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독성 항암제 등 일부약 해외 제조 위탁 허용
- 최봉영
- 2014-10-14 12:2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제조업 등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규정이 명확해진다.
14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 제조업 및 수입자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제조 수탁자 확대, 혈액제제 시설규정 명확화, 마약류 시험수탁자 추가 등이다.
우선 그동안 금지됐던 세포독성항암제 등에 대한 해외 위탁 제조가 허용된다.
세포독성 항암제 등의 경우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30억~50억원의 비용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식약처는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의약품에 대한 해외 위탁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갖춰여 할 시설 규정도 명확해진다.
또 앞으로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이는 약사법과 혈약관리법으로 이원화된 규정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는 ▲혈액중량측정용 저울 및 봉합기 ▲혈액전용냉동고(동결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혈액원) ▲혈액제제제조용원심분리기 및 혈장추출기(전혈로부터 성분분리해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혈액원) ▲급속동결기(신선동결혈장·동결해동적혈구등을 제조하는 혈액원) ▲공기청정 장치 또는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업자는 상수에 한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시험위탁이 가능해진다.
마약류 위탁검사 기관도 확대된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를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마약류제조업자와 마약류원료사용자 이외에도 취급승인을 받은 보건환경연구원,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등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4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5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6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7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8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