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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정부, 의사들 우려에 귀 기울여야"지난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몸담았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사들의 문제제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3일 '뉴스Y' 뉴스1번지에 출연해 의료계 파업 결의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좀 더 낮은 자세로 대화하고 의사들의 우려를 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의료 민영화는 의료비 상승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양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2014-01-14 00:0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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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에 품질부적합까지"…급여정지로 잡는다국회가 급여정지 카드를 활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는 물론 품질관리까지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 주목된다. 바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잇단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인 급여중지를 통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1차 1년 내 급여정지, 2차 급여삭제', 이른바 '투아웃제' 방식으로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남윤 의원은 이번에는 의약품 품질 사후관리와 급여를 연계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문제약 등 품질부적합 의약품이 발생하면 식약처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정도가 큰 의약품은 급여를 일시 정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현재도 타이레놀시럽제의 경우처럼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별도 근거없이 내부 지침 등에 의해 운영하다보니 위해의약품 관리가 체계화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도 위해의약품의 급여를 정지하는 정책을 수행되고 있다"면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위해의약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급여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안"이라고 말했다.2014-01-13 12:26:07최은택 -
안전성·유효성 문제약 급여중지…품질부적합 약도시판 중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원인 조사에 나서고, 복지부장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식약처장에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복지부장관은 이 경우 해당 의약품이나 의료기에 대한 요양급여를 일시중지 할 수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시판 중인 위해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약사법개정안 =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위해의약품은 현재도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강제회수의약품 중 29.6%만이 회수되고, 회수명령을 받은 후 5일 기한이내에 회수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25곳 중 2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회수명령 후 회수계획 제출과 공표까지 그 간격이 길고, 공표하는 언론사와 횟수도 제조업체 등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회수 전까지는 위해의약품이 유통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입법을 통해 식약처장이 약사법 규정을 위반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규정은 53조1항(국가출하승인의약품), 61조(판매 등의 금지), 62조(제조 등의 금지), 66조(의약외품)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식약처장은 관련 사실과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도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기법개정안 =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법률은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부작용 보고 의료기기 2397건 중 자발적으로 회수된 경우는 207건에 불과했다. 또 일부 품질불량 의료기기는 보험급여중지가 되지 않는 등 회수명령 후 회수계획 제출과 공표까지 품질불량 의료기기가 계속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지체 없이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위하도록 식약처장에 의무를 부여했다. 해당 의료기 발생사실과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강제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 =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의해 식약처장이 통보한 위해의약품이나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를 복지부장관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해당 법률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급여를 일시중지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다시 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단, 급여중지로 인해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점검 및 환자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2014-01-13 06:24:52최은택 -
여당, 의료파업 놓고 괴담놀이…야당 "대화로 풀어라"의사협회 파업출정식을 놓고 여야는 정치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야바위식 선동'을 중단하라고 몰아세웠고, 야당은 철도파업 사례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느냐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현안브리핑을 통해 "철도파업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사협회 파업을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사협회가 파업 논의를 시작하자 복지부장관은 파업이 발생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엄포 놓기에 급급했다"면서 "지난 철도파업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곧이어 박재갑 수석부대변을 통해 민주당이 의료규제 개혁을 '야바위식 선동'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반격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연말 철도민영화 괴담에 부화뇌동 해 정부여당에 정치공세를 펼쳤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의료분야 괴담에 불을 붙이는 선동에 나섰다"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이런 야바위식 정치선동을 즉각 중단하다"고 촉구했다. 오후에는 통합진보당도 김미희 원내부대표를 통해 "의사협회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정부에 대해 강력히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과잉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진보당은 "양심적인 의사로 살게 해달라는 절규를 처벌위협으로 꺾을 수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하 방안에 대해 반성하고 철회하는 것만이 파업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2014-01-12 18:00: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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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고 안한 개설자에 과태료"…입법추진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원인과 조사결과 등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그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매 분기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건의료개설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현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에 재조사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사고 현황에 대한 재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방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도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의료사고 현황 보고, 재조사 및 의료사고 정보 공유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나 대리인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2014-01-12 11:32:39최은택 -
"지방의료원 손실 국고서 추가 비용지원" 입법 추진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중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개정안을 보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인력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추가한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자의 손실보전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남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익성이 없어도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필수진료과목 설치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적자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4-01-12 11:15: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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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적자위험 해소 위해 기금설치 입법추진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내용을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국가재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한다.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은 복지부장관이 운영 관리하고, 관련 사무는 공공보건의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복권수익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시설 장비 설치를 위한 자금 지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연구 및 사업지원,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 기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부수경비,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한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정책위원회 심의항목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료 정상화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2014-01-12 11:07: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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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사 집단행동 우려…"진료거부 정당화 안돼"여야가 의사협회의 의료총파업 출정식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건강권 침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하지만 의료영리화 논란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의사협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자, 의료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야당과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의료영리화는 반대하지만 국민건강권 침해는 안된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별개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당내 '의료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김한길 당대표도 의료민영화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대토론회와 시민사회단체, 의료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 저지활동의 구심 역할을 해낼 것"이라면서 "의사협회의 파업출정식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01-11 17:54: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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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료파업 우려…"극단적 언사로 여론호도 말라"여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민영화는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1일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 관련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의사협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안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자 의료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야당과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 예산을 증액했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계획 중"이라면서 "이런 정책은 의료서비스 민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보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야권과 의사협회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다만 "정부는 의료인이 직면하고 있는 진료수가 문제 등에 대해 의사협회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판하기 보다 의료인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정비 요구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1-11 17:33:22최은택 -
민주당 "의료인 진료거부 행위 정당화 될 수 없다"의사협회의 의료파업 출정식과 관련, 야당은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의료영리화는 반대하지만 국민건강권 침해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별개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당내 '의료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김한길 당대표도 의료민영화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도 확고하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의료영리화 혼선과 갈등으로 인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대토론회와 시민사회단체, 의료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 저지활동의 구심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의사협회의 파업출정식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01-11 17:12: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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