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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제대혈, 10건중 6건 부적격…일부는 연구용"기증제대혈, 즉 조건 없이 타인의 치료나 연구 목적으로 기증하고 있는 제대혈 10건 중 6건이 부적격 판정이 나,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격 기증제대혈 가운데 일부는 연구용으로 전환돼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활용되는 비율은 가족 간 사용하기 위해 위탁하고 있는 제대혈보다 35배 높아 활용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모가 치료목적으로 쓰이기를 기대하며 대가 없이 기증한 제대혈 가운데 무려 60%가 폐기되거나, 심지어 여기서 연구용으로 전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1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모로부터 기증받은 기증 제대혈 총 개체수는 2만4056건이었다. 이 중 오염·바이러스감염·세포수 부족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증제대혈은 1만4615건, 검사에 통과해 이식이나 치료를 위해 보관되고 있는 개체수는 9441건으로 기증제대혈의 60.7%가 이 같이 문제를 드러냈다. 부적격 사유는 오염이 107건, 바이러스 감염 74건 세포수 부족 1만2869건, 기타 1565건 이며,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세포수 부족은 1unit(개체)당 최소 8억개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부적격으로 판명난 기증제대혈 중 1만2866건이 폐기처분 되고 있었다. 여기서 1749건이 연구용으로 전환돼 사용됐다. 부적격으로 판명난 가족(위탁)제대혈은 총 2549건 으로 전량 폐기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제대혈보다 기증제대혈의 치료 이식 비율이 수십배 높아 활용도는 매우 뛰어났다. 제대혈 은행 설립이후 현재까지 16개 제대혈 은행에 보관된 제대혈 보관량은 총 44만6269건으로, 이 중 가족제대혈 40만5500건, 기증제대혈 4만769건이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위탁·기증받아 보관하고 있는 기증제대혈의 9441건 중 이식건수는 332건으로 활용비율이 3.5%인데 반해, 가족제대혈의 보관대비 이식비율 0.1%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이다. 기증제대혈의 활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기증자에 대한 혜택과 자신의 제대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더욱 체계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제대혈 폐기율을 낮추고 제대혈 활용율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2014-10-10 10:34: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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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재발 시 고가 치료비용 급여 검토해야"C형감염 재발로 재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C형 간염 환치를 위해서는 평균 1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고, 치료비로 약 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약 300만원을 부담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발에 따른 재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의 약값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백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10 10:0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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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 8월 한달동안만 3496명 적발"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업을 실시한 이후 병의원을 이용한 무자격자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적인 본인확인 의무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실시결과 자료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진료를 받았다가 적발된 무자격자는 총 3637명이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금액은 2억17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82명(274만원)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된 이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들이다. 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 정지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3577명(2억1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제도는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무자격자 확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대여, 대용에 대책마련 차원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바?f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4-10-10 09:25:02최은택 -
희귀질환 환자 90%, 본인부담 경감혜택 못받아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9명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경감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개 희귀질환은 질병코드 조차 없어 비급여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030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1030개 희귀난치성질환 중 398개 질환(39%)은 산정특례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120개 질환(12%)은 질병코드 자체가 없어 해당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 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2013년 한해동안 전체 희귀난치성질환자 468만명 중 산정특례에 포함되지 못한 환자는 약 427만명으로 91%나 됐다. 최 의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해 진료비 확인심사를 청구한 656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희귀난치성질환의 비급여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분석결과, 656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은 34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비급여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이 1000만원이상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5명(3.8%)으로 1인당 평균 1457만원의 비급여를 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이 1000만~500만원인 희귀난치성질환자(103명, 15.4%)는 1인당 평균 690만원, 500만원~100만원인 희귀난치성질환자(437명, 66.8%)는 1인당 평균 253만원의 비급여를 부담했다. 최 의원은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인데도 어떤 질환은 대폭 지원해주면서 다른 질환들은 지원해주지 않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산정특례 적용대상 확대 ▲희귀병환자 비급여항목 축소 방안 마련 ▲질병코드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에 코드 부여 등을 주문했다.2014-10-10 06:14:54최봉영 -
40년 넘게 개보수 한번 안한 노후 병원 누가 찾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공주의료원 등 6개 지방의료원이 설립 이후 한번도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9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4개 의료원이 10년 이상 시설개보수를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이중에는 마산의료원(1972)과 공주의료원(1979)처럼 30년을 훌쩍 넘는 의료원들도 있었다. 인천백령(1987), 이천병원(1982), 서산의료원(1989) 등도 장기간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노후된 의료원들이다. 이 의원은 "(환자들이) 시설이 낙후된 지방의료원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시절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지만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인 데 공공의료 핵심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14-10-09 18:16: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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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배양했다는 화장품에 줄기세포가 없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주름개선, 피부미백 등 기능성 효과를 내세우고 있는 고가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이른바 '줄기세포 화장품'이 광고와 달리 특별한 효능,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줄기세포 배양액을 넣은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은 "특별한 효능효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배양액은) 안전기준을 지키면 화장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한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이 "줄기세포, 배양액, 식물줄기세포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냐"며 재차 묻자, 정승 식약처장은 "인체조직이나 줄기세포를 화장품 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결국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줄기세포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광고이며, 식약처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단 1건도 없어서 '줄기세포 배양액을 첨가해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은 과장광고"라고 풀이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만 검색하면 수백가지 줄기세포 화장품이 쏟아져 나오고 27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있는 데, 특히 주름개선 인증, 미백 기능을 표시한 것은 사기 아니냐. 이런 행태를 감시해야 할 식약처가 단속, 적발한 건은 지난 3년간 17건에 불과했다"며 식약처의 관리 부족을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허위·과장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한편, 줄기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한 국내 업체는 31개다.2014-10-09 18:00: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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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부대사업 확대 이어 이번엔 병원합병 허용복지부가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에 이은 세번째 의료법인 규제완화 정책이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과 달리 의료법인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의료법인은 경영이 부실해도 파산할 때까지 계속 운영해야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복지부가 설명하는 의료법인 합병허용 이유다. 복지부는 영리자법인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같은 논리로 밀어붙혔는 데, 모두 지난해 12월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추진 예고했던 사안들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법인 합병허용 입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였지만 일정이 반년 가량 지체됐다. 그만큼 의료법인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극심했다. 의료법인 합병도 영리자회사 허용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쟁점 중 하나라는 점에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2014-10-08 12:24:54최은택 -
"의료기관 인증 시 전문가도 없이 시설안전 평가"의료기관 인증평가 과정에서 시설안전 평가를 진행하지만 정작 조사위원과 평가위원에 안전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안전보장활동,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2개 장 6개 범주로 시설안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평가항목을 파악하는 조사위원에 시설안전 전문가(시설안전기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조차 올해 처음 위촉돼 현재까지 4개 요양기관 조사에 참여한 게 전부였다. 또 인증 평가위원 중에는 안전전문가가 1명도 없었다. 올해 3월기준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82곳, 병원 72곳, 요양병원 211곳, 정신병원 58곳 등 총 466곳. 이들 병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시설안전 부분은 사실상 방치돼 온 셈이다. 최 의원은 "조사위원과 평가위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안전시설이 정확히 조사,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08 11:53: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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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페넴계 항생제 제조시설 분리 촉구세파계 항생제처럼 페넴계 항생제도 제조시설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항생제는 다른 의약품과 섞일 경우 오염 우려가 있어 분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페넴계 항생제의 경우 규정에 빠져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분리권고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픽스 가입국에 맞게 한국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장에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2014-10-07 22:25:4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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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처장, 임상1상 참여자 식약처 보고 추진임상1상에 참여자도 생동성시험 참여자처럼 식약처에 내역을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짧은 기간 내 다른 임상1상이나 생동성시험에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 7일 정승 처장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생동성시험의 경우 참여자를 식약처에 보고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임상1상은 보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생동시험은 보고로 인해 3개월 이내 다른 생동시험에 참여가 불가하다. 하지만 임상1상은 보고 의무가 없어 생동이나 다른 임상1상에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 처장은 "국제적으로 임상시험 중복참여 규정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는 것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임상1상 참여자도 생동시험과 마찬가지로 보고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해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2014-10-07 22:10:4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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