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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D-1, 실시여부 오늘 중 판가름세월호특별법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내일(26)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국정감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른바 ' 분리국감'을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대치정국으로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법률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1차 국감 실시여부는 현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대치 정국이 풀리면 오늘(25일) 중에도 본회의를 열어 '분리국감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분리국감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소속 의원 대다수가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원포인트' 본회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오늘 중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 데, 결과에 따라 내일 복지부 국감 실시여부도 결정될 공산이 크다. '분리국감'은 국정감사법 처리 외에 다른 논란도 제기됐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기 때문에 '분리국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국정감사는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들에 증인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됐다. 실제 1차 국감대상인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른바 '원'으로 끝나는 기관들이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은 국감을 받고, 심평원은 받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새누리당 측은 반드시 '분리국감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공방 끝에 이 논란은 수면아래로 들어가 재점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 등으로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찾거나 '분리국감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내일 복지부 국감은 취소될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2014-08-25 06:00:53최은택 -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 1천명 첫 돌파"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러나 에이즈 감염자 지원예산을 더 줄여나가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자수는 2013년을 기점으로 1000명을 넘었다. 신규 감염자 신고건수는 2006년 796명, 2007년 828명, 2008년 900명으로 늘다가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839명, 837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1년 959명으로 반등했다가 2012년 953명, 2013년에는 1114명으로 늘었다. 또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내국인 사망자 수는 2011년 148명, 2012년 110명, 2013년 139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처럼 신규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지원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100억700만원이었던 에이즈 감염자 지원 예산은 내년에는 95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정부가 감염자들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에이즈 전문요양병원 지정을 취소해 요양 중이던 환자 상당수가 공공민간요양병원 입원이 거부돼 현재 방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감액된 에이즈 감염자 지원 예산안을 늘려야 한다. 또 환자들이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기요양병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8-25 00:32: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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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큰 병원일수록 의료사고 분쟁신청 나몰라라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분쟁조정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들의 참여율이 병의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2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료사고 및 과실 건수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동안 접수된 의료사고 건수는 3021건이었는 데, 의료기관이 이중 조정에 참여한 건수는 1235건(41%)에 그쳤다. 연도별 접수건수는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7월 현재 1120건으로 증가추세다. 조정참여 건수도 이에 맞춰 ▲2012년 192건(38%) ▲2013년 551건(39%) ▲2014년 7월 현재 492건(44%)로 늘고 있다. 종별 접수건수는 종합병원 737건(24%), 병원 644건(21%), 의원이 629건(21%), 상급종합병원 599건(20%), 치과의원 200건(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 25%, 종합병원 35% 등으로 의원(44%), 병원(51%)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규모가 큰 병원들이 조정참여를 더 기피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해당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될 수 있는 법 조항 때문에 그동안 조정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일수록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같이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4-08-25 00:17:26최은택 -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 국공립이 민간병원보다 더 낮아요양기관의 의료분쟁 조정참여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병원의 불참율이 민간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상담건수는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3년 3만6099건, 올해는 7월말 현재 2만6620건으로 집계됐다. 일일평균 상담 건수는 2012년 147.4건에서 2014년 184.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의료조정 신청은 총 3021건이 접수됐는 데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7월말 11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절반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셈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58.5%, 여성 41.5%로 분포했다. 조정참여율은 낮은 편이었다. 조정 개시 사건은 1234건으로 전체의 42.3%밖에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유형별 조정참여율은 약계 66.6%, 한의계 57.1%, 치계 48.4%, 의계 39.5% 순이었다. 의료기관의 부동의 사유는 참여거부가 77.1%(1,2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과실주장 21.5%(363건), 합의 1.1%(19건), 소제기 0.3%(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정중재 피신청기관 상위 10곳은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3곳은 국공립의료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A병원도 국공립이었는 데 신청된 44건 중 6건(13.6%)만 참여했다. 이처럼 국공립의료기관들의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조정중재 참여율은 38.9%로, 민간병원 41.2%보다 더 낮았다. 인 의원은 "모범을 보여할 국공립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민간보다 낮은 것은 문제“라면서 ”2년 밖에 안 된 의료조정분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국공립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4-08-22 15:51: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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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육성·지원 제대로 하나"…국회 감시강화 추진복지부가 수행 중인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 국회가 감시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건강검진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현행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은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고의무가 없어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 의원은 건강검진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각각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014-08-22 12:20:49최은택 -
슈퍼박테리아 감염 8만건…4년간 3.7배 증가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연간 8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보다 3.7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내성 원인 중 하나인 항생제 남용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 감염 신고 현황'을 보면, 2011년 2만2928건에서 2012년 4만4174건, 2013년 8만955건, 2014년 6월말 현재 4만1883건이었다. 최근 4년간 감염건수가 3.7배나 급증한 수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이 최고 수준이어서 슈퍼박테리아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박테리아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의료기기나 많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 스스로가 매개체가 돼 옮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는 병원 내 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항생제 내성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지역사회, 농축수산분야에서 항생제 사용을 감소시키는 등, 항생제 과다 처방& 8228;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8-22 09:56:4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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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병환자 급증…보건당국 관리 '전무'60세 이상 노인 성병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 사실상 전무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성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11년 19만382명에서 2013년 17만7690명으로 연평균 3.4% 감소했다. 연령별 성질환 환자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 환자는 2011년 6030명에서 2013년 4545명으로 13.1% 연평균 감소율을 보였으며, 20세~59세 이하는 16만2276명에서 2013년 14만9847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2011년 2만3538명에서 2013년 2만4705명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 성질환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수치다. 노인 성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이들의 성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노인 성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건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아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역학조사에 착수해 원인분석을 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8-22 09:41:02최봉영 -
새 장려금제 9월 1일 시행…신고 포상금 최대 10억건보법시행령 법제심사 마무리 새 장려금제도는 예정대로 9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은 30%, 5인실은 20%의 본인부담률을 산정한다.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예정일은 9월1일이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폐지 및 새 장려금제도 도입,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방법 신설, 상급종합병원 4~5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조정, 공익신고 포상금 상향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각각 시기를 달리해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병합 심사돼 하나로 묶인 것이다. ◆새 장려금제 도입=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관련 규정은 모두 삭제된다. 대신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동안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보다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이른바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 도입 규정이다. 새 장려금은 심평원이 금액을 산출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건보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의 상한은 1000만원으로 정해 졌다. 또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에 의해 지정된다. 아울러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9월25일부터다. ◆대형병원 입원료 본인부담률 조정=4인실과 5인실 입원료는 상급병실제도 개편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 이미 포함됐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4인실로 환자가 집중될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 100%에서 4인실은 30%, 5인실은 20%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포상금 상향=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준금액은 '요양급여비용'에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징수한 금액'으로 구체화된다. 또 조정된 포상금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해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된다.2014-08-22 06:14:57최은택 -
제약 업무정지 일당 과징금 최대 556만원입법예고 때보다 과징금 액수기준 낮아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제약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1일당 액수가 최대 55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전보다 9.7배 늘어나는 셈이다. 또 제약사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도 연수교육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2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제약사에 부과하는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연수교육 의무화와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과징금액 조정=현행 약사법시행령은 제약사의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를 최저 3만원(생산·수입액 2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7원(400억 이상) 19개 구간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최저 5만원(3억50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56만원(350억원 이상) 20개 구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액 기준 9.7배 인상되는 셈이다. 식약처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최저 7만원에서 최대 867만원으로 설정했지만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낼 때 이 액수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식약처 소관인 제약사와 달리 도매업체와 약국은 복지부의 법령 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당분간은 현재처럼 3만원~57만원 19개 구간으로 액수가 산정된다. 가령 전년도 총생산금액이 200억원인 도매업체는 일당 과징금이 57만원이지만, 제약사는 이보다 약 5.6배 더 많은 317만원을 부과받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안전관리책임자 연수교육 의무화=지난 3월 공포된 개정약사법은 제약사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반영해 약사법시행령에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으로 확정, 신설된다. 시행일은 내달 19일부터다. ◆과징금 미납자 재처분=현행 약사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 미납액 1/2을 기준으로 달리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미납액이 절반 이상이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한다. 반면 1/2 미만이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된다.2014-08-21 12:24:59최은택 -
의료영리화 토론회에 복지부 불참 통보의료영리화 관련 토론회에 보건복지부 참석자가 불참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20일 국회에서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당초 토론자 참석이 예정돼 있던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9일 밤에 불참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다 참석한 토론회에 복지부가 참석하지 ?邦?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08-20 10:34:1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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