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도매설립 제한법, 오늘 법사위서 처리
- 최은택
- 2011-04-04 12:07: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주목…의약단체에 징계요구권 부여법안도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또 의료인의 면허신고 의무화와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각각 23번과 26번 의안목록에 올랐다.
약사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설립 제한, 약사회의 회원 징계요구권 신설, 의약품 안전관리 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에게 3년마다 면허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된다.
법사위가 이날 상정 법률안을 가결할 경우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련기사
-
면허신고제·도매허가 제한법, 4월국회서 처리될까
2011-04-02 07:40: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2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 3동성제약, 태광산업 품으로…정상화 수순 첫발
- 4LG CNS, 차바이오텍에 100억 투자
- 5"제2의 콜린알포 안된다" 건약, 급여 재평가 확대 촉구
- 6창고형 약국 개설 하남시, 약사회-약국-제약사 한자리에
- 7제이비케이랩·세포교정의약학회, NAPA서 OCNT 소개
- 8참약사 약국체인, 새내기 약사 대상 '트렌드 파마시' 개최
- 9서초구약, ‘맞춤형 건기식’ 겨냥 서초에듀팜 8주 과정 진행
- 10동아ST, 성장호르몬제 디바이스 '그로트로핀-Ⅱ Pen'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