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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과잉수사 부담 줄인다…형사법 특례 예고

  • 이정환
  • 2024-11-06 17:35:11
  • 복지부, 불합리한 소환 조사 최소화 방침…국회 입법 가닥
  • 약 조제·투약 의료사고 경우 병원약사까지도 영향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부담 완화를 목표로 형사법 특례 조항 신설 등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의 빈도 높은 출석 요청에 응해야하는 불합리를 해소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정부가 공감한 셈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의료사고 의사는 물론 병원 내 의약품 조제·투약에 관여한 병원약사 등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개선에 이어 수사절차 개선과 형사처벌 체계 개선을 놓고 논의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이 많이 출석하게 되면서 진료와 일상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해 수사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냈다.

현재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 소송이 제기되면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피해자 조사와 고소인 조사를 시행하는데, 이럴 경우 의사가 여러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조사를 위해 출석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사고 관련 공기관에서 감정을 거친 뒤,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이 먼저 검토한 후 의사를 출석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큰 사건의 경우 의료감정 같은 것은 법원이 중재원이나 서울대 법의학 쪽에 맡긴다"면서 "그런데 의료사고 형사 소송 땐 의사를 여러차례 출석 요청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 수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형사법 개정으로 특례 조항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의료사고 시 의사 소환으로 인한 수사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현재 마련된 수사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의사 수사부담 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으로, 형사법 차원에서 특례법을 만드는 방향의 법률 손질을 예고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의료사고 관련해서) 1년 내내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면 시민단체나 환자들도 진료 받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특례법을 만드는 차원으로 의사 소환에 대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속력있게 해야 수사위원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국회와 함께 의사 수사부담 완화 입법을 추진할 것"이러며 "합의가 된 부분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에 나서려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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