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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원격진료법 국회무시 도 넘었다" 정부 맹비난복지부가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입법권을 '희화화' 한 국회무시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 의료법개정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 범위를 의사와 환자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야당 소속 한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이 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통합전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가 동네의원을 몰락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해당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상정을 거부할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수차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2차 의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이번달부터 6개월간 진행한 뒤 결과를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했다고 해서 원격의료가 사회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다.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환자들은 여전히 반대여론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은 법률안 상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겠지만 요청한다고해서 받아들일 근거나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법 상정을 야당이 보이콧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국회무시 태도를 문제삼고 강력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안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발의해야지 입법안 수정을 전제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 입법권을 희화화한 근래 보기드문 월권이자 국회 무시, 더 나아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일단 법률안을 던져놓고 국회 핑계를 대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2014-04-04 06:14:57최은택 -
정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국회 제출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입법안이 마침내 국회에 넘겨졌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가 곁들여졌다. 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원격의료 대상 확대, 원격의료 실시기관 신고,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 원격의료 준수사항,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의사와 환자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질환자가 중심으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도지사, 시군구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2014-04-03 09:11: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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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7월 장려금제로 대체하려면 서둘러야"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장려금제도 모형안이 이달 중 건강보험법시행령등에 담겨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복지부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 오는 7월 새 제도 시행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시일을 맞추기 어렵게 됐다. 당초 계획보다 준비기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데다 내부 인사까지 겹친 탓이다. 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2011년 말 한미 FTA 시행에 맞춰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의약품 등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폐지 시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새 장려금제도로 대체하면서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장려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데, 일단 이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으로 60일을 고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음 주 중 개정안이 공고되더라도 6월 중순까지는 예고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그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까지 거치면 7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7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0일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통상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 업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7월 시행에 목 매는 이유는 한시라도 빨리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신중한 모습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근본적인 폐해인 대형병원의 저가공급 강요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국적 제약산업계 한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두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데 예외적으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악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새 장려금제도 초안도 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납득할만한 모델이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산업에 미치는 규제요소보다 요양기관에 직접 영향이 있는 제도변화"라면서 "(입법예고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14-04-03 06:14:57최은택 -
최경환 "의료 규제개선" vs 안철수 "공공성 강화 집중"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대척점에 서 있다. 한쪽은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영역으로 보고, 다른 한 쪽은 공공적 개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선은 이른바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확장되는 데, 어제(1일)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이어 열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이 같은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대표연설에서 "최근 대통령께서 규제와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금융, 관공, 교육, 소프트웨어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영토들이 규제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처럼 손쉬운 해결이 가능한 작은 규제만 풀어서 실적 부풀리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푸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필요한 곳은 어디든 지 출동하는 손가위(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 활동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의료분야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안 공동대표는 2일 열린 대표연설에서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 교육, 주택, 의료, 일자리 5대 민생중심과제를 설정해 전반기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지금도 공공의료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를 추구한다면 국민 부담과 고통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정책 과제로는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없는 환자 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연??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2014-04-02 12:28:23최은택 -
"대형병원 부대사업으로 얼마나 벌었나" 실태조사대형병원들의 부대사업 수익구조 실태조사가 국회 주도로 진행된다. 병원 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 수익구조를 파악해 비교 분석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병 부대사업 현황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최근 병원협회에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협조의뢰했다. 30일 관련 내용을 보면, 이번 실태조사는 43개 상급종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각 병원들이 수행한 부대사업의 종류와 대상 업체명, 이로 인한 수익, 계약기간 등이 조사내용이다. 부대사업 수익과 임대료는 별도로 기입하고, 직영일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부대사업 현황은 내달 3일 낮 12시까지 파일 형태로 작성해 병원협회 대표메일(kse@kha.or.kr)로 회신하도록 했다.2014-03-31 06:14:53김정주 -
국회의원 재산 보니…정몽준 2조-김미희 2천만원[국회 의약사·복지위 의원 재산 보유 현황] 의약사 출신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무려 2조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등록돼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300만원 수준으로 의약사와 복지위 소속 의원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재산 보유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사와 복지위 소속 의원 27명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조9200억원대의 재산에서 무려 1181억원 이상이 증액돼 2조430억원대의 재산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돼, 국회 전체 의원 중에서도 단연 최고를 유지했다.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 또한 1569억원대의 재산을 등록해 정 의원의 뒤를 이은 자산가였다. 정의화 의원은 102억7720만원, 류지영 의원은 65억7108만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았다. 또 문정림 의원 56억4938만원, 안홍준 의원 45억2500만원, 신의진 의원 37억3612만원 등으로 의사출신 의원들이 부자그룹에 속했다. 반면 약사출신 통진당 김미희 의원은 2396만원의 재산을 등록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조원대로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정몽준 의원과 비교하면 무려 8만52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액수다. 이 밖에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도 각각 2억원대와 3억5000만원대로 상대적으로 적었다.2014-03-28 12:14:50김정주 -
시장형제 대체할 새 장려금제 7월 1일 시행 '위태'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일명 '처방총액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 7월 시행이 지연될 조짐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개정법령 마련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준비기간이 더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장려금제도 마련에 분주하다. 현재 개정법령안에 대한 막바지 손질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주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개정대상은 건강보험법시행령과 관련 고시다. 고시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장려금제도 운영기준 2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두 고시를 하나로 묶이면 앞으로 장려금제도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장려금),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 약품비절감 장려금 3개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법령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법령개정안이 빨라야 다음 주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여 7월 1일 시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은 업무협의를 통해 신속히 돌파할 수 있지만 입법예고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골치거리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 사안은 60일간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을 둬야 한다. 이럴 경우 새 제도 시행은 아무리 서둘러도 7월 중순 이후가 된다. 복지부는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게 가능한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아직은 장담할 수만은 없다. 또 보험약제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최근 교체된 것도 업무추진에 일부 차질을 불러왔다는 후문이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더 우세하다. 새 보험약제과장은 홍보기획담당관을 지낸 이선영 과장. 또 신봉춘 사무관 후임으로 이윤신 사무관이 업무를 맡아 현재 진땀을 빼고 있다. 거꾸로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 교체보다는 오히려 제약업계 등의 성급한 대처가 업무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계 3개 단체는 최근 새 장려금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었다.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 달라는 게 핵심이었는 데, 제도설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 내.외부 일각에서는 새 모형안이 나오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 시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속히 입법절차가 마무리 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새 제도 모형안이 나와 의견수렴에 들어갈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이다.2014-03-27 06:14:57최은택 -
"박근혜 정부, 국민건강 자본시장에 내다 팔아""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원격의료, 결국 지난 2차 의-정협의는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속임수였다." 원격의료법이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하자,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도 민주당에 이어 강하게 규탄했다. 특위는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원격의료기기 판매에 앞장서면서 중소병원의 운명이나 의료취약지의 가난한 국민은 생각치 않고 있다며 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재앙을 초래할 원격의료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과 재벌 요구에 의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투자활성화 미명으로 강행하며 국민 건강을 자본시장에 내다팔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원격의료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문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 하고,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에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4월 국회에서 절대로 다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다시 열고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야당과 연대해 의료민영화저지, 의료공공성 실현 범붑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원격의료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선포했다.2014-03-25 14:35: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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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선입법 후 시범사업?…용인하지 않겠다"원격의료법이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하자,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위는 법안 통과 후 낮에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 각계의 거센 반발에도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막겠다며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벌였던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는 것이다. 특위는 "게다가 국민들의 거센반발에도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며 합의했던 정부가 오늘은 그 반대로 '선 이법 후 시범사업'으로 변경해 국민을 속이고 의료영리화 깃발을 들고 국민을 향해 선존포고를 했다"며 개탄했다. 법을 먼저 만들어놓고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 데다가, 3년 전 관련 시범사업에서 효과도 없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은 상황에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시범사업 후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법을 바꿀 것이냐"며 "잘해야 '2류'일 수 밖에 없는 원격의료가 결국 동네의원을 몰락시키고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위는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답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위는 "국민을 속이는 정부는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재벌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하고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2014-03-25 14:20: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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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 국무회의 의결…시범사업 근거 추가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정협의 결과가 반영돼 당초 입법예고 내용은 일부 손질됐다. 부칙에는 시범사업 시행근거도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원격의료 내용=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다시 말해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됐었다. 개정안은 여기다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해 지속적 관찰, 상담과 교육,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격의료 대상=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환자 등이다. 재진환자는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팔요한 환자를 말한다. 또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는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군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등이 해당된다. 병원은 이중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게만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지의사 등의 준수사항=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격의료 시행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같은 환자에게 연속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증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의 경우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대상을 제한시켰다. ◆원격지의사의 책임=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은 그렇지 않다. ◆원격진료 시범사업=개정안 부칙에는 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한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안이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4-03-25 10:0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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