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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없는 병원, 조제는 누가?…"환자 약화사고 우려"하루 평균입원환자 수가 1145명인 한 상급종합병원. 필요 약사 수는 41.3명이다. 그런데 병원약사는 실제 13명 뿐이다. 무려 28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일 1000건이 넘는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병상 수가 200개가 넘는 요양병원 중 병원약사가 단 한명도 없는 기관도 13곳이나 된다. 국회가 입원환자의 약화사고를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24곳(55.8%),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52곳 중 20곳(38.4%), 300~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64곳 중 25곳(39%)이 정원기준보다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 이상 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상급종합병원)~80명(3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 상급종합병원 사례를 보자. 병상 수가 1392개인 이 병원은 1일 평균 입원환자 수는 1145명, 1일 평균 외래 원내조제 건수는 234.6건이었다. 기준대로라면 41.3명의 약사가 필요한 데 실제 일하고 있는 약사는 13명에 불과했다. 만약 이 병원에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적용하면 약사 1인당 일평균 입원환자 수(약 88명)가 3배나 더 많은 셈이다. 300병상 미만은 아무리 입원환자 수가 많아도 현행 법령상 약사를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사실상 기준이 없는 셈이다. 최 의원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100병상 초과 병원에 입원환자 80명과 100명 기준을 적용해 약사인력 적정여부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80명 기준으로는 62.5%, 100명 기준으로는 47.2%가 약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병상 초과 병원은 각각 25.7%, 13.3%로 분석됐다. 한 병원은 일평균 입원환자 수 335명, 일원내조제건수 56건이었지만 약사는 1명에 불과했다. 단순하게만 보면 약사 1명이 매일 335명의 입원환자와 56명의 외래환자가 복용할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는 셈이다. 요양병원은 더 심각하다. 현행 법령상 200병상을 초과하는 요양병원은 반드시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최 의원 분석결과 약사인력이 부족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전체 241곳 중 입원환자 80명 기준으로는 79.2%, 100명 기준으로는 61.4%에 달했다. 심지어 13곳은 약사가 단 한명도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한해동안 약사정원 미달로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은 38곳에 불과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0곳, 500병상 이상 2곳, 300~500병상 미만 1곳, 300병상 미만 2곳, 병원 14곳 등으로 분포했다. 최 의원은 "병원 내 약사인력 부족실태는 입원환자의 약화사고를 우려하게 만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의료기관의 약사정원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에 대해서도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약사정원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15 09:32:25최은택 -
"전공의에게 수련이 아닌 중노동시키고 있다"문 장관 "병원과 협의해 방안 마련 중"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가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보면 자면서 일한다. 임금도 그렇고 수련이 아닌 중노동을 시키고 있다"면서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관리를 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데, 병원이 병원을 감독하는 꼴"이라면서 "(복지부가) 기준만 만들지 말고 관리감독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수련환경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병원과 협의해 8개 항목의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2014-10-14 17:36: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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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건보 10분의 1 수준 불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에 해당돼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는 이유로 '1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같은 일환으로 지난 2008년 10월 국·공립, 사립기관 등 설립주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폐지하고,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 적용 이후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년간 수가인상이 없어서 변화된 진료환경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내원 1일당 및 투약 1일당 단 2770원에 불과한 수가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급성, 아급성 및 초기, 만성 구분 없이 만성질환에 준하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외래 수가(환자 방문 1일당 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2770원)는 건강보험(2만7704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입원 수가 역시 의료급여 수가(4만7000원)는 건강보험 수가(G2 기준, 6만4681원) 대비 72.7%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로 인해 수급권자인 만성정신질환자, 초발정신질환자는 현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정신질환 수가체계 형평성 결여는 입원일수에도 영향을 줘 1인당 연간입원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는 93일인데 반해, 의료급여 환자는 22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25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외래방문일수 및 투약일수가 증가하는 문제도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일당정액수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수가를 얼마 올려야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진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수가체계는 무엇인 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구조적인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14 17:19: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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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위원들 "공중보건약사 도입해야" 한목소리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14일)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 현장에 약사 인력이 부족했던 경험을 전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참담한 세월호 참사 현장에 약사 인력 수급이 잘 안돼 곤란을 겪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재난 하나에 약사 한 명을 확보 못하는 창피한 상황이 더 이상 재현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공중보건약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국회와 의약사단체, 복지부 등 이견이 엇갈려 제도 도입이 요원했던 것 또한 국가 재난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는 '느긋한 말'들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입대한 약사들을 활용해서라도 공중보건약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회적 합의' 타령을 하고 있다"며 "이런 느긋한 말이 어딨냐"고 보건당국을 질타했다.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야당 의원 또한 이를 거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김 의원 질의시간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향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중보건약사제는 2011년부터 나와 신경림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안"이라며 "아직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다. 빨리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의 강한 촉구에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며 제도 도입에 거리를 둬왔던 복지부 문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재차 답변했다.2014-10-14 16:58: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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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종합국감 27일→24일로 변경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당초 계획보다 사흘 일찍 종료된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국감(확인국감) 일정을 27일에서 24일로 조정했다. 확인국감은 복지부와 식약처 중심으로 진행된다.2014-10-14 14:4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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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지역가입자 검진 수검률 절반 수준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10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0명이상 대기업 사업장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93%가 넘었다. 반면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검률은 50%에 불과했다. 또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도 65%에 그쳤다. 전체 사업장 평균 수검률 8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도 미진했다. 지역가입자 검진대상자 430만명 중 수검자는 절반을 조금 웃도는 230만명에 불과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구분별 수검현황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수검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만원 이하 납부자는 46%, 15만원 이상 납부자는 56%였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수검률이 떨어지는 것은 생활수준과 열악한 노동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5인 미만의 열악한 사업장은 건강검진조차 눈치 받으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건강검진으로 인한 인력공백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은 의무화돼 있지만 미실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 기능도 건보공단과 노동부로 이원화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최고의 자살률과 높은 40대 사망률을 볼 때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건강검진 수검률 100% 보장을 위해 정부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건강검진으로 인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거나 권역별로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가입자 수검률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2014-10-14 14:26: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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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보건-복지 분야별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현행 단일 차관제를 복수차관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업무 분야가 각기 개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특성 때문이다. 문 장관은 오늘(14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업무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전문 업무 규모가 방대한 특성을 살려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또한 보건과 복지 분야가 뚜렷하게 구분되면서도 각기 전문 영역을 갖고 있음에도 단일차관제를 유지 중이다. 문 장관은 "아직 복수차관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한 바 없지만 업무 규모나 예산이 빠르게 증가해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좋겠다. 복수차관제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14-10-14 14:12:12김정주 -
"의료조정중재원-소비자원 업무중복 조정안 검토"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업무 중복 문제를 연구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의료기관과 환자를 중재하는 전문기관으로, 설립 이전부터 이 업무를 맡아 해온 소비자원과 업무 상당수가 중첩되고 있다. 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업무가 상당수 중첩되는 두 기관이 굳이 양립해야 하는 지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업무 전문성의 문제인데, 소비자 기관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중재원은 신청인이 동의하더라도 피신청인(대부분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10-14 12:31: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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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 항암제 등 일부약 해외 제조 위탁 허용세포독성항암제 등 일부의약품에 대한 해외제조 위탁이 허용된다. 또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규정이 명확해진다. 14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 제조업 및 수입자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제조 수탁자 확대, 혈액제제 시설규정 명확화, 마약류 시험수탁자 추가 등이다. 우선 그동안 금지됐던 세포독성항암제 등에 대한 해외 위탁 제조가 허용된다. 세포독성 항암제 등의 경우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30억~50억원의 비용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식약처는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의약품에 대한 해외 위탁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갖춰여 할 시설 규정도 명확해진다. 또 앞으로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이는 약사법과 혈약관리법으로 이원화된 규정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는 ▲혈액중량측정용 저울 및 봉합기 ▲혈액전용냉동고(동결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혈액원) ▲혈액제제제조용원심분리기 및 혈장추출기(전혈로부터 성분분리해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혈액원) ▲급속동결기(신선동결혈장·동결해동적혈구등을 제조하는 혈액원) ▲공기청정 장치 또는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업자는 상수에 한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시험위탁이 가능해진다. 마약류 위탁검사 기관도 확대된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를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마약류제조업자와 마약류원료사용자 이외에도 취급승인을 받은 보건환경연구원,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등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4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4-10-14 12:24:52최봉영 -
"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OECD 회원국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보험료'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소득 30.2%(과세소득 27.9%, 생활수준 등 소득 2.3%), 재산 47.6%(재산 41.2%, 생활수준 등 재산 6.4%), 자동차 11.0%(자동차 5.1%, 생활수준 등 자동차 5.9%) 등이 반영됐다. 남윤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한국 이외에 건강보험료 부과시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가 없으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도 재산을 지역보험료 부과에 적용하지만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건강보험료 중 재산은 47.6%, 자동차는 11.0%로 재산과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7만1589건 중 자격& 8228;부과& 8228;징수가 차지하는 민원이 대다수인 80.0%에 달하며, 보험급여& 8228;건강지원& 8228;장기요양 등은 2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민원 4만6295건 중 자격& 8228;부과& 8228;징수 민원이 80.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행 부과체계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 현행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4-10-14 12:1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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