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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확대 청원, 관련 법령심사시 재논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원 등 5건의 청원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이중 국산 한약재 직거래 사업 청원 2건과 한약재 카드뮴 기준 재개정 청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원은 관련 개정입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2011-04-18 19:22: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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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입법예고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를 규정한 정부 입법안이 공고됐다. 복지부는 지난 15일자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외래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의 경우 약제비의 50%, 종합병원은 40%를 자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질환군은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고시에 명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시행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5일자 관보와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공개됐지만 18일 오전 11시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았다.2011-04-18 11:12:10최은택 -
미용목적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 발의서클렌즈나 컬러렌즈 등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고, 안경사에게 부작용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미용목적 콘택트렌즈가 일반 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떨어지고 표면이 거칠어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들어 안과를 찾아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전문의들 또한 시력이 불안정한 성장기에 위생적이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면 신생혈관과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부종 등이 발생해 심한 경우 실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흉내 내면서 무분별하게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2011-04-18 09:58:57최은택 -
"건강보험 보장률 90% 확대 청원"…18일 소위서 논의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청원에는 이강실씨 등 건강보험 가입자 4만8606명이 서명했으며, 이정희 의원 등 민노당 의원 5명이 공동 소개했다. 주요내용은 민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 정책과 상당부분 중복돼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보장률 90%까지 확대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로 비급여 축소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진료비 종별 총액제-서민 주치의제 도입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 역할 및 권한 강화 등이다. 또 가입자와 국가-기업의 보험료 분담비율 조정, 보험료 상한선 폐지, 국고부담 30%까지 확대, 저소득 건보료 체납제 급여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이날 소위에서는 국산 한약제 직거래사업을 내용으로 한 두 건의 청원,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 한약재 카드뮴 기준 재개정 청원 등도 다뤄진다. 한편 청원심사소위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이해봉-최경희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이 참여한다.2011-04-17 11:58: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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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법안소위서 부결한-EU 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한-EU FTA 비준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2011-04-15 11:55: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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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을 재보선에 치과의사 무소속 출마4.27 재보선 여야 최대 승부처인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 치과의사인 이재진(48)씨가 무소속 출마했다. 이 씨는 부산치대 출신으로 현재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재산신고액은 4억360만원이다. 한편 같은 선거구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 민주당 손학규 현 대표가 정치적 명운을 결고 한판싸움을 예고하고 있다.2011-04-14 12:22: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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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낱알반품 쉬워진다"…국회통과 청신호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 반품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될 전망이다. 논란소지가 있었던 개봉된 낱알반품 예외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 11건을 병합심사하면서 정부제출 개정안을 이 같이 손질했다. 소위원회 검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조제하던 마약류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더이상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제약사)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마약류가 아닌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양도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 반품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수수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반품문제를 놓고 불거졌던 약국과 제약, 도매상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다만 개봉된 마약 및 향정약은 반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명시해 논란을 예고했다. 상품명 처방에 의해 개봉된 낱알재고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약국이 부담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원회 위원들도 이같은 현실을 모르지 않았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먼저 낱알반품을 불허하는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상진 소위원장이 개봉된 낱알이라도 제조자가 반품을 받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다른 소위 위원들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식약청도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마약류 반품조항을 유지하되, 낱알반품을 예외로 한 단서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마약류 반품규정은 다른 개정내용과 함께 묶여 소위원회 대안으로 오는 15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임시회나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약국가 골치덩어리 중 하나였던 향정약 불용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도 "마약류 반품논란을 일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반겼다.2011-04-13 17:59:26최은택 -
"약사법 이중처벌 개선 필요…벌금은 유지해야"동일 위반사항에 과태료와 벌금 두 가지 모두 부과하고 있는 현 약사법의 이중처벌 규정에서 벌금을 없애자는 입법안에 대해 벌금보단 과태료를 없애야 한다는 국회 검토결과가 도출됐다. 약사법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은 있으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과태료 우위인 벌금은 유지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내고 오는 12일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11일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상 의약사 및 의약품 취급자는 보고·공표·검사·개수·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해 보고치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도록 돼 있다. 이에 복지위는 "이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 취지에 반해 현 약사법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경우 과태료와 벌금 중 어떤 제재를 삭제할 것인 지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와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시한 과태료·과징금 세부정비기준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의무 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벌금 부과 규정을 존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지위는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사업장의 일반적 실태파악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조사·검사 등 규제권 발동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 또한 보고명령 위반에 대해 경미한 위반이 아닌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과태료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자가 보고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단속이 곤란하고 국민보건 관점에서 유해성이 큰 영업행위를 방치하게 됨을 고려할 때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벌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의견에 동의했다.2011-04-11 12:31:00김정주 -
"고양이에게 생선을?"…의약사 결격완화 '이견'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도 의약사 면허취득을 허용해야 할까?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은 일단 ‘아니오’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법안으로 상정된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상태나 마약류 중독의 정도와 상관없이 각종 면허취득 및 자격요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직업 선택 및 영업의 자유, 인격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개정안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면허취득을 제한하더라도 경중을 가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개정안대로라면 전문의가 아닌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적합 판정하면 정신질환자나 마약류중독자도 의료인과 약사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마약류중독자에게 의료인 및 약사 면허 취득을 허용할 경우 마약류중독자가 마약류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마약류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향정약이 포함돼 있어 쉽게 유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의료인과 약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 등을 하는 직업인 점을 보면, 다른 직역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의료인, 약사 등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이 명시돼 있다.2011-04-11 12:28:00최은택 -
"약국 과징금 체납시 '원래대로 영업정지' 합당""약사법 위반인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과징금 체납 시 내려지는 현행 규정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약사법에는 위반자가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종전 내려진 영업정지처분 환원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그러나 영업정지처분 환원이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현 과징금 제도의 취지를 위반한다며 과징금 체납 시에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예만 따르도록 해야한다며 지난 2009년 4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실은 "제17대 국회에서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당초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산조회, 독촉 및 압류로 이어지는 체납처분만으로는 규제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미수납률이 여전히 40~5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조회 결과 소득·자산 부족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실적으로 납부할 수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같은 의견이다. 해당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영업정지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현 규정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거나 환가 가치가 낮은 재산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2011-04-11 11:14:5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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