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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영세사업장 건보료 지원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8-10 09:19:07
  • 김성식 의원, 건강보험법법 개정안 국회 제출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용주다.

국가 지원범위는 노동자와 사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김 의원은 "고용불안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률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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