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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의원들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의료참사 시작"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간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두고 한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료기관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강기능식품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그동안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영리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료를 상업화해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이번 대책은 의료영리화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또 "정부가 밝힌 각 의제별 시행계획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노골적인 특정병원에 대한 맞춤형 특혜는 물론 메디텔 규정완화는 시행령과 고시로, 외국의료기관 기준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유권해석 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관련 법과 국회의 논의, 입법권을 모두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행정독재로 의료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의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을 없애는 것은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병원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면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빅5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도 영리자회사를 소유해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칭)국제의료 특별법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법 무력화와 미국식 의료체계의 출발이며,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사용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의료정보 활용은 개인의 소중한 의료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의료영리화로 대결하려 하지 말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참사를 불러올 비정상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문가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당내외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특별위원회에는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현미,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2014-08-13 14:5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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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단체,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요양병원 관련 단체들이 요양병원의 폐해와 환자 인권, 노동자 근로조건 등을 폭로하는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를 14일 낮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다. 이 행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양승조·최동익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 요양병원 대응·홈리스의료지원체계 개선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대응·요양병원개선대책회의,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한다. 현재 요양병원은 1300여 곳 요양시설까지 모두 합치면 총 6000여 곳이 난립하고 있지만 환자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경쟁이 가열돼 영리 목적에 치우치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 인권침해, 노동자 근로조건 열악 등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일어난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홈리스 유인·알선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다. 증언대회에는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가족이 직접 나와 증언하는 한편 사회적 입원으로 요양병원에서 탈출한 홈리스 증언,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는 에이즈환자의 증언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쫓겨난 간병노동자 등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요양병원 피해 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2014-08-13 12:04: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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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의원 5년 새 357곳 적발…약국은 59곳 달해무자격자 개설로 적발된 요양기관이 최근 5년간 7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대상금액은 4667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8%에 그쳤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된 무자격자 개설기관은 총 717곳이었다. 징수대상금액은 4667억원이 넘었는 데 이중 373억원이 징수됐다. 미징수율이 무려 92%나 된다. 요양기관 종별 기관수는 의원이 357곳으로 가장 많았지만, 징수대상금액은 요양병원이 2540억원으로 절반이 넘었다. 약국은 59곳, 229억원이었다. 병원은 이보다 적은 40곳이 적발됐는 데 징수대상금액은 653억원으로 더 컸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기소 시점부터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애초에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발,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내부 고발 등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적발·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4-08-13 08:20:26최은택 -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가이드라인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내외 전문가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독일 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의 의견도 수렴했다.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제 생체 내 환경에 따른 특성 변화, 타인의 줄기세포 투여 시 나타나는 면역반응 등을 고려한 ▲종양원성 평가 시험방법 ▲체내분포 평가시험법 ▲동종 줄기세포의 면역원성 평가시 고려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선도국으로서 안전 평가 심사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전화 043-719-3537, 팩스 043-719-3300)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4-08-11 10:50:2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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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유가족 모독한 발언 사과해야"세월호 유가족 의료지원단이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단식을 제대로 하면 벌써 실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단식은 죽을 각오로 해야 돼. 병원에 실려가도록… 적당히 해봐야…"라고 말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의료지원단은 이에 8일 논평을 내고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에 의료 지원해온 우리 의료인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을 잃은 상태에서 하루하루 단식을 지속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왔다"며 "의사인 안홍준 의원이 다른 의사출신 국회의원들과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고 개탄했다. 의료지원단은 "의료진은 단식이 단식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윤리적인 딜레마에 부딪친다. 특히 이번처럼 이미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단식에 돌입하게 되자 우리들의 우려는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단식자들에게 그들의 건강상태를 알리고 단식중단에 대한 의학적 권고를 해왔다. 다만 우리는 세계의사회의 '단식투쟁에 대한 말타선언'의 '단식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지침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지원단은 "우리가 의사인 안홍준 의원이 다른 동료의사인 새누리당의 신의진, 서용교 의원과 나누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 것은 이들이 단식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어떠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세계의사회의 단식투쟁에 대한 선언을 상기시키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말타선언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의사들의 윤리적 의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의료지원단은 또 "안홍준 의원은 '의사로서 단식 유가족들을 의료진이 강제로라도 병원에 이송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발언도 했다"면서 "이는 의료윤리에 대한 몰지각함이다. 자신의 의지로 단식을 하는 단식자에게 강제급식이나 영양공급을 하는 것은 말타선언에서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대로 단식을 하면 25일까지 못 간다'는 그의 말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유가족들의 단식을 거짓으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발언일 뿐"이라고 의료지원단은 비난했다. 이들은 "의사 안홍준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야기를 나눈 다른 의사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8-10 11:06: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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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수사·기소권 없는 세월호법 진상규명 포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을 포기했다.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논평을 내고 "전국 1043명의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밝혔고, 많은 법학자(229명)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의 헌법과 형사법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법이라고 얘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가족지원 단장을 맡고 있다.2014-08-10 10:07: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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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검사 특수실험실, 예산삭감으로 건립 지연"에볼라 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하고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실험실 건립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가 대유행했던 2009년말 국회에서 설계비 예산이 반영된 '생물안전 4등급(BL-4) 실험실'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이 실험실은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신종 고위험 병원체의 진단과 조사, 백신개발에 필요한 검사를 담당하는 특수복합 실험시설이다. 하지만 KDI는 5년간 평균환율 보정을 이유로 당초 총사업비 383억원을 234억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조속한 실험실 건립을 위해 339억원으로 증액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유가 적혀있지 않은 공문 한 장을 보내 213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다시 273억원으로 증액 요구해 268억원으로 최종 조정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년간 실험실 사업 예산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당초 2013년 8월경 완공예정이었던 BL-4 실험실 완공이 올해 10월말로 지연됐다. 문제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진단할 제대로 된 실험실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다는 점이다. 생물안전 4등급 병원체(BL4)는 인체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 또는 유전공학에 의해 제조된 병원체, 악성변종 병원체, 미확인 및 신종 병원체, 약물내성 및 백신내성 변종 병원체 등을 일컫는다. 두창바이러스·에볼라 바이러스·마버그바이러스·라싸바이러스·니파바이러스·크리미안콩고출혈열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인 데, 증세가 치명적이고 치료가 어려워 현재 미국과 일본을 비롯, 캐나다·호주·중국·영국·프랑스 등 21개국이 BL-4 실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9년 당시 대유행했던 신종플루로 초유의 국가재난을 겪은 정부가 에볼라와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할 특수 실험실을 조속히 건립할 생각보다는 예산을 삭감하며 부처 간 핑퐁게임한 것은 문제"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에볼라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BL-4 실험실을 보유한 일본이나 미국 등에 검체를 외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의심환자 신고는 다행히 한 건도 없지만, 향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올해 연말에 완공될 BL-4 실험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14-08-07 09:38: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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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볼라출혈열 예방대책 긴급 현안보고에볼라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긴급 현안점검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에볼라출혈열 예방대책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복지부와 외교부로부터 듣기로 했다.2014-08-05 22:18: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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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사회정의시민행동(상임대표 오경환 신부)이 수여하는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수상한다. 지난달 24일 사회정의시민행 의정활동 평가위원회(위원장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는 19대 국회 2차년도에 각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 결과, 문 의원을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상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활동한 국회의원을 발굴하고 모범적 사례를 널리 홍보해 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뜻있는 의정활동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됐다. 올해에는 문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이자스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 의원은 "앞으로도 보건복지현안을 중심으로 장애인과 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6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2014-08-05 15:38: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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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조정 논의에 '의료저축제' 입질의료비 공제를 일부 축소하고 대신 싱가포르식 '의료비저축통장'(medical saving accout) 제도를 도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임언선 입법조사관은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중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조정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입법조사관은 먼저 "2013년도 세법개정안은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항목의 비용인정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자했지만 조세소위 조정을 거쳐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임 입법조사관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에 있으며, 향후 선진과세제도를 정착하고자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필수지출 항목임을 고려해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는 한도를 정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 조정 필요성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임 입법조사관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한국사회지표변화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교육비의 실질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비 소득공제 역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과도한 의료수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공제) 축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비 공제대상을 재검토하고, 의료비도 공제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임 입법조사관은 판단했다. 그는 특히 "의료비 공제를 일부 축소하고 대신 의료비저축통장 제도를 도입해 통장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임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는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교육비와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84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저축제도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방안으로 국내에서도 도입 추진됐다가 중단된 바 있다.2014-08-05 12:2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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