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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경증 미표시 대형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해야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30%만 적용받도록 편법을 사용해 본인부담차등제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15개월 진료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73개 대형병원이 경증외래환자(v252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적발된 건수가 10만4769건(5억340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현재 전액 환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6개 기관(9223건)이 적발됐 데, 2013년 말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43개이고, 종합병원과 종별기관 중복(상급종합병원이었다가 현재 종합병원으로 된 기관들)을 고려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이런 부당행위를 일삼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렇게 다수의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는 예전처럼 약국에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어서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소재 한 종합병원은 지난 15개월동안 1만1000여 건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이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 6300만원이었지만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 상태다. 서울시 소재 다른 상급종합병원도 1350건(2707만원)을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 표시를 하지 않고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역시 전액 미환수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v252 코드) 표시를 하지 않고 발급해줘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적발된 금액 5억3482만원 전액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허술하게 정책을 실행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경증외래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시 약국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계획했었을 때 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v252 코드)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14-10-16 09:16: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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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들, 무단 외부강의에 출장비까지 챙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사전 승인도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에 출장비까지 챙겨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같은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했지만 주의나 시정, 개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등 신고절차를 미준수한 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일정기간 대학교 등에서 주기적으로 강의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심평원 직원들이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 수당을 받고도 출장여비를 중복적으로 챙겨온 사례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여비지급 세부기준은 강의 수당을 수령한 경우 거리, 시간, 일수 등에 관련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외부 강의료 규정을 무시하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식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선박·항공 여행 시에도 식비를 지급받는 등 전반적인 기강 해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강의가 빈번한 만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규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14-10-16 08:4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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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 의료비 폭증해도 '강 건너 불구경'만?건강보험공단이 노인의료비 폭증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2060년에는 최대 131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된다. 2013년 건강보험 총 급여가 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현재 한국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24.3%(2030)→40.1%(2060)로 확대될 전망이다. 거꾸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8%(2010)→63.1%(2030)→49.7%(2060)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노인 의료비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2조000억원이었던 노인 의료비는 2013년 18조원으로 5년새 4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료비가 2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이런 현상은 전체 의료비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을 계속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됐다. 실제 2009년 전체 진료비 대비 31.4%였던 노인진료비 비율은 2013년 35.5%로 증가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5%인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5.5%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3년도 기준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 '알츠하이머성 치매', ‘만성 신장질환', '뇌경색증', '무릎관절증'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질환의 의료비에만 3조 7200억원이 소요됐다. 향후에도 이들 질환이 노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을 포함한 노인성 질환 거의 대부분은 완치가 불가능한, 지속적인 의료비가 소요되는 만성질환으로 치료보다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에 집중해야만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상황이다. 노인 의료비는 향후 더욱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추계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 중 45.6%에 이르게 된다. 또 2060년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은 226조~26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 적자가 최대 13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60년 수입이 131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적자이다. 이 의원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부터 일부 부자 노인만을 위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같이 시급하지 않은 노인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며 "노인 의료비는 재난적 상황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정작 책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또 정부가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정상화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16 08:33: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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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며 "건강보험의 기본 역할 중 하나가 완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들에게 민간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하라고 ‘나 몰라라’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존재 의미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형태로 건강보험에서도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2014-10-16 08:21: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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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항생제 청구량 지속 증가...9세 이하 최다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청구량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청구량은 2011년 2억4300만 건에서 2012년 2억6800만 건, 2013년 2억9200만 건으로 매년 2500만 건 정도씩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전체 청구량 약 3억 건의 64% 가량인 1억8000여 건이 ‘0~9세에 대한 항생제 청구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9세에 대한 항생제 처방건수’는 연령구간별 처방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간의 차이로 두 번째였지만,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0~9세에 대한 항생제 처방건수’가 연령별 항생제 처방건수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항생제내성균 내성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복지부 등 보건당국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16 08:17: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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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1086건…포상금 28억 넘어지난 7년간 급여비 부당청구로 신고된 요양기관이 1000곳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신고 포상금액은 28어7000만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당청구 신고건수는 159건으로 7년 전인 2006년 33건보다 4.8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액은 1643만원에서 6억 2459만원으로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접수건수는 2006년 33건에서 2012년 169건까지 꾸준한 증가하다가 2013년에 159건으로 줄었다. 7년 간 총 접수건수는 1086건이었다. 이중 포상금 심의를 완료한 건수는 502건이었고, 438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7년 간 총 포상금 지급액은 28억 7096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신고자 중 일반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431명 39.7%였으며, 내부종사자는 655명으로 60.3%를 차지했다. 내부종사자는 2006년 33명에서 2007년 101명으로 늘어난 이후 2011년 54명, 2012년 39명, 2013년 29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양 의원은 "사무장 병원, 인력& 8228;식대 허위가산, 가짜환자 동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는 내부 종사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포상금 액수를 높이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내부종사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16 08:10: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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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법률상 구분된 기관" 통합 회의론 제기국회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갈등문제를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5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양 기관 통합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건보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심사이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먼저 "언론보도를 보면 기획재정부 TF가 마련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관리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통합 또는 기관 간 업무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건보공단은 재원조달기관, 심평원은 심사평가전문기관으로 엄연히 법령상 구분된 기관인 데 통합이 갈등해소의 방안이 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하나로 합쳐져 LH가 출범했는 데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보다는 부채 먹는 공룡이 되고 있다"며, "인위적 통합 시 권한 집중으로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분리시킨 조직을 재통합하는 게 타당한 것인 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재차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접수와 심사권은 법률상 심평원 권한으로 돼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원인이 청구(심평원)와 지급(건보공단)기관 분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권을 건보공단에 넘기면 연 2조 안팎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데 사실이냐”고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이 주장이 구체성 없는 단순한 추정 수치이며, 진료비 청구·심사는 분리할 수 없는 단일업무로 오히려 청구와 심사가 이원화될 경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청구내용과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등 정책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한다"고 양 기관 간 상반된 견해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두 기관이 대립하고 갈등하면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다. 서로의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업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2014-10-16 06:14:56최은택 -
현지조사 거부한 '간 큰' 요양기관 135곳 달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병의원과 약국들이다. 15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지역별 현지조사 조사거부 현황'을 보면, 2010년 20곳, 2011년 43곳, 2012년 24곳, 2013년 25곳, 올해 상반기 23곳 등 총 135곳이나 됐다.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은 부당금액을 환수당하고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들은 왜 매년 발생할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거짓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금액 환수와 업무정지는 물론, 명단공표, 형사고발, 개설자는 면허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거짓청구 실적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오히려 처분을 덛 받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최장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2014-10-16 06:14:50최은택 -
"건보공단 청렴도 낙제수준...부패사건 엄벌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먼저 '알리오(경영정보공개시스템)' 불성실 공개문제를 지적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월 '알리오'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보공단은 미공시 7건, 허위공시 5건, 공시변경 3건으로 정보공개에 상당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방대한 질병정보 데이터를 연구·정책수립 지원용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내부자료 공개에는 불성실하면서 국민들의 정보를 서비스대상으로 인식해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빅데이터는 국민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개인정보유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근 5년간 임직원 개인정보유출로 41건의 징계조치가 있었는 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명으로 이중 36%인 257만명이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데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된다"며 "은퇴세대들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고,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보험료 대란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검진과 암검진 검진주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검률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3년 기준 암검진 수검률은 43%로 일반검진 수검률 72%에 비해 29%나 낮다"면서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가 어긋나는 경우 암검진을 별도로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검진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사무직 기준으로 2년에 1번을 수검하면 되지만, 암검진은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에 수검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 불일치자의 경우 검진불편의 이유로 암검진을 기피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은 주장이다. 실제 40세 이상 남자 기준으로 2013년 일반검진과 암검진 검진주기 일치자와 불일치자의 수검률 평균을 살펴보면, 일치자는 44%, 불일치자는 34%로 10% 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조속히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를 일원화해 검진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암검진의 수검률을 높여 각종 질병과 암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일반검진을 받는다"며 "건강검진 주기를 재정비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건강검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덧붙였다.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건보공단은 부패사건,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됐다" 면서 "지난해 받은 5등급 보다 한 단계 상승하기는 했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금품·향응수수 7건, 공금횡령·유용 4건, 개인정보관련 41건 등으로 파면 11건, 해임 17건 등 181건의 징계가 있었다"며 "같은 기간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범죄사실 건수도 21건이나 되는 등 임직원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사건 발생 시 엄중한 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족한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 중장기 보장성 확대로 향후 약 15조원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건보공단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보면 당기수지가 2016년 1조4697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피부양자 관리 강화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내실화하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부정수급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10-15 19:27: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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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 시 처분 덜 받는 제도 개선 시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낮은 청렴도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현지조사 제도 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5일 심평원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먼저 기관청렴도 향상 및 내부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받았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평가하는 기관이어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청렴도가 저평가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년 임직원 징계가 발생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사대상에 오른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인식할 때 조사·평가 기관의 청렴도가 떨어지면 기관의 권위가 떨어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직무관련 '임직원 행동강령 기준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효성 강화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공권력 작용"이라면서 "그러나 현 제도는 현지조사 거부 시 오히려 낮은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확대 및 조사협업 강화를 추진하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목적·권리구제 등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무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직원 및 배우자에 대한 단체 사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단체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다"면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에는 임직원 1832명과 배우자 1360명 등 총 3192명에게 단체사보험 가입금액으로 총 3억1000여 만원을 지출했는 데, 2014년에는 임직원 2338명과 배우자 1417명 총 3755명에게 6억4000여 만원을 지출해 지원금액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임직원의 경제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입하는 취지는 좋지만 기관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면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교통사고로 입원 후 재실하지 않는 환자(일명 '나이롱 환자') 방치 병원에 대한 제재 강화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입원한 후 재실하지 않는 환자를 방치한 병원이 2011년 130곳, 2012년 224곳, 2013년 169곳 등 523곳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이롱 환자들의 제재는 유관기관과 협조관계를 통해 보험사기로 밝혀질 경우 처벌하고, 또한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는 병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15 19:02: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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