착오적 우황청심원 사향 표시기재 개선 시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의약품 광고심의와 관련된 동일 법안 해석을 놓고 식약처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간 이견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상호 긴밀한 협의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광동제약 원방우황청심원 제품 사향 이미지 삽입에 대해 심의 적합 의견을 확정한 데 반해, 식약처는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식약처의 직권결정으로 광동제약 원방우황청심원류(환제·현탁액) 4종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광심위는 식약처를 대신해 일반의약품 광고에 대한 적합·부적합 여부를 따지는 일종의 위임기관으로서 제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신뢰해 왔다. 특히 광심위 심의필까지 획득한 제품에 대해 일말의 의견 조율 없이 직권적 행정처분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 상당수의 전현직 전문위원과 해당 제약사는 난색·유감을 표하고 있다. 먼저 식약처가 원방우황청심원류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한 근거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약사법(제43조)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7] 제2호더목에서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기·포장을 통한 '사향' 이미지 광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따라서 위반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 행정처분(광고업무정지) 및 용기·포장 변경 조치를 실시 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광심위 상당수 전문위원들의 의견은 식약처의 해석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광고심의와 관련된 약사법의 대전제와 골자는 주요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표시라 함은 기본이 문자(활자)이고, 이미지 역시 광의의 표시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A광심위원은 "사향의 경우 국내 수입 시, 식약처의 적법한 확인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유통·제조되고 있음에도 CITES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원방우황청심원은 사향이 주원료이고, 이를 이미지로 제품에 삽입한 것은 충분히 용인 가능해 보인다. 설사 해석의 차가 있더라도 이는 처벌 대상 보다는 계도와 상호협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 측도 "광고심의 필까지 받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아 당혹스럽다. 사향 이미지를 원방우황청심원(실제 사향의 향) 포장용기에 넣은 이유는 자사 변방우황청심원(영묘향·엘무스콘류의 대체사향)과의 구분을 위한 소비자 배려 조치였다"고 밝혔다. B한방생약제제 전문기업 관계자도 "몇몇 제약사들도 광동제약과 마찬가지로 CITES 동식물이미지를 제품용기에 넣으려다 급선회 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주원료의 문자 표기는 가능하고, 이미지 표기는 불가한 상황은 넌센스에 가까워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01-15 06:00:04노병철 -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입법조사처 "위헌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은 의사를 일정기간 특정 의료취약지역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항을 담은 '지역의사제 제정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위헌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참고할 때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무 조항 자체가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 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예고하면서 보건의료계 시선을 한층 집중시키고 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를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했을 때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는 게 제정안 내용이다. 의사단체는 법안 내 장기 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10년 의무복무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5월 31일 내린 결정이 근거가 됐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시 사항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 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당시 헌재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장기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과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법무관이 장기간 복무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군법무관이 전역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지, 유지할지 문제는 입법정책적 판단 대상으로, 법에서 변호사 자격 유지 조건으로 군법무관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참고할 때 지역의사제 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변경·폐지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설계 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1-12 12:50: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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