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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고유목적준비금, 회계상 부채·비용 설정 금지정부가 논란이 돼 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나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금 처리 내역을 세분화시키고,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을 분리시켜 실제 경영환경을 투명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무재표 세부작성 방법' 고시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조회를 받을 계획이다. 고시개정안은 크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기준과 국고보조금 처리방법 및 부대사업비용 기준 변경, 연구수익·비용과 의료분쟁조정비용 계정과목 신설, 유과증권 회계처리 단순화로 구분된다. 먼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하지 않고 전입액과 사업비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변경된다. 해마다 병원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를 통상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그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역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1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은 회계기준상 1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회계기준을 바꾼 결과 1000억원 이상의 흑자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처리방법도 변경된다. 병원이 시설투자 목적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당해 자산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과 상계하도록 했다. 당해 자산을 처분할 경우 그 잔액을 당해 자산 처분손익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명시했다.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을 기재하도록 부속명세서가 신설됐다. 부대사업 비용은 의료업에 사용한 의료비용과 부대사업에 쓰인 의료외비용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연구수익·연구비용과 의료분쟁조정비용에 대한 계정과목도 생겼다. 연구수익의 경우 현행 기부금 항목에 포함돼왔던 것을 별도로 분리해 상계하도록 하는 한편, 항목을 세분화시켰다. 항목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의 총 연구수익과 그 외 기관이 수행한 수탁연구수익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 수익 ▲1년 이상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른 구분 총 3개로 세분화시켰다. 의료비용에 포함됐던 연구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 중 의료외비용에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비용은 별도로 분리된다. 이 밖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 계정을 투자유가증권과 같이 삭제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 처리하는 것을 제외시키는 한편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주석사항을 명확화했다.2013-09-17 12:24:49김정주 -
법정감염병 걸린 자녀 '돌봄휴가' 의무화 추진법정 간염병에 걸린 어린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 돌봄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0만7494명의 미성년자가 법정 감염병에 걸렸다. 특히, 이들 중 취학 전인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만2313 명(58%)이었다. 현재,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금지조치가 내려진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15일이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 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부족하고, 돌봄휴직(일가정양립법)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을 이유로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와 돌봄 휴직 이용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의무화 해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릴 경우 의사가 진단한 격리기간에 한해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현재, 이진복, 류지영, 송영근, 이한성, 홍문표, 유재중, 손인춘, 남경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2013-09-17 11:25:03최봉영 -
청구증가액 50억 넘으면 약가인하…상한폭 10% 유지[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난 보험의약품의 보험 상한가를 재협상을 통해 인하하기로 했다. 단, 청구액 증가율도 10%를 넘어야 한다. 또 건강보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보험의약품은 약값을 최대 5% 범위 내에서 사전 인하한다.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1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1월 시행이후 7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데일리팜 기 보도와 동일하다. 다만, 사용량 확대약제 사전인하 '상한금액 조정기준표'는 당초 검토안보다 확대 조정됐다. ◆개선방향=청구액이 큰 대형품목 위주로 선정해 협상대상 의약품 수는 줄이고 절감액은 커지도록 조정한다. 또 감사원이 개선권고한 데로 사용범위 확대 시 가격을 사전인하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제약업계의 부담 등을 감안해 최대 인하폭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기준=평가대상을 품목별 사용량에서 동일회사의 동일성분.제형.투여경로 품목들의 합산금액으로 변경한다. 가령 50mg, 100mg정의 예상사용량이 각각 25만원정, 15만정이고 실제 사용량이 각각 45만정, 5만정이었다면 종전에는 이중 50mg이 협상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량을 다 합산하게 되는 데 증가율이 25%에 불과해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형품목 관리=청구액이 전년대비 60%(유형3,유형4)까지 늘지 않았어도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협상대상에 새로 포함시킨다. 대신 협상유보(제외) 기준은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대형품목은 협상대상에 추가하고, 영향이 적어 가격을 조정해도 재정절감에 도움이 적은 품목은 제외하겠다는 얘기다. ◆유형 간소화=현재 4개로 운영되는 협상유형은 3개로 통합 조정한다. 사용범위 확대 시 적용했던 '유형2'를 '유형1'이나 '유형4'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인하=사용범위 확대 의약품은 약가를 예상 청구금액 증가율을 감안해 사전에 인하시킨다. 대상은 연 청구금액 증가액이 3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복지부는 최대 5% 이내에서 가격을 조정하기로 하고 56개 구간의 '사용범위(급여기준)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인하율표'를 만들었다. 가령 연간 청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약제가 급여확대로 3억~10억원 미만 범위에서 연간 청구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1%로 사전 인하한다. 또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인 블록버스터 약물이 같은 이유로 연간 200억원 이상 청구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하율은 상한선인 5%가 된다. 단, 가격 인하율로 인한 감소분이 예상 추가 청구금액을 넘지 않도록 감안하기로 했다. 또 사전인하 품목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된 경우 1회에 한해 반영하기로 했다. 인하율에서 해당 비율만큼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적용하면 사용량 약가협상 대상은 2011년 기준 85개 품목에서 44개 품목으로 48% 정도 감소하지만 재정절감액은 80억원에서 298억원으로 273%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27일 고시 시행목표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2013-09-16 12:00:20최은택 -
여수 묘도동 등 6개 지역 건보료 경감대상서 제외건강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여수시 묘도동 등 6개 지역이 제외된다. 또 재해경감 대상자는 소방방재청 기준표와 피해금액으로 선정기준이 바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섬, 벽지 지역의 교통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을 조정한다. 여수시 묘도동, 양평균 옥천면, 정선군 신동읍, 정선군 화암면, 봉화군 소천명, 금산군 부리면 등이 제외대상 지역이다. 재해경감 대상은 소방방재청 재난지원금 기준표의 재난등급과 해당 지역 시군구장이 확인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인적피해 기준도 사망, 실종, 부상, 자연재난이 아닌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적피해로 각각 변경된다.2013-09-15 10:40: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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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최저 120만원…내년 1월시행 추진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현 3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 하한선은 120만원, 최대 상한선은 500만원이다. 이 금액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차원에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이 5%를 넘을 경우 5%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단계로 나눠져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소득수준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7단계로 세분화한다. 금액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에서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정액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재산출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실효성이 있는 제안인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가지수 변동률이 5%를 넘을 경우에는 5%까지만 적용한다. 물가지수 변동률에 최대 상한을 정한 것이다.2013-09-14 06:34:54최은택 -
본인부담 차등 선별급여 입법…상한제 적용 제외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차등목록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별도 관리된다. 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연간 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추가한다.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또 상대가치점수 외 다른 방식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줬다. 이밖에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상세하게 정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내달 23일까지 받기로 했다.2013-09-14 06:34:53최은택 -
CT 등 재촬영시 기존 의료영상 확인 의무화 추진CT· MRI 등 재촬영에만 연간 15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불필요한 재촬영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기존 의료영상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T를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상병으로 또 찍은 환자는 2011년 기준으로 9만9000명(19.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는 30일 내 재촬영 환자가 약 8000명(9.9%)이었다. CT와 MRI 재촬영 환자가 소요한 의료비용은 152억원이나 됐다. 최 의원은 "고가의료장비인 CT나 MRI촬영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툭하면 CT나 MRI부터 찍는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시 의료인이 고가의 의료장비인 CT나 MRI 등을 촬영하게 하는 경우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절감과 방사선 등의 과도한 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3-09-13 15:30:33최봉영 -
"약국에 지급된 과잉 약제비, 병의원 환수 불합리"이른바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여기준을 초과했다고 모두 위법하다고 간주할 게 아니라 환자가 자비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그동안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16~18대 국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16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17대), 민주당 박기춘 의원(18대)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페기됐다. 17대 국회 때인 2006년에는 정부입법안으로 추진되기도 했었다. 이 법률안들은 건강보험법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이 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김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비용은 약국에 지급하고 환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끄집어 냈다. 또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간과했다"면서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높지 않을수록 실재하는 많은 의료행위와 치료방법이 위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면 모두 위법한 임의비급여로 간주할 게 아니라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자비부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환수방법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등의 사용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소명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아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잉 처방으로 판정되지 않도록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급여기준 초과 약제를 향후 급여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인 지에 대해 건보공단, 심평원,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9-12 17:45: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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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매년 증가세...5년간 3774건 발생파손되거나 도난, 분실되는 ' 사고마약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에서는 파손, 약국에서는 도난이나 분실 사고가 많았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병의원과 약국, 배송과정에서 총 3774건의 사고마약류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396건, 2010년 548건, 2012년 1208건, 2013년 6월 771건 등 매년 증가세도 뚜렷하다. 김 의원은 "올해 발생한 사고마약류 중 도난되거나 분실된 마약류는 1만1060정, 740앰플 및 바이알"이라면서 "제형이나 제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만회 분의 마약류가 처방전 없이 오·남용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손은 주로 마약류 수요가 높은 대형병원에서, 분실과 도난은 외부침입이 취약한 약국에서 발생한다"며 "식약처는 대형병원에는 취급 교육, 약국에는 시건장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사고마약류는 도난·분실, 파손, 변질·부패, 상실된 마약류를 총칭하는 데,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마약류 원료물질을 포함한다.2013-09-11 10:18:18최은택 -
김미희 의원 "의정보고회 부득이한 사정상 연기"약사출신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오늘(8일) 갖기로 했던 의정보고회를 무기한 연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득이한 사정상 의정보고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당과 제가 국정원의 공안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국민의 기대를 실현하는 진보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2013-09-08 13:4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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