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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인터넷 공개, 효과보다 부작용 더 우려"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대여를 막고 환자들의 알권리와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상에서 면허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처벌 강화에 비해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국회 검토결과가 나왔다. 대신 의료사업장 현장에 해당 의료인의 면허증 게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내고 오는 12일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11일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정보에 대해 일반인에 공개치 않아 무면허 사무장 병원, 면대 또는 외국 자격증 대여 등이 빈번하게 발생,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서울시 단속 결과 부정 의료행위로 적발된 203명의 의료인 중 최다 위반 사례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와 면대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복지위는 "의료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 면대 적발을 위한 정기적 행정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과 비교해 볼 때 정책적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복지부와 관련단체들은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처방전 위조 및 신용범죄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또한 이 의견을 존중하고 있지만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내 면허증 게시 의무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위는 "개인정보 유포 및 면허 사칭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사익이 더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따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에 따라 면허증 게시 규정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알권리를 신장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2011-04-11 11:11:21김정주 -
보험자 임의계속 가입자에 고지의무 부과입법 추진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에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실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는 실업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 중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자에게 12개월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신청기한이 퇴직 후 고지된 보험료 납부시한까지로 한정돼 있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신청했을 때조차 첫 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청기간을 자격변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로 변경하고, 첫 회 보험료 미납시 자격이 상실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에 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2011-04-10 11:3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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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도 건보료 산정대상에 넣는다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법상 보수월액(63조3항) 본문 내용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 이럴 경우 공무원의 월정직책금,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도 건보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최 의원은 "일반국민에게는 공정사회와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주는 상황"이라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2011-04-07 10:06: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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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인, 2013년까지 면허사용 여부 신고해야의료인단체 징계요구권은 내년부터 의사 등 의료인들은 오는 2013년 5월경까지 면허 사용여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의료인단체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의료법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 등 의료인들은 최초 면허를 받은 시점부터 3년마다 면허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들은 법령이 시행 이후 1년 이내인 2013년 5월경까지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면 된다. 또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의료인단체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의 면허 자격정지를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 이밖에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 단, 응급환자는 예외다. 이 개정내용은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료인단체보다 더 늦게 회원 징계요구 권한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지난 4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제2소위원회로 넘겨졌기 때문이다.2011-04-05 11:30:09최은택 -
요양기관 도매상 설립 제한법, 법사위서 일단 제동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고, 친족이 만든 도매와 요양기관간 거래를 제한한 약사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제2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친족이 설립한 도매상과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견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 부당한 거래관행이 문제가 아니냐, 친족간의 거래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일리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유착관계 때문에 약가가 부풀려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한다. (불가피한) 일차적 규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입법규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부합해야 한다. 친족간의 거래를 일괄규제하는 것은 규제당국의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제2소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뒤 재논의하자"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2011-04-04 17:16: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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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년 단위 면허신고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3년마다 의료인의 면허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일(5일)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의료인이 보유한 면허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의료인단체에 회원들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부여한다. 징계요구는 품위유지 등 윤리 의무위반에 국한한다. 법사위는 그러나 요양기관 개설자가 도매업체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대안은 제2소위에서 세부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2011-04-04 16:5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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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도매설립 제한법, 오늘 법사위서 처리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업체 설립 제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상정된다. 또 의료인의 면허신고 의무화와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각각 23번과 26번 의안목록에 올랐다. 약사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설립 제한, 약사회의 회원 징계요구권 신설, 의약품 안전관리 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에게 3년마다 면허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된다. 법사위가 이날 상정 법률안을 가결할 경우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2011-04-04 12:07:15최은택 -
의사 진찰없이 물리치료 진료비 42억 부당청구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거나 전공의 휴가 시 일괄처방 후 청구하는 등 물리치료 관련 부당청구 백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에 제출한 물리치료 관련 부당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전국 총 324개 의료기관에서 1930건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금액 또한 42억9500만원에 달했다. 부당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진찰 또는 진료치 않았음에도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는 등 백태가 고스란히 적발됐다. A의원의 경우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 실시 건이 반복될 경우 AA222(49.09)점으로 산정토록 돼 있음에도 AA254(재진진찰료)로 전액 청구하다 적발 됐다.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 같은 부당사례만 총 4488건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2499만8000원에 달했다. 의사인력이 없음에도 재활전문치료에 불법으로 일괄 처방한 뒤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B병원의 경우 전문재활치료 가능 인력인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전공의가 상근해야 청구가 가능했지만 의사가 휴가 또는 공가 등으로 부재 중이었음에도 입원 환자들에게 일괄 처방한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81곳에서 1379건으로 면허대여나 비상근, 지연신고 등 인력을 편법으로 도용해 13억830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를 청구한 곳도 10곳에 걸쳐 1억1800만원 달했다. 이 중 면허대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공단 또한 보건복지부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경희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공단 등 보건당국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4-04 11:04:48김정주 -
"무상의료란 무엇인가"…12일 정책포럼무상의료정책포럼은 '무상의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제2차 포럼을 갖는다. 이날 토론에서는 민주당 허윤정 정책전문위원, 가천의대 임준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서울의대 김용액 교수가 '한국사회 진보의 방향과 무상의료 운동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2011-04-03 10:31: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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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약값 줄이자"…단독요법 메트포민만 인정건강보험이 인정되는 당뇨병치료제 투약기준이 깐깐해진다. 우선 경구용 당뇨치료제 단독요법은 메트포민만 인정되고 제한적으로 설포닐우레아 투약도 허용된다.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2제요법도 메트포민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서방형 메트포민은 함량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제시했다. 약제 상한가가 높아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목표로 당뇨병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일반원칙이 마련됨에 따라 각각의 약제에 적용돼 왔던 개별 기준은 삭제된다. 새 기준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단독/병용요법), 인슐린주사제 투여, 엑세나트드(바이에타) 주사제 투여, 복합제, 급여 인정용량 등으로 구성됐다.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단독요법은 당화혈색소(HbA1C)가 6.5% 이상인 경우 메트포민 단독투여를 인정한다. 또 메트포민 투여금기 환자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메트포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도 인정된다. 대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약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이 인정된다. 이 때도 의사 소견서 첨부는 필수다. 또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에서 8.5%인 때는 처음부터 메트포민을 포함한 2제 요법이 인정된다. 메트포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는 단독요법 때와 마찬가지로 설포닐우레아를 포함한 2제요법도 허용한다. 반면 메트포민이나 설포닐우레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2제요법을 선택할 경우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인정되는 2제요법은 메글리티니드-티졸리디네디온, 디피피4-티졸리디네디온, 메글리티니드-알파 글로코시다제 인히비터 등이다. 2제요법을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약 1종을 추가할 수 있다. 단 2제요법이 인정되지 않는 약제 조합은 포함될 수 없다. 3제요법 중 메글리티니드-티졸리디네디온, 디피피4-티졸리디네디온, 메글리티니드-알파 글로코시다제 인히비터 조합이 포함된 경우 저렴안 1종의 약값은 환자 부담이다. 이와 함께 서방형 메트포민은 정당 급여인정 금액이 제시됐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환자가 부담한다. 500mg은 94원, 750mg은 118원, 1000mg은 141원 등이다. 따라서 대웅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머크 글루코파지엑스알서방정 등 정당금액이 94원을 초과하는 성방제 대표품목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슐린 주사제 투여=초기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신장.간손상.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생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인정된다. 또 인슐린 주사제 단독투여 또는 2종 이상의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로 혈당조절이 충분치 않은 경우 인슐린 주사와 경구용 당뇨약의 병용요법이 인정된다. 단 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인슐린 병용요법은 급여가 모두 인정되지만, 다른 경구용 약제가 포함된 경우 저렴한 경구제 1종은 환자가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또 로시글리타존, 디피피4 약제는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할 수 없다. ◆엑세나티드 주사제 투여=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BMI≥30 kg/㎡인 비만환자 또는 인슐린 주사제를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게 3종 병용요법(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엑세나티드)을 인정한다. 그러나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한다. 이밖에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한다.2011-04-01 12:30: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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