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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전문약 판 약국, 판매내역 보고 의무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물병원 판매 내역 보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 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해 인체용 전문약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8-12 18:59:52강신국 -
병원지원금·무자격자 약 판매 '신고포상금' 2배 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외부 신고하거나 내부 고발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을 지금보다 두 배 상향할 방침이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조제하는 정황을 신고해 위법이 확정됐을 때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올린다. 현행 법령은 불법 병원지원금 위반행위 신고자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신고자 포상금 기준을 최종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포상금 기준을 10%에서 20%로 올릴 계획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9월 1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민과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 확정 시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을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날은 CSO 신고 의무제가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 후 진료중이거나 개설 예정중인 의사와 약국 개설 또는 개설예정 약사가 처방전 담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속칭 병원지원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한 자의 신고포상금을 두 배 올린다. 신고포상금 상향조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 시행령은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에 대한 외부 신고, 내부 고발로 위법이 확정됐을 때 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포상금 기준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한다.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촉진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 외부 감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약사법 시행령 제37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3항의 문구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로 개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의무제 시행에 앞서 필요한 법령도 정비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CSO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약사법 시행령에 마련하는 작업이다. 이에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의2에 '법 제46조의2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문구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신고포상금제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살펴 법령을 개정한다"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 등 약사법 위반 신고율 제고와 건전 약무질서 확립 효과가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CSO 신고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법률이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단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12 06:00:43이정환 -
복지위, 의대증원 연석 청문 후 결산·법안 심사 드라이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해 소관 정부부처 결산 심사 일정과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심사 일정을 9일 확정했다. 먼저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된 법안을 상정한다. 바로 다음날인 21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나선다. 22일에는 제1법안소위를, 23일에는 제2법안소위를 개최하며 26일 전체회의에서 결산 심사 결과와 법안 심사 결과를 의결한다. 복지위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의료개혁소위 연석 회의 이후 쉼 없이 결산과 법안 심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법안 심사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간호법 제정안이다. 여당과 야당은 간호법 제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조항에서 적잖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당장 법안 이름부터 이견이 상당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으로 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지난달 22일 법안소위에서 간호사법의 간호'사'자가 한자로 '일 사'인지 '스승 사'를 의미하는지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제정법 이름을 놓고 여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법 조문 검토부터 하고 법 이름은 맨 마지막에 논의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가 크다. 정부여당은 일단 PA 간호사를 법제화 한 뒤 추후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 법 체계를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야당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 규정 안에 포함하는 방식의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 중이다. 당장 불법의료로 고발 등 위험에 처한 PA 간호사를 합법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처음부터 제대로 간호법 체계를 만들어 시행하자는 야당 간 견해차가 충돌 중인 셈이다. 복지위는 연석 회의 이후 결산, 법안 심사를 차례로 끝마친 뒤 국정감사 채비에 나설 전망이다.2024-08-09 15:30:40이정환 -
최장수 오유경 식약처장, 국감 후 교체?…오정미 거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된 오유경(59·서울약대) 처장 후임 인사로 약학교육평가원장을 맡고 있는 오정미(61) 서울약대 교수가 거론되는 분위기다. 다만 올해 국정감사 종료때까지는 신임 인사 없이 오유경 처장이 식약처 업무를 진두지휘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정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기 민간위원으로 발탁된 바 있고, 오유경 처장과 함께 초대 처장으로도 거론된 인물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오 교수가 차기 식약처장으로 임명될 것이란 하마평이 흘러나온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2022년 5월 27일 취임해 지금까지 2년 3개월 째 식약처를 이끌며 2013년 식약처 설립 이례 최장수 처장 기록을 연일 경신중이다. 식약처장은 정무직으로 정해진 임기가 없다. 식품·의약품 이슈에 따라 교체되는 게 보편적이며 평균 임기가 1년 5개월 정도다. 오 처장은 취임 이래 큰 이슈 없이 국내 식품, 의약품 분야 안전관리와 규제행정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최장수 식약처장인 만큼 최근들어 후속 처장 인사 하마평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식약처장으로 임명될 것이란 하마평이 흘러나온 이후 새롭게 거론된 인물은 오정미 교수다. 오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 서울약대 부교수,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실무실습위원장, 서울대병원 약제부 약학담당 교수를 역임하고 서울약대 교수직을 맡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원장으로 취임해 업무중이다. 오 교수가 차기 식약처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때 까지는 처장 교체 인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국감 이후 차기 식약처장 교체 인사 시기 오 교수가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오 처장이 국정감사는 물론 연말까지 식약처에서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오정미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처장으로 거론됐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 위원으로서 활동한 바 차기 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2024-08-09 11:46:06이정환 -
국회, 간호법 8월 처리 급물살…'투약' 논란 종식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8월)안에 '간호법 제정안'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신속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간호사 업무범위 내 투약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간호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크지만,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까지 큰 틀에서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8일 국회 복지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6일 의대증원·의대교육 연석 청문회 종료 후 빠른 시일 내 간호법 제정안 심사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간호법안 국회 통과를 가장 기다리고 있는 쪽은 정부다. 지난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촉발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6개월째 해소 기미없이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확정 후 의료개혁 마침표를 찍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효한 방편으로 진료지원(PA)간호사 법제화에 무게를 둔 간호법안 국회 통과를 꼽고 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문제가 사실상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자 PA간호사로 수련병원 전공의 부족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다. 여당 역시 의료개혁 연착륙과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타깃으로 한 복지부의 간호법 신속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PA간호사에만 치중된 간호법안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정 필요성에는 반대없이 찬성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을 무쟁점 법안이자 민생 법안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8월안에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약사회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간호법안에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투약' 등 직능갈등 유발 부분이 완전히 삭제될지 여부다. 일단 복지부는 투약 용어가 간호법 내 포함되면 약사 반발 등 직능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따라 해당 용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이미 간호사의 업무범위 안에 투약을 명시적으로 허용 중이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즉, 투약을 간호사 업무범위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직능갈등 이슈로 간호법 신속 제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투약 용어를 삭제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어서 없애는 것일 뿐, 여당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 투약을 명기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복지부의 변함없는 스탠스다. 특히 간호계 일각에서는 이미 종합병원 입원실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지도에 따라 환자들에게 처방약이나 주사 등을 투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호법안에 투약을 반드시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미 공공연히 간호사의 환자 투약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구태여 특정 직역인 약사 반대를 이유로 법안에 투약 용어를 빼는 것은 구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달 법안소위 간호법안 심사에서 간호사 업무범위가 어떻게 심사될지, 투약 용어는 완전히 삭제될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전망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복지부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써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투약이 이뤄지고 있고, 복지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밀더라도 약사들이 면허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약 관련 정의가 없고, 어떤 법안에서도 명기하지 않고 있는 지금, PA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여당 간호법안에 담긴 투약 용어가 빠지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 통과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 발의안은 직능 갈등을 유발하고 여당안은 유발하지 않는다는 이중잣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2024-08-08 17:13:35이정환 -
마약류 처방의, 오남용 우려 없어도 '투약이력'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오남용 우려가 없더라도 의사에게 환자 과거 투약이력을 무조건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사가 오남용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가능한데, 이를 개정해 오남용 우려 관계없이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의료용 마약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을 의사가 확인해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약을 처방하려는 의사에게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를 강제하는 입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공한 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 또는 향정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환자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투약내역 확인없이 마약류 향정약을 처방한 의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해당 입법을 근거로 정부는 올해 6월 14일부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처방 전, 환자에게 투약 이력을 열람한다고 알린 후 열람을 진행해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소병훈 의원은 해당 입법에서 의사가 환자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한 단서 문구인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문제삼았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남용 우려가 없다는 의사 판단만으로 마약류 환자 투약이력 의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소 의원 견해다. 소 의원은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면서 "현행법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마약류 처방 의사가 고의적으로 투약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는 의료용 마약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 오남용을 막고 마약 중독, 범죄로 이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피력했다.2024-08-07 10:45:01이정환 -
필수의료사고 특례법, 의사-환자 입장차 커…협의 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속칭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사, 환자, 전문가와 함께 빈번히 논의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환자단체 반발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중 환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의료사고 특례법을 포함한 최종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개특위 논의사항인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관련 논의를 사실상 매주 진행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관건은 의료사고 특례법 적용을 위해 의료진 가입이 필요한 책임보험공제 내용이다. 복지부가 올해 2월 공표한 특례법 제정안 초안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사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가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는 환자에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의 경우에도 의사에 대한 형 감면이 적용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종합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의료사고 시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환자단체 반대가 큰 상황이라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필수의료 기피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시 특례 적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환자는 특정 직역인 의사 등에 특례를 부여해 환자의 재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복지부로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보험공제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누구를 가입시켜야 할 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의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민형사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환자 거부가 크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단체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의 의료사고 시 소환을 늦추거나 수사적 이점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소송 제기를 아예 막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이견이 커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양측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험가입 대상 역시 의료기관 운영자로 할 지, 개인 의사로 할 지, 간호사를 포함시킬 지,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한정할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며 "책임보험 제도 도입 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논의를 해야 하는지 살피고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8월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특위 1차 과제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만약 1차 과제에 포함된다 해도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다행인 것은 해결을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2024-08-07 06:33:07이정환 -
의대정원 청문, 박주민·강선우·김윤 등 소위원 전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복지위 의대정원 연석 청문 소위원회에 참석할 야당 복지위원들이 윤곽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를 비롯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 김윤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청문소위원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비교섭단체중에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청문소위원으로 확정됐다. 6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이번 연석 청문소위는 의대정원 증원 확정 이후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6개월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국민동의 청원 국회 상정 요건이 충족되면서 추진됐다. 여야는 의대증원과 의대교육 관련 정부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전문가를 증인·참고인 신청해 청문소위를 진행한다. 국회의원은 복지위 소속 10명, 교육위 소속 10명이 청문소위원으로 선출돼 의정갈등과 의대교육 현안질의에 나선다. 이 중 청문소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복지위 야당 의원 명단은 잠정 결정됐다.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의 부실함과 의료공백 사태 대응 미흡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정부 행정 등 전문성을 갖춘 김윤 의원, 백혜련 의원, 박희승 의원 등 총 5명이 청문소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중에서는 이 의원이 청문소위원으로 선출된다.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는 앞서 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 미흡과 증원 후 의대교육 부실 문제, 의료공백 사태 대응 미진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한 바 있다. 김윤 의원도 의사이자 의대교수, 의료정책 전문가로서 청문 질의를 이어 갔었고, 백혜련 의원과 박희승 의원도 정부 정책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은 모두 의사 출신으로 연석 청문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는 김 의원 양보로 이 의원이 청문소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복지위 야당 청문소위원이 어느정도 골격을 갖춘 대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소위원을 확정하지 않은 분위기다. 일단 복지위 국민의힘 몫 청문소위원 4명 중에서는 김미애 간사와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오는 8일 청문소위원 선출과 함께 증인, 참고인도 의결할 계획이다.2024-08-06 17:28:02이정환 -
병원지원금 약사, 최초 적발 시 최대 1년 면허정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은 약사(개설예정자 포함)와 의사(개설예정자 포함)는 최초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적게는 경고, 많게는 자격정지 12개월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행정처분 경중은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가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정부는 1차 위반 시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일 때 경고, 2500만원 이상일 때 자격정지 12개월로 정했다. 이후 2차, 3차, 4차 위반이 확인되면 리베이트 액수가 1차 위반 때보다 적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이 길게 적용된다. 2차 위반 시에는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라도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며, 3차 위반 때는 300만원 미만이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상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때부터는 리베이트 가액과 상관없이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른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나섰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약사법 제20조의2가 개정되면서 뒤따라 이뤄졌다. 해당 조항은 불법 개설 약국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원 판결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약국을 개설한 약사와 개설예정 약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와 개설예정 의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즉, 불법 병원지원금 제공·취득 금지,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가격정지 제재처분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불법 약국 실태조사=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불법 개설 약국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 방법으로 실시한다. 복지부 장관은 법원 판결로 불법 개설 등 약국 위법이 확정되면 관보 또는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범위는 복지부 장관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아 알게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약국 명칭 ▲약국 주소 ▲약국개설자 이름 ▲위반사항이 공표 범위다. 이 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처분기준=처방전 발급 등을 대가로 약국 개설(예정자 포함) 약사와 의료기관 개설(예정자 포함) 의사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총 4차 위반 적발까지 기준을 정했는데,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가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해 처분 기준을 정했다.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금지 1차 위반 시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2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에 처한다. 리베이트 액수가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이며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2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500만원 이상부터는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 2차 위반 부터는 불법 가액이 3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개월,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8개월,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개월, 2000만원 이상 12개월 면허가 정지된다. 3차 위반부터는 리베이트 가액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지며, 4차 위반때는 불법 가액에 상관없이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뒤따른다.2024-08-06 06:12:16이정환 -
공공의료기관 폐업, 복지부 사전협의 의무화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 조치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개설신청한 의사는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장은 폐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도 국회 제출됐다. 4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폐업 절차 강화=전종덕 의원이 국회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공공재인 공공병원을 폐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광주시가 폐원 결정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게 전 의원 입법 배경이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 지자체장 신고만으로 공공의료기관 문을 닫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의 폐원 결정으로 입원 환자들이 강제 퇴원 조치되고 실직된 병원 노동자들이 광주시 등을 향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중인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런 상황속에서 발의된 전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이나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 강화=의료기관 폐업 시 개설신청 의료인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 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 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에 소개되거나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오용 위험마저 키우고 있다. 지금은 철거 완료된 곤지암정신병원이 과거 한 때 공포체험 장소로 오용됐던 전례가 재발하지 않게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대로 처리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의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2024-08-05 06:43: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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