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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응급실 재실시간 민간병원의 2배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136개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응급실 과및화 지수 등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급실 재실시간은 국립대병원 11.45시간, 민간병원 5.2시간이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실 과밀화 지수는 국립대병원 102.9%, 민간병원 41.9%로 드러났다. 응급실 재실시간이 가장 긴 의료기관은 서울보훈병원으로 31.1시간 뒤이어 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과밀화 지수 1위는 서울대병원으로 177.1%였으며, 경북대병원, 서울보훈병원 등의 순이다. 조정식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위상을 고려하면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적절한 시설투자와 기능강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4-10-23 12:56: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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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에볼라 환자 대처법 국감 이슈로 떠올라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에볼라환자 수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과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각 '국립대병원 에볼라환자 수용 가능한가', '국립대병원 에볼라 대규모 발생 땐 속수무책 대한민국'으로 국립대병원장에게 질의를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 17개 의료기관을 에볼라 입원치료 병원으로 지정하고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544개 병상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명은 환자들의 동요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에볼라 입원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에볼라 환자 수용 모의실험을 실시한 곳은 제주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두 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실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내 에볼라 바이러스 전파 시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참여한 부산의료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험 결과, 장구를 벗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반드시 착탈 훈련이 숙달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에볼라 환자가 후송돼 병원에 도착하는 지점부터 음압격리병상에 격리되기 까지 동선 상 방역연습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의 경우 '지나친 비밀주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으로 국내 에볼라 발생 대비가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병원 경영 타격을 우려해 에볼라 환자 치료 병원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국가지정병원과 다를 것 없다는 거점병원이 전국에 70개가 있다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만 알 뿐 아무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배 의원은 서울대병원장, 전북대병원장 등에게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에볼라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이 몇 개냐"고 질의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지금 준비상태라면 에볼라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며 "한명만 발생해도 대한민국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진다"고 강조했다.2014-10-23 12:24:50이혜경 -
"자수한 사무장병원 의사 특별사면기간 부여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나가고 있다면서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해 특정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에게는 처분을 면해주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간 39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환수 금액은 226억원, 5.7%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사무장병원 제로화를 위해 특별기간을 정해 자수하는 의사들에게는 사면 처리하는 등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가중 처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23 11:39:43최은택 -
국립대병원 임의비급여 과다청구…서울대병원 가장 많아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을 살펴보니,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 또한 9.8%(161건)를 차지했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확인됐다. 신의진 의원은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2014-10-23 10:43:08이혜경 -
DUR 병용금기 사유 'ㅇㄴㅁ'…전남대 가장 불성실전남대병원이 국립대병원 가운데 DUR 입력이 가장 불성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DUR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남대병원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병용금기 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매년 30% 이상 DUR을 불성실하게 입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무런 의미 없는 문자나 말도 안되는 사유(adsfadsggdags, ㅇㄴㅁㅎㅁㅇㅎㅇㅁㄷ)를 기재하는 불성실 기재 건수는 지난 3년 간 약 4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 불성실 기재는 다른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병용금기 약품을 처방하면서 사유를 '집이 멀어서'라고 입력했다. 제주대병원은 'ddddd', 충남대병원은 'ㄷㄷㄷㄷㄷㄷㄷ', 강원대병원은 '....', 충북대병원은 'ㅓㅓㅓㅓ' 등의 사유를 입력했다. 김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DUR입력에 있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조금 수고스럽고 번거롭더라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2014-10-23 10:27: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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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북대병원 장례식장 직원소개 할인 남발충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각각 77.5%, 50.4% 비율로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간 각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전체 국립대병원 평균 감면 비율이 27.8%, 서울대병원 5.1%, 경상대병원 4.1%, 강원대병원 7.1%인 것을 감안할 때 충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감면 비율은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병원의 경우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건수 합은 총 5843건으로 전체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건수 8766건의 66.7%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료 감면금액 합은 총 13억3500만원이다. 김학용 의원은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감면 사유에 다른 대학병원에는 없는 직원소개 항목이 들어 있다"며 "그 중 경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실제 직원소개 항목으로 감면 받은 사례가 없었지만, 경북대병원은 전체 감면 건수의 60.9%에 해당했고 충남대병원도 전체 20%에 달했다"고 밝혔다.2014-10-23 10:07: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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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2명 4주 이상 입원대기서울대병원 환자 10명 중 2명은 4주 이상 입원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감에서 일부 국립대병원의 경우 입원대기기간이 4주이상 되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입원결정 이후 입원실 배정까지 4주이상 걸린 입원환자 비율이 10% 이상인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2~2014년 전체 입원환자 중 1만7109명(24%)이 입원결정 4주 이후 병실을 배정받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만8615명(12%)이, 충북대병원은 1만2129명(20%), 양산부산대병원은 1만155명(11%)이 4주 이상 입원대기를 했다.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1주 이내 입원대기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입원대기기간 중 증상 악화로 유명을 달리한 분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입원대기기간을 낮추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4-10-23 09:52: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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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단 한 곳도 입원환자 대피회랑 없어"화재 시 입원환자를 대피시킬 회랑을 설치한 국립대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국립대병원 안전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실측조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화재시 입원환자를 대피할 회랑(층간 경사 대피로)을 설치한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부산대병원을 제외하고 수수실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정전에 대비하는 시설도 미흡했으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필수 의료기기를 비치하지 않은 병원이 대부분이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전 시 수술실 전신마취 환자 생명유지 장치 멈춤을 방지하는 무정전시스템의 경우 강원대병원은 최소 기준에 못미쳤으며, 부산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최소 기준인 30분, 나머지 병원들은 30~60분으로 조사됐다. 수술실 내 전기콘센트 설치 기준 '바닥으로부터 1M'를 지키는 병원은 충남대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뿐이었다. 안홍준 의원은 "국립대병원 안전불감증이 확인됐다"며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항목에 대해 법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4-10-23 09:47: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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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입학생 3명중 1명 '교육특구' 출신서울대 의대 의예과 3명 중 1명은 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구 출신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서울대로부터 2013~2014년도 두 해동안 신입생들의 학과별 출신지 현황을 국감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입학한 신입생 중 서울출신 비율은 37.6%로, 의대 의예과의 경우 2013~2014년도 입학생 192명 중 57명인 29.7%가 이른바 '교육특구' 출신으로 나타났다. 서울출신 비율이 0%로 전원이 지방출신인 곳은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천문학과로 나타났다. 안홍준 의원은 "서울대가 점점 서울출신들의 대학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문제"라며 "서울대는 지방균형선발제도 확대를 통해 서울출신 특정분야 학과 편중 방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2014-10-23 09:40: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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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규정위반 증가환경부가 관리하는 대형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처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형종합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 대상 종합병원에서 총 11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사례를 살표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97건으로 전체위반건수의 81%를 차지했으며, 처리계획 미확인 12건(10%), 처리기준위반 4건(3%) 등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119건의 위반사항 중 과태료부과가 107건, 고발조치가 12건으로 나타났다. 고발조지 12건의 경우 모두 처리계획 미확인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환경부와 2013년 보건의료분야 친환경경영 확산 협약을 맺은 대형병원 2곳도 의료폐기물 관리부실로 적발됐다"며 "적발된 2곳 모두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기재사항 미기재로 8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경영 협약을 맺은 기관은 1000만원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 의원은 "전국 대형종합병원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위반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의료폐기물의 경우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23 09:34: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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