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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민생파탄 행위…집단휴진 철회해야"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용납못할 민생파탄 행위라면서 국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진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인숙, 김현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또 "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의료제도가 발전한 점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늘이라도 의사협회를 만나 진정성 있는 대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4-03-07 14:46: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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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투아웃제'…소액도 재범엔 혹독[복지부, 건보법시행령 이달 입법예고] 오는 7월2일 이후부터 리베이트를 1억원 이상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처음에는 12개월 동안 급여정지되지만, 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아예 삭제된다. 이른바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또 리베이트 금액이 적어도 세번 적발되면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급여정지는 리베이트 제공금액(부당금액)에 비례해 차등 적용한다. 또 정지기간 만료 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면 2개월을 가산해 가중 처분한다. 급여정지 기간 산정을 위한 부당금액은 '500만원 미만~1억원 이상' 7개 구간으로 나누고, 적발횟수도 1~2회로 구분했다. 3회 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500만원 미만은 처음에는 경고, 두번째는 2개월 급여정지 처분한다. 적은 금액이라도 '재범'에 인정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다. 1억원 이상은 1회 12개월, 2회 급여제외다. 따라서 이른바 급여퇴출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 이하 금액은 '삼진아웃제'로 봐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급여제외 기준)을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해 산출한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가중처분을 받은 약제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째)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내 단독등재 품목, 기타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과징금은 해당 약제의 전년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데, 6개 구간 최저 15%~최고 40%로 나눴다. 가령 급여정지기간 1개월에 해당되는 약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6개월이면 3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법령 시행일 기준으로 이전행위는 종전대로 보험상한가를 인하하고, 이후 행위는 약가인하 없이 급여정지로 대체한다"고 말했다.2014-03-06 06:15:00최은택 -
'한국형 일차의료 확립 발전 전략' 모색 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한국형 일차의료 확립을 위한 발전전략 토론회를 오는 6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원표)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바라 본 일차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이진용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가 '일차의료에 대해 소비자와 내과의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의료소비자와 내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과 일차의료 발전방안에 대해 조사한 집단 심층면접 결과를 발표한다. 또 조민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발전전략'을 주제로 우리나라 일차의료 현황과 공급자 주도의 일차의료사업, 환자인식개선 전략 등 일차의료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일차의료 현안과 개선방안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유용한 정책 제언을 충분히 수렴해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국형 일차의료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보건환경포럼(대표 안홍준 의원)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개최된다.2014-03-04 16:56: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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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택 진흥원장 임명철회 요구 봇물...야당 가세정기택 신임 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의약단체와 보건노조에 이어 민주당도 정 신임 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국회 의료공공성 강화 특위 구성에 합의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신임 진흥원장에 정 교수를 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여론과 상관없이 의료영리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이번 인사가 의사협회 집단휴진 결정 이후 매우 민감한 시점에 이뤄진 점을 보면 정부가 대화나 협상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여당도 현 정국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의료공공성강화 특위 구성에 적극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복지부가 의료영리화의 대표적 전도사인 정 교수를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했다"며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2014-03-04 12:15: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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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가결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경고"민주당은 의료 총파업의 제1책임은 민심에 역행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에 있다면서 국민건강주권을 위협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압도적인 표차로 의협의 총파업 투표가 가결된 것은 국민건강주권과 의료공공성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분명한 사실은 의료총파업의 제1책임은 민심에 역행해 의료영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점"이라면서 "정부의 무모함과 독단이 결국 의협의 반발을 불러와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결정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아울러 의협의 총파업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총파업 찬성안 가결을 계기로 민심에 귀 기울이고 의료영리화 철회를 시급히 논의해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위'구성에 즉각적인 입장표명과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지난 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2014-03-03 12:16:13최은택 -
새누리당 "집단휴진은 불법행동…즉시 철회해야"여당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불법행동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의료민영화는 안되지만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집단휴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 누구보다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가져야 할 의료계가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집단휴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협회가 정부와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집단휴진에 나서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도 현 상황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집단휴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협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도 전날 논평을 내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영리화를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지만 집단휴진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은 이해한다. 반면 파업이나 진료거부같은 집단적 행동은 동의하기 어렵다. 총파업 등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정부와 여당은 이번 찬반투표가 당초예상보다 참여율이 높고 파업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의료인들의 최소한의 자긍심마저 짓밟는 의료영리화 도입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이번 투표결과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국회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14-03-02 14:25:45최은택 -
마약류 의약품 수출입때마다 식약처장 승인 의무화마약류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수출입할 때마다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 환각용 물질을 임사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기간에도 소지하거나 보관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이밖에 개정법률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재정 지원사항에 운영 경비를 추가하고, 마약류 취급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014-03-02 14:03: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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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사외이사 신고의무 부여 형평성 어긋난다"제약사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된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입법안에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도 의사와 제약사간 불법유착 가능성을 예방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해임·퇴임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리베이트 유형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사외이사제도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며 취업관련 신고의무 기본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 직종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병원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 신고의무 이행주체 등에 있어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제약회사간 불법유착 가능성 예방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함한다"면서도 "의료인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제재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2014-03-01 06:59: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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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구두·서면 복약지도 안한 약사에 과태료약사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시행시점은 제각각 오는 6월부터는 복약지도 없이 조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음달부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약국'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 위반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재원은 제약사가 부담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일부 내용은 각기 시행일을 달리 정했다. ◆공포 즉시 시행=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의약품도매업체와 달리 창고면적을 33제곱미터(10평) 이상만 갖추면 된다.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된다. ◆공포 3개월 후 시행=복약지도 정의에 '성상'이 추가된다. 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복약지도서로 해야 한다. 복약지도서는 '환자가 읽고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하는 데,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제약사에 근무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처음 시작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전 2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았다면 따로 이수할 필요없다. ◆공포 9개월 후 시행=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조사와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 피해구제를 위해 제약사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부과·징수 업무 또한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담금은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구분되는 데 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생산 및 수입실적의 1000분의 1, 추가부담금은 전년도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사망한 경우 피해구제급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는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이 있는 데 우선 사망일시보상금부터 지급하고 지급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제2군 법정감염병과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도 의결했다.2014-02-28 15:37:33최은택 -
생동·임상시험 성적서 조작 시 최대 5년이하 징역임상시험 등 시험성적서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의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임상시험, 생동시험, 비임상시험 등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여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수요자가 환자이고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효능을 거짓으로 작성해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약효가 없는 의약품에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다. 박 의원은 따라서 "임상시험성적서 등의 조작행위 벌칙을 강화해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그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세연, 김태원, 손인춘, 송영근, 안덕수, 유승민, 전순옥, 조명철 등 9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4-02-28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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