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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년 주치의 진주의료원, 도민 품에 돌려줘야"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진주의료원을 지역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6일 논평을 통해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정부는 성찰은 커녕 의료영리화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착한 적자' 운운하며 정상화 시늉만 냈지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의료원 활성화는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지난해 국회 공공의료정상화특위에서 통과된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히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에 힘 쏟기는커녕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의료 공공성마저 위기에 처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도는 103년 동안 주치의 역할을 해온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민들의 품에 되돌려주고, 정부는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2-26 11:42: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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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의료영리화 정책 폐기하라"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경상남도와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사법절차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 9명은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1년을 맞아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이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폐업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상남도에는 재개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여전히 폐업 상태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의료 발전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면서 "이대로 가면 공공성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국민 건강과 생명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의원은 따라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정조사에 불출석해 검찰에 고발된 홍 지사에 대한 사법절차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익, 김경협, 김성주, 남윤인순, 유대운, 이언주, 최동익, 한정애, 정진후 등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2014-02-26 10:53: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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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의료 질담보·효율성 지향해 수행하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들과 1년에 한 번씩 벌이는 수가협상에 대해 국회가 의료의 질을 담보해 보상 효율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국산 제네릭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체조제를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약사회의 성과가 유의미하게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보공단에 시정 요구했다. 25일 요구사항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국감 당시 약가적정화방안과 관련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저가 제네릭 활성화 등에 주목하고 수가협상에 접목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공단 측에 물었었다.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제 협상결과와 간극이 심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행 평가가 곤란하거나 의미없는 부대조건이 남발돼 소모적이고 수가 인상의 빌미만 제공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공단 측에 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협상 방향성을 주문했다.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보상 효율성을 지향하라는 것인데, 유형별로 지불에 의료의 질과 합리성을 접목할 수 있는 각각의 방안들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2012년 수가협상 당시 약사회가 재정절감을 대명제로 대체조제율 20배 끌어올리기 부대조건을 합의한 바 있어, 유형 중에서도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조제 부대조건 결과는 수가협상 일정이 10월에서 5월로 앞당겨지면서 달성 기간을 감안해 올해 공단-약사회 수가협상에 반영하기로 했던 데다가, 국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효율적인 재정절감 기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이어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에게 최근 발주해, 병의원과 약국 등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료비 총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을 강구하고 보상의 효율성을 찾을 방침이다.2014-02-26 06:14:57김정주 -
약품대금 4개월 의무지급법 국회처리 장기화 조짐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입법안 처리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장기전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법제화하면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절충안을 마련해 오라는 이유였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2소위 위원들은 약품대금 결제 관행을 봤을 때 결제기한을 법제화하자는 입법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그러나 중소병원 도산 우려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률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품대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병원들의 횡포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병원계가 받아들일만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추후 복지부가 병원과 도매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해 와야 재심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입법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제2소위에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미이행 시 지체이자 상한은 20%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중재안에서 의무지급 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시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에는 4개월 이내 지급기한 의무규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2014-02-24 14:08:05최은택 -
'세이프약국' 제도화 입법안, 복지부-식약처 시각차국민건강증진사업에 '의약품 안전사용' 항목을 추가하고 재원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간 입장 차가 확연했다. 복지부는 시큰둥한 반면, 식약처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연구·조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운영한 ' 세이프약국'을 제도화 할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에서 약사사회가 관심을 가질만한 입법쟁점 중 하나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먼저 건강증진사업의 정의항목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하고, '개인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의미를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이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홍보하거나 조사·연구하는 대상항목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했다. 또 보건소장이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이프약국'의 경우처럼 보건소가 지역 약국을 지정해 약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제도·재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관계 부처 의견을 갈렸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체계상 복약지도 의무 등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건강증진기금 재원이 되는 부담금 수입액이 감소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약사법 일원화를 주장하면서 "건강생활실천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별도 신설 필요성은 미흡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식약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공감했다. 다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교육과 별도로 식약처 소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등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 복용하는 의약품과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의 연령·대상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재정적 지원과 연구도 필요하다"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오남용은 국민 건강수준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건강증진사업 이로한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는 적절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전문의원실은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약사법과 하위법령에 일환화해서 규정하는 게 가능한 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교육 일환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2014-02-24 12:24:56최은택 -
시장형제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로 대체약국, 저가구매 보상기전 일단 뒤로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 모형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지표와 인센티브율 등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장려금제도를 확대 개편한 새 제도를 설계 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입법예고 해 가능한 한 신속히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7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얘기다. 23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 명칭은 가칭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정했다. 용어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려금제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외래처방 약품비+고가도지표), 장려금(퇴장방지의약품,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에다가 입원약품비(저가구매 노력)를 종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인센티브율을 정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처럼 인센티브가 보험재정 절감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왜곡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시행령은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절감액의 최대 70%까지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도별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먼저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약품비 절감액의 10~50%를 병의원에 지급한다. 이 때 인센티브금액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의 1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퇴장방지의약품을 사용한 병원에는 해당약제 상한금액의 10%, 처방약을 더 싼 약으로 대체조제한 약국에는 약가차액의 30%를 장려비로 지급한다. 복지부가 고시로 운영 중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에 규정된 내용들이다. 새로 개발되는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괄돼야 하는 데, 앞으로 해당 업무를 맡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실에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10~50% 장려금 지급율을 10~40%, 10~3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약국의 의약품 저가구매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은 중기과제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2014-02-24 06:14:58최은택·김정주 -
국회 "원격진료가 의료체계에 미칠 문제 검토하라"[복지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는 원격진료가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전면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입법에 앞서 의학적 타당성, 의료사고 책임소재, 동네의원 사장 등 우려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방지책을 마련하고,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21일 채택하고 복지부에 시정·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3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복지위는 먼저 "원격진료가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체크 포인트는 의학적 타당성, 진료의 질, 건강보험 적용여부, 기술적인 준비정도, 비용소요,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동네의원 붕괴, 의료양극화 등이다. 국회는 또 "현재 법인 및 의료생협 형태로 개설되는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단순질병군을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기준에 명시된 질병군별 환자비율 수정, 단순진료질병군에 대한 회송, 단순진료 기준 이상 진료 병원에 대한 보험급여 차등지급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의사시험에 의료윤리과목을 포함하고, 병원 내 약사 정원규정 개선방안도 검토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제약회사가 의료인을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 병원장 등이 신고하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약국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1년에 두번 이상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최대가와 최저가 가격격차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약국간 교환거래 의약품의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급여의약품의 비급여 판매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료비 경감이라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4대 중증질환 외 의료비가 많이 드는 만성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대한 고소·고발 기준과 전공의 수급상황과 연동하는 수가산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14-02-24 06:14:53최은택 -
복지부, 분만·응급의료 취약지역 67곳 지정 추진정부가 분만과 응급의료가 취약한 전국 시군구를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한다. 의료취약지는 분만의료와 응급의료 두 개로 구성되는 데 준 취약지역도 고시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취약지 고시 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고시 제정안을 보면, 분만의료 취약지는 취약지역 9개 시도 46개 시군, 준취약지역 5개 시도 8개 시군지역이 해당된다. 또 응급의료 취약지는 취약지역 9개 시도 21개 시군, 준 취약지역 12개 시도 60개 시군 지역이 지정대상이다. 복지부는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2016년 12월31일로 정했다.2014-02-23 11:09: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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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성형 대중광고 전면 금지입법 추진"여성계와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성형문제를 전면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성형수술 중 뇌사상태에 빠진 한 여성 사례를 계기로 성형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책으로는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정부에 촉구하고, 성형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남윤인순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0명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성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다"며, "실태 파악은 물론 안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형 관광을 통한 의료영리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쏟아지는 성형광고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단지 행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전신마취까지 필요한 위험한 수술이 포함돼 있는데도 지나치게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무분별한 성형광고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광고 심의로는 이 비정상적인 광풍을 제어할 수 없다"며 "직접적인 성형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입법적) 조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성형산업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사망사건도 꾸준히 발생한다. 그런데 출·퇴근길이나 인터넷 접속 때마다 모든 곳에서 성형광고를 너무 많이 만나고 있다. 거의 공해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봉 대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현실을 방치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형 광고 규제 강화와 대중 광고 전면 금지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대책 공표 ▲부작용 고지 불이행, 응급 의료장비 미비 등 성형외과의 의료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견은 사회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와 민주당 소속 김광진, 김상희, 남윤인순, 박영선,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양승조, 우윤근, 우원식, 유승희, 유인태, 은수미, 이찬열,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최동익, 한명숙, 홍종학 의원이 함께했다.2014-02-21 13:27:25최은택 -
'온라인약국' 명칭 과태료…동물약도매 창고축소약사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행정제재를 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 개정안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와 부담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류지영, 최동익, 문정림, 김명연, 양승조, 남윤인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입법안을 하나로 묶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대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했다. ◆바뀌는 복약지도=정의에 '성상'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복약지도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및 성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약지도서는 서면과 전자문서 모두 가능한 데 양식 등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 개정내용은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약국' 명칭 사용 제한=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온라인약국', 편의점 내 '미니약국', 건강기능식품점포의 '약국' 표방, 술집의 약국명칭 사용 등을 금지한다는 얘기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규정은 이 법률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식약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책임자는 업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전 2년 이내에 해당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다. 이 규정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규제완화=창고면적 기준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에 적용하는 창고기준은 더 다양해졌다. 의약품도매상은 264제곱미터 이상,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는 66제곱미터 이상이다. 또 한약.의료용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면적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률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부작용 피해구제=식약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 업무범위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추가된다. 또 식약처장은 피해구제 사업을 위해 제약사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부담금은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기본부담금'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약처장이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생산 및 수입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추가부담금은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정하는 데, 해당의약품의 전년도 생산·수입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미납시 체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내야한다. 가산금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을 사용한 자가 그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사망하게 되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피해구제급여는 법 시행 후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부터 지급하되, 지급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법률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약사면허 결격사유=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명칭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약사법개정안 대안이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2014-02-21 12:2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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