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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국회보건의료포럼은 '제약산업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한상균 팀장이 발제를 맡고 제약협회 천경호 상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상무, 동아제약연구소 김순회 소장,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2011-08-18 10:53: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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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공휴일 슈퍼판매 아닌 진료공백 해소 더 급하다"심야와 주말 국민 진료 불편해소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공진료센터 설립' 토론회가 오늘(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야나 공휴일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품 슈퍼판매보다는 진료공백 해소가 더 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토론회 발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맡았으며, 복지부 공공의료과 이상진 과장, 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 의사협회 조남현 전문위원, 가톨릭대 이재호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2011-08-18 10:09: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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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국민건강 포기"…슈퍼판매 추궁한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에 집중 포화를 퍼부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가 입법예고 한 약사법 개정안에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게 주 의원이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이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주 의원은 오늘(18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이 같이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몰아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우선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각기 다른 이유로 진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의 양대 축인 의약사가 들고 일어난 것은 복지부가 국민 건강권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질책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 중에서도 복지부가 의견수렴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약품의 중복 또는 과다처방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DUR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일반약 슈퍼판매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실제 DUR과 관련한 주 의원의 의문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반약 DUR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약사사회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삐걱일 수 밖에 없다. 또 똑 같은 일반약을 슈퍼에서 사면 DUR 사전 점검을 하지 못하고, 약국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안전관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이런 태도는 과연 복지부가 국민 건강의 주무부처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그동안 DUR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복지부의 수고가 한 순간에 무위에 그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약국 무자격자 합법화 우려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주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약사법은 이른바 '카운터'로 불리는 약국 내 무자격 종사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같은 법내에서 가장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슈퍼나 편의점에서 일반약을 팔게 된다면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도 허용될 수 밖에 없다. 바로 '카운터 합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주 의원은 "약국에서 약사가 담당하던 의약품 안전관리를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넘겨주는 꼴"이라면서 "청와대와 복지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발생하게 된 부작용들"이라고 질책한 뒤, 진 장관의 견해를 물을 예정이다. 그는 또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이런 부작용들을 해소하지 않고 국회에 법안통과를 요청하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도 전할 예정이다.2011-08-18 06:49:52최은택 -
법대교수, 일반약 약국외 판매 국회에 입법제안국회입법지원위원인 한 법과대학 교수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약에 한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안했다. 국회 법제실은 선 재분류, 후 약사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성대법대 배병호 교수는 '의약품 분류의 정의규정에 대한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입법의견제안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배 교수의 입법의견은 국회 법제실이 최근 발간한 '2011 국회입법지원위원 입법의견제안서'에 수록됐다. 그는 "현행 약사법은 일반약과 의약외품을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과 같이 의약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정의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질병, 건강에 대한 의식, 지식 및 소비자의 변화를 감안해 일반약과 의약외품의 정의 및 종류, 재분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약과 의약외품에 한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함으로서 의약품 판매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입장에서 일반약과 의약외품에 대한 정의, 종류를 재정립해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약사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배 교수의 주장. 그는 또 "의약품 정책은 의료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약상담, 복약지도 개선 등 적절한 의약품 정보제공에 대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며 안전성 정보 수집과 평가를 위한 상시적인 재분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이와 함께 "일반약과 의약외품 재분류와 정의를 위해서는 이들 제품을 활성화시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효능이 좋고 위험정도가 낮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스위치 OTC를 촉진하고 일반약에 포함돼 있는 의약외품 재분류를 통해 의약품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법제실은 이에 대해 "의약품 재분류는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분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복지부가 논의 중인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재분류가 확정된 다음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2011-08-17 12:24:53최은택 -
서민경제 침체, 목돈 마련 위한 '장기매매' 성행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목돈 마련을 위한 장기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위원(민주당)이 지난 15일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정기 모니터링 결과 전년도보다 올해 장기매매 관련 적발건수가 늘어났다. 2009년에 221건(매도 221건), 2010년 174건(매도 158건, 매수 15건, 브로커 1건)이던 것이 올 들어서는 6월까지 357건(매도 339건, 매수 9건, 기타 9건)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주요 포털 및 개인병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월 1회 모니터링하고 있다. 적발사례에는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A형이고 40대 중반입니다. 여자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밑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혈액형 B형, 키는 173cm, 몸무게 65kg, 나이는 올해 30입니다. 담배는 피웁니다. 술은 전혀 안하구요, 4년 전 쯤 병원에서 검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방간도 없고 깨끗하게 나왔었습니다. 전에 된다는 통보는 받았지만 용기가 나질 않아 못했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결심했습니다. 연락주세요" 등 경제난을 호소하며 장기를 매도하고자는 하는 내용이 상당수였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모니터링 후 검출된 게시물의 게시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처리 요청하며 불법 게시물 상습 게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법적 금지사항임을 유선상으로 1차 설명하고, 그 후에도 계속 게시하는 경우 경철청에 수사외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불황에 불법 장기매매를 하려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은 철저한 관리로 인터넷을 통한 시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08-16 10:22:5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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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약업계 동변상련?▶MB정부 이후 약업계의 큰 축인 약국과 제약사가 고초를 겪고 있다. ▶약국은 일반약 슈퍼판매로, 제약은 전대미문의 약가 인하 조치 때문이다. ▶약국, 제약 모두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들이다. 문제는 앞뒤 돌아보지 않는 정부의 강공책이다. ▶슈퍼판매도 박카스 등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부터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까지 정해진 타임테이블에 맞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약가인하도 제약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모양새다.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 다음 타깃은 누가될까? 걸리면 끝장이다.2011-08-16 06:40: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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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료민영화 악법 경제법 철회 환영"민주당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하 ‘경자법’)을 철회한 데 대해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공모해) 편법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닌 지 경계심을 나타냈다. 주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의 ‘경자법’ 철회가 여당의 의료민영화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등 정부 입법으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꼼수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자법’에 따라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폭등으로 인한 가계 파산, 의료양극화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확대,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격차를 증폭시켜 건강보험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자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면, 일반 병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MB정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급속한 영리화를 부추기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미 FTA가 추진되고 있어 경자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은 제한된 시범사업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위협하고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이번 ‘경자법’ 철회가 국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편법적인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철회된 ‘경자법’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법안이며, 유사한 내용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의료민영화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2011-08-15 16:5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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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심사위해 상임위 개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청의 2010회계연도 결산안과 복지부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을 상정한다. 또 19일에는 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전체회의에서 넘긴 안건을 심사한다.2011-08-10 17:3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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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로비 운운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다"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정기국회 전 입법발의 처방전리필제 입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의료계의 '인신공격성' 게시글에 대해 법적 대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 의원실은 홈페이지에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가 회수한 처방전리필제 도입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하고 자유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공고했다. 처방전리필제 입법 추진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약사들의 게시글이 폭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실은 'NOTICE"(주의) 게시글을 통해 "인신공격이나 욕설, 도배행위는 자제해 주기 바라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약사와는 단 한명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 로비 운운하는 분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들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는 음해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 김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홈페이지에 의견글이 폭주해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구 의정보고회에서 같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제기돼 입법을 검토하게 됐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심스럽지만 처방전리필은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고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법률안 발의 요건(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충족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정기국회 개회전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회수한 의료법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재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환자나 가족들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규정 신설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2011-08-10 12:24:52최은택 -
저임금 노동자·영세사업장 건보료 지원입법 추진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용주다. 국가 지원범위는 노동자와 사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김 의원은 "고용불안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률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2011-08-10 09:19: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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