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 발의
- 최은택
- 2011-04-18 0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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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선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고, 안경사에게 부작용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미용목적 콘택트렌즈가 일반 렌즈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떨어지고 표면이 거칠어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들어 안과를 찾아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전문의들 또한 시력이 불안정한 성장기에 위생적이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면 신생혈관과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부종 등이 발생해 심한 경우 실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흉내 내면서 무분별하게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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