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입법예고
- 최은택
- 2011-04-18 11:1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대상환자군 고시 위임…7월 목표 개정추진키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지난 15일자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외래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의 경우 약제비의 50%, 종합병원은 40%를 자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질환군은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고시에 명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시행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5일자 관보와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공개됐지만 18일 오전 11시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4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5"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6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7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 8MET 변이 폐암치료 변화…'텝메코' 급여 1년 성과 주목
- 9화이트생명과학 '이트라펜정' 불순물 우려 자진회수
- 10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