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대증원 2000명 부작용 재발 방지법 추진
- 이정환
- 2024-11-05 11:42: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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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등 증원 정책으로 부작용 발생 시 '감원' 근거 마련
- 강선우 의원 "감원 가능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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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장기화 사태를 재발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5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중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터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의개특위 산하 수급추계위 불수용 입장을 고수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전학년도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조항도 담았다.
다만 이번 법안은 2025년 의대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 의원은 "보정심 내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혼란을 막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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