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도 건보료 산정대상에 넣는다
- 최은택
- 2011-04-07 1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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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국민과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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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법상 보수월액(63조3항) 본문 내용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
이럴 경우 공무원의 월정직책금,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도 건보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최 의원은 "일반국민에게는 공정사회와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에게는 특혜를 주는 상황"이라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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