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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진단시약 사용, C형간염 혈액 833건 유통대한적십자가 제대로 검사되지 않은 불량 진단시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대한적십자가 제출한 '2011년도 C형간염항체 확인검사시약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LG생명과학 'LG HCD Confirm' 진단시약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다른 2개 회사의 시약은 C형간염을 100% 잡아냈으나, LG의 진단시약은 95.1%밖에 못 잡아냈다. 즉 C형간염에 걸린 혈액을 정상혈액이라고 잘못 진단하는 비율이 4.9%나 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문제는 적십자가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5년 동안 다른 회사의 진단시약은 사용하지 않고 LG의 불량 진단시약만을 사용해 1만7002건(유닛)이나 혈액을 검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불량 진단시약은 1차 검사를 통해 C형간염에 걸렸다고(양성) 판정된 혈액에 대해 2차 확인검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주 의원은 "그렇다면 1차 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으로 판정된 1만7002건의 혈액 중에서 4.9%가 정상 혈액이라고 잘못 진단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33건의 C형간염 의심혈액이 정상 혈액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이라도 역학조사를 실시해 해당 혈액을 수혈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C형간염에 걸렸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C형간염 외에도 어떤 질병을 막론하고, 진단시약의 효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10-04 10:14: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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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채혈 부작용 보상 실태 천차만별"대한적십자사의 채혈과정에서 비롯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혈 부작용 보상에 시행규칙에는 보상금의 종류와 최고 한도액 정도만 표기돼 있어 실제 사고가 있는 혈액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고 있다. A혈액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진단명이 시행령과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했다. 상식적으로 혈액사고가 자동차사고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상금 기준이 없어 유사 시행령을 찾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B혈액원은 2010년 6월과 12월 헌혈후 어지럼증으로 헌혈자가 쓰러져 치아가 상하는 사고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6월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1회 추가 시술비를 산정, 12월에는 60세까지 치료를 보상한다고 가정하고 10년 단위 4회 치료비용을 산정했다. 곽 의원은 "치료기간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해 발생한 사례"라며 이를 지적했다. 곽 의원은 "개별 혈액원에서는 최대한 헌혈자를 배려하는 심의를 하고자 하지만 보상기준 없이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산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채혈 부작용 보상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적십자사 내부규정으로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1-10-04 08:50: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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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환자 헌혈건수 2009년 이후 2064건말라리아에 감염된 부적격자의 헌혈 건수가 2009년 이후 206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수혈로 인한 말라리암 감염 사례도 12건이나 됐다. 이처럼 말라리아에 감염된 헌혈 부적격자가 넘쳐나는 이유는 헌혈 혈액에 대한 말라리아 검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이같은 실태를 고발하고, 재방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말라리아 헌혈 부적격자 중 90%(1854건)는 국내에서 거주 또는 여행 중 감염됐다. 나머지 10%는 해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말라리아 헌혈 부적격자 혈액 2064건은 5059unit의 혈액제제로 만들어져 이 중 72.9%인 3687unit의 혈액제제가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수혈감염위험도 1군 병원체처럼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헌혈 혈액 검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10-04 08:48:0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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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약무·간호보조까지 비정규직 간접고용"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의료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26.8%로 지난 4년 간 167%나 폭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1018명의 직원 중 273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여기서 정규직은 4년째 684명 동결인데 반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이 과도하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전국 지방의료원의 비율이 평균 3.65%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치라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업무는 청소와 경비, 시설관리, 취사, 전산보수, 사무보조뿐만 아니라 약무와 간호보조, 원무업무까지 정규직이 필요한 분야까지 퍼져있었다. 특히 정규직의 간호직 정원이 10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73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 곽 의원은 "공공의료의 중추기능을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료 의료서비스는 특히 안정된 고용을 통해 양질의 인적 서비스가 발현되는데,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질타했다.2011-10-04 08:41: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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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매일 14곳 폐업, 압류 급여비만 3780억"요양기관 2만5961개가 최근 5년간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평균 14곳씩 문을 닫은 셈이다. 또 요양기관 1천여곳은 경영난 등의 여파로 건강보험공단에 3천억원 대 급여비를 압류당했다. 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폐업한 요양기관은 총 2만5961곳이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2958개가 폐업신고했다. 하루평균 14곳씩 문을 닫은 셈. 종별로는 의원과 약국이 각각 8704곳, 8459곳으로 67%를 점유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도 각각 3541곳, 4011곳으로 많았다. 또 병원은 575곳, 요양병원은 391곳, 치과병원은 77곳, 한방병원은 118곳이 문을 닫았다. 규모가 큰 종합병원도 53곳이나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영난 등의 여파로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도 지난 8월 현재 1062곳에 달했다. 압류금액은 3779억6천만원 규모다. 압류기관 역시 의원과 약국이 661곳, 254곳으로 압도적(80%)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압류액 순위 상위 20개 기관에는 병원 10곳, 의원 9곳, 약국 1곳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소재 한 병원은 압류액이 183억원이나 됐다. 또 인천 서구소재 병원도 173억원으로 많았다. 충북 제천소재 의원은 56억원, 전북소재 한 약국은 22억원을 압류당했다. 손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요양기관이 5천여개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국민과 가장 가까운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이라면서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억원에 달하는 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10-03 15:45:38최은택 -
"RCY 후원회장에 범죄자 위촉한 얼빠진 적십자사"불법정치자금 제공과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로 두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대한적십자사 RCY 사업후원회장에 위촉돼 도마에 올랐다. 주인공은 현 후원회장인 성모씨다. 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6대 대선 당시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또, 행담도 개발사업 시 공사시공권을 달라는 대가로 120억원을 2년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가 사면됐었다. 최 의원은 “적십자의 인도주의와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청소년단체에 어떻게 범법자를 사업후원회장에 위촉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며 “RCY 사업후원회장직이 정치권 진출을 위한 경력 쌓기 용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2011-10-03 15:18: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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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난 식염수로 만든 세척적혈구제제 수혈"대한적십자사가 유효기간이 7개월 이상 지난 생리식염수를 사용해 제조된 세척적혈규제제를 출고해 4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14일이나 보고를 늦게해 구설에 올랐다. 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 전라북도혈액원은 지난 7월 4일 제조 중인 세척적혈구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생리식염수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이후 이틀이 지난 같은 달 6일 총 8단위의 세척적혈구가 제조돼 의료기관 및 혈액원으로 출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전라북도혈액원 의무관리실장과 제재공급팀장은 사실 관계를 더 명확히 파악 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9일이 지난 같은 달 15일 전북혈액원장과 혈액관리본부에 보고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이후 3일이 더 지난 같은 달 18일 최종 보고가 이뤄졌다. 현행 ‘혈액관리업무 점검사항 보고 및 처리지침’은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점검사항(오류 등)은 발견 즉시 보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당사자들은 특히 지난 6월에 발생한 충북혈액원 헌혈자 사망사고와 부산혈액원 혈액보관사고(기준 온도를 벗어나 냉장실에 보관 중이던 혈액제제 의료기관 출고) 등 일련의 사고와 겹쳐 즉시 보고에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세척적혈구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알러지 반응을 제거하기 위해 적혈구의 항원 등을 세척한 적혈구 제제로 유효기간이 지난 생리식염수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균이 침입해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다행히 출고된 세척적혈구제제를 수혈 받은 4명은 이상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물품에 대한 사용 및 재고관리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며, “지침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주요 물품이 사용돼 제조되는 유사사례가 타 혈액원에 있는지 여부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10-03 15:10: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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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의원 "폐기된 혈액, 4년간 250억원 규모"헌혈자로부터 채치한 혈액이 수백억원어치가 폐기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2008년부터 올 해 8월말까지 혈액선별검사결과 이상 등 부적격 판정을 받아 버리진 혈액 폐기건수는 총 53만6949건으로 의료기관 적용단가로 계산하면 무려 252억3300만원 규모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폐기혈액은 2008년 14만1356건(62억원), 2009년 14만2256건(66억원), 2010년 14만9642건(72억원), 2011년 8월 말 현재까지 10만3965건(51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중 82%가 혈액선별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받은 경우로 현장검사가 어려운 B형간염, 매독, HIV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선별검사 결과는 헌혈 후 만 24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혈적합여부를 바로 알 수 없어 상당한 혈액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혈액을 모으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혈액을 아끼는 노력이 더 우선돼야 한다”면서, “헌혈자들의 소중한 혈액이 폐기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1-10-03 15:01: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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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내는 데 부모 건강정보 왜 필요한가"복지부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개인 건강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신청, 유아 학비 신청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이용조건으로 가구원 건강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시 건강 상태가 양호한 지 여부부터 질병, 장애 여부 등을 기입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질병 보유 시 정신질환, 알콜중독, 결핵 등 타인에게 알려졌을 때 개인 인격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민감한 건강정보까지 입력하게 했다. 복지부는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하게 돼 있는 이런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15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는데 단 2주 만에 1539건의 건강정보가 온라인으로 수집됐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료 신청 시 부모의 근로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만을 근거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의 건강상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추의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복지부의 개인정보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를 갖고 있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이 법은 건강정보를 다른 개인정보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감정보’로 분류한다. 또한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다룰 때에는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거나 포괄적인 정보 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의 정보 동의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정도로 중한 범죄다. 추 의원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반의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즉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복지로’ 사이트에서 관련 메뉴와 그동안 수집된 건강정보를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서식에는 여전히 영유아보육료 신청 시 건강정보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청서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신청으로 수집된 건강정보는 즉시 삭제된 반면, 수년 간 보육 담당 공무원을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는 그대로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011-10-03 14:53: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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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약사법 발의도 속전속결…오늘 국회제출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오후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국무회의 의결후 불과 사흘만으로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입법안은 상임위 배정절차를 거쳐 공식 회부된다.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복지부가 속도전에 들어간 끝에 입법예고에서부터 발의까지 두달만에 입법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국회 제출 또한 속전속결이었다. 통상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입법안이 국회에 전달되기까지 일주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입법안은 사흘로 시간을 단축시켰다. 약사법개정안이 회부되면서 명실상부 '공'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겨진다. 그러나 슈퍼판매시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법률안 심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론의 흐름상 전체회의 상정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이 재연될 게 뻔해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2011-09-30 17:42: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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