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로비 운운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다"
- 최은택
- 2011-08-10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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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필제 입법추진 김영진 의원실 "약사 한명도 만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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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정기국회 전 입법발의

김 의원실은 홈페이지에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가 회수한 처방전리필제 도입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하고 자유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공고했다.
처방전리필제 입법 추진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약사들의 게시글이 폭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실은 'NOTICE"(주의) 게시글을 통해 "인신공격이나 욕설, 도배행위는 자제해 주기 바라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약사와는 단 한명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 로비 운운하는 분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들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는 음해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
김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홈페이지에 의견글이 폭주해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구 의정보고회에서 같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제기돼 입법을 검토하게 됐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심스럽지만 처방전리필은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고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법률안 발의 요건(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충족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정기국회 개회전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회수한 의료법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재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환자나 가족들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규정 신설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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