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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행정의 '진수'...식약처 문건 비공개률 91%식약처가 자체 생산문건을 꽁꽁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건수가 10건 중 1건 꼴에 불과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불투명행정을 지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식약처의 정보공개 현황 자료를 분석했더니 총생산문서건수 96만476건 중 비공개 비율이 2008년 74.9%에서 2012년 94.6%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1.5%로 높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공개율은 부분공개를 포함해야 12.2%로 겨우 10%를 넘는 수준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와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남윤 의원은 "생산문건의 90%이상을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제한적'이 아닌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생산한 식약처 문건 중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비공개 문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90% 이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2013-10-20 17:13: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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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발생률 OECD 1위...매년 1천억 이상 지출국내 결핵환자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1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진료비로 10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데, 정부 관리능력이 선진국과 비교해 수치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기준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는 인구 10만명당 100명, OECD가입국 결핵발생률 평균이 인구 10만명당 12.7명인데 비해 7.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비교해서는 5배(10만명당 20명), 특히 룩셈부르크(인구 10만명당 0.52명)에 비하면 200배나 비율이 높았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2년 390억원 등 4년간 총 1110억 원을 투입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핵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로는 약 12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068억8412만원, 2011년 1131억4302만원, 2012년 1189억6582만원의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각각 소요됐다. 김 의원은 "결핵환자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수치스런 일이다. 이런 정보를 접하는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은 대단히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나라로 인식될 가능성까지 있어 국가 위신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지난 4월 뒤늦게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해 결핵 조기발견, 철저한 환자관리 및 지원, 결핵관리 기반강화라는 3대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심각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10-20 17:04: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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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가능백신 8종 뿐...자급률 28.5% 그쳐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백신이 필수예방접종 백신 중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률은 28.5%에 그쳤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8개 주요백신 중 8종만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 또 필수예방접종백신 중에서는 8종, 대유행 및 대테러 예방백신 중에서는 1종만 자급 가능했다. 자급률은 28.5%에 머물렀다. 정부는 2020년까지는 필수백신 93%, 기타백신 55%, 대유행 및 대테러 백신 100%를 국내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3년부터 향후 7년간은 우리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고, 2020년이란 기간도 식약처의 백신개발 지원계획서상 목표일 뿐, 실제 백신 개발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질병은 사후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므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필수예방접종백신, 유행 및 대테러 백신, 기타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3-10-20 16:55: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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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발에 청구불일치 약국 봐줬다" 의혹 제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른바 청구불일치 위반 약국 조사대상을 축소하거나 조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봐주는 틈에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사회가 반발하자 늑장을 부리다가 환수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사)이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로 대체청구 혐의 약국들에 대해 졸속으로 조사했다. 2010년 혐의 약국 1만752곳을 선정하고도 430곳에 대한 현지조사만 의뢰하는 등 늑장을 부렸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조사 대상 약국을 확대했지만, 약사회 반발로 조사를 한 달 간 연기하고 대상을 축소해 지난 8월에 이르러 재개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결국 이 같은 늑장 조사로 이미 폐업한 약국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부당청구 혐의 약국 중 이미 폐업한 약국은 3616곳에 이르고 대상 금액은 52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환수와 행정처분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문 의원이 지적이다. 문 의원은 "현지조사와 확인 대상 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금액만 33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심평원의 환수 노력은 크게 미미했다"며 "환수금은 3300만원으로 전체 0.34%에 불과했고, 현지확인은 14억9000만원으로 25.91%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일선 약국과 약사들의 반발에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심평원의 적극적인 조사의지도 중요하다"며 "부당이득금을 환수 못한 채 약국이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폐업기관이라도 3년 간 관리해 재개업 시 즉시조사하고 부당금액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하고 있다.2013-10-17 17:50:43김정주 -
담배 파는 의원·약국 241곳…국회 "판매 중단시켜야"의원과 약국 241곳이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강제적 방법을 써서라도 판매중단을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기관에서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의원 9곳, 약국 232곳 등 총 241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1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0곳, 경기와 대전 각 19곳, 충남 15곳, 광주 14곳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과 경북, 세종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담배판매업 부적절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이 2004년 개정되기 전에는 법적 강제력 없는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각 지자체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담배소매업자로 지정했다. 담배를 판매하는 의원과 약국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전인 2004년 이전에 지정된 판매처인 것이다. 민 의원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서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 기대에 걸맞지 않는다"면서 "강제적 방법까지 포함해 복지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13-10-17 10:56:03최은택 -
기초연금 대응문건 여파, 오늘 국정감사 파행 예상기초연금 대응문건 논란으로 오늘(17일) 복지부 국정감사도 일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을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야당의 침소봉대한 것이라면 시큰둥한 반응이다. 기초연금 대응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복지부가 기초연금과 관련한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을 만들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이른바 관권국감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야당 간사 의원인 이목희 의원은 이영찬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표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피감기관의 지시를 받아 정부 비호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대체 누가 문건을 작성했고, 그 작성을 지시했는 지 밝히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야당 측 관계자는 "대응문건으로 인해 오늘 국정감사는 일정부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초연금 이슈가 복지부 2차 국감도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 다른 관계자는 "감사를 받아야 할 피감기관이 대응문건을 만들어 감사주체에게 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냥 넘기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측 관계자는 "야당이 정략적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 파행이 예상되지만 이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는 기초연금 논란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보건의약이나 제약분야가 뒷전으로 밀렸다. 실제 지난 1차 국정감사에서도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사안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여야는 시종일관 기초연금안 공방에 힘을 쏟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의약이나 제약 이슈가 부분적으로 거론되기는 하겠지만 올해는 기초연금 이슈가 분위기를 압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3-10-17 06:24:50최은택 -
대체조제·사용장려금 약제 인센티브율 '현행대로'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 장려금 지급 근거를 담은 고시가 제정된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 처방·조제 인센티브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달 23일이다. 이 고시는 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장려금 지급 근거규정이 신설되면서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상은 생동인증 품목을 대체조제 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직접 조제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이다. 단,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에 의료기관 조제실은 제외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고 표시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의료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장려금 약제를 직접 조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산출기준은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가차액의 100분의 30(대체조제 인센티브),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장려금은 재정절감액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지만, 대체조제 인센티브율과 사용장려금 지급률은 그대로 인용됐다. 또 원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하고, 1원 미만은 1원으로 정한다.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는 장려금 지급 타당성 여부를 2년마다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격인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수시 평가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법에 장려금 지급근거가 신설돼 그동안 지침 등으로 운영됐던 내용들을 모아서 고시로 제정하게 됐다"면서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센티브 지급률 조정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2013-10-16 06:24:55최은택 -
"성분명처방 언급은 원칙적인 표현…추진계획 없다"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영찬 차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자, 복지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차관의 답변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추진하기했던 성분명처방에 대한 원칙적 입장, 궁극적인 방향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당장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이어 "성분명처방 도입은 복제약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하고 소비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며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추진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방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관련 정책은 의료계의 협력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이 차관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원격진료와 성분명처방이 추진되면 모든 의사들은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2013-10-15 15:18:35최은택 -
의학적 근거 부족한 신의료기술 사용 '제한적 허용'[신의료기술평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법 등 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환자 수가 적어 의학적 근거 마련이 어려웠던 의료기술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신의료기술은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도입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환자 수가 적은 이유 등으로 의학적 근거마련이 어려워 도입이 늦어졌다. 희귀질환 치료법이나 대체기술이 없는 신의료기술이 대표적인 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은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검사 방법으로 안전성은 있지만 유효성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신의료기술을 '한시적 신의료기술'로 평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구중심병원이 우선된다. 다만, 이들 병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입의 시급성, 안전성 확보여부, 근거창출 가능성, 신청 의료기관 및 의사의 수행 능력 등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뒤, 4년 기간 내에서 '한시적 신의료기술'로 분류, 고시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 또는 검사방법으로 남용 소지가 없으며 임상도입의 잠재적 이익이 큰 기술(3등급)에 해당해야 한다. 한시적 신의료기술을 신청해 심의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시술결과 등을 복지부에 제출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 신의료기술에서 삭제된다. 한편 복지부는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제.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내달 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2013-10-15 12:24:52최은택 -
복지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입법안 곧 발의"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14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앞으로 연말까지 장사법, 정신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의료법 등 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에정이다. 이중 의료법은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간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언론에 브리핑하려고 했다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돌연 취소했었다.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라는 소문부터 국정감사 면피목적이라는 주장까지 발표취소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할 정도로 관심이 큰 입법안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근거를 마련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세분화하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등 4개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2013-10-14 12:2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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