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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안전법 신속처리 문자 청원운동 돌입환자단체가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국회 신속 처리를 요청하기 위한 대국민 문자 청원운동에 착수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대국민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지난달 18일 밤 9시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2010년 5월 29일 백혈병 투병중인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돼 사망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이 제정법안은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로 제2의 종현이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4월 9일 1만 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환자안전법' 제정 목소리가 전달됐다. 그리고 7개월 뒤인 올해 1월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환자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회는 "환자안전법은 종현이의 죽음이 한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로부터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불씨가 돼야 한다는 종현이 부모와 환자단체,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렇기에 그동안 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종현이 부모와 환자단체들에게 법안소위 통과 소식은 큰 기쁨이고 보람이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연합회는 "다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전담인력 정기교육 이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 연합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단체는 입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의료계, 병원계, 정부, 시민사회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률제정은 불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률시행 후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려도 표명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돼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관련 여야간 갈등으로 회의 자체가 전격 취소돼 상임위원회 상정이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회는 "환자단체들은 작년 법률안 발의 때처럼 신속한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1만 명 문자 청원운동'을 12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에 살고 있다. 의술로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안전법' 제정을 통해 병원 안전사고로 환자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2014-12-01 09:2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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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합의했으니 경고그림 도입하라"지난달 28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YMCA는 오늘(1일) 성명을 내고 담배갑 경고그림안이 여야 지도부 합의안에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담배값 경고그림 도입 관련 법안은 2007년 이후 수차례 발의됐다 폐기, 무산되곤 했다. 최근에는 지난 9월 22일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유해성과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중이지만 여당 간사실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서울YMCA는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 효과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인 경고그림 도입이 청소년들의 흡연률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내용이 포함된 법안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 하라"고 촉구했다.2014-12-01 08:53: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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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급여 확대 지연…심평원서 재검토키로골다공증치료제 급여 확대가 늦춰지게 됐다. 복지부가 제시한 급여기준 개정안에 관련학회와 병원협회 등이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 27일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 기준을 개정 고시하면서 행정예고에 포함됐던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제외시켰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투여대상과 투여기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 투여대상에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하고, 투여기간은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0.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한다'는 신설 기준이 빠진 것이다. 관련 학회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가 마련한 행정예고였는 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골다공증학회, 골대사학회, 병원협회 등이 이견을 제기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논점은 추적검사를 통한 적정 투여기간.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골다공증약제 급여 투여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동의가 이뤄졌는 데 투여기간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됐다"면서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고시에서 일단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만간 관련 학회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정 추적검사 기준 등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하면 곧바로 고시 개정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가능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2014-11-28 06:14:56최은택 -
2천원 담뱃값 인상 현실화? 예산 부수법안에 지정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 관련 법률안들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됐다. 법정시한인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첫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수법률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육문화위 2건, 안전행정위 1건, 산업위 1건, 보건복지위 1건 등 총 31건이다. 이중 보건복지위 법률안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건강증진법개정안이 포함됐다. 국회는 부수법안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그렇치 못한 때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2012년에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처음 적용된다. 국회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2일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11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안 심사를 합의로 마무리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시한을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지난 5월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담배세법안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 증액규모를 놓고 대립하면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장이 담뱃값 인상안까지 예산과 연계시키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논란으로 의사일정 전체가 중단됐다. 30일까지 복지위를 소집해 건강증진법을 처리하라는 것은 졸속심사를 촉구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2014-11-27 06:14:54최은택 -
현지조사 거부기관 업무정지 상향입법 신중론 팽배"의료법상 현지조사 명령을 위반하면 15일 업무정지다. 건강보험법상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최장 2년까지 확대한다니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이다. 대한약사회도 "2년으로 확장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신중론이다. 이 개정안은 거짓 보고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의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5년간 급여비 부당수급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총 980곳이었다. 행정조사 불이행, 다시 말해 현지조사를 거부해서 업무정지 결정된 기관은 113곳으로 이보다 훨씬 적었다. 먼저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자. 복지부는 공정한 법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조사 기관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도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조사거부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상향 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입법개선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회 복지위 (입법) 전문위원 의견은 어떨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일단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규제의 형평성과 입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순응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업무정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지, 혹은 현행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현지조사 순응여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고지하는 방법으로도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중론인셈이다.2014-11-25 12:12:04최은택 -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격 취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4일) 예정됐던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복지위는 당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이른바 '예산전쟁'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상임위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야당 측이 상임위 의사일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전쟁'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당분간 상임위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014-11-24 11:09: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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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비웃는 요양기관, 돈 안내도 급여비는 '척척'과징금 처분은 형식적인걸까? 일부 요양기관들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는 데도 버젓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과징금을 내지 않은 128개 요양기관이 급여비는 그대로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실제 이들 기관이 미납한 과징금은 318억4400만원에 달했는 데, 지급받은 급여비는 7608억6300만원으로 납부해야 할 돈보다 24배를 더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평균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2억4900만원, 지급받은 급여비는 59억4400만원이나 됐다. 구체적으로는 112개 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가 미납 과징금보다 더 많았다. 실제 이들 요양기관의 전체 급여비는 7599억3800만원이었는 데, 미납 과징금은 300억56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지급받은 급여비가 100원이었다면 과징금은 4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급여비 100원을 받고도 4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과징금을 상계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했다. 반면 16개 요양기관은 미납과징금이 17억8800만원으로 급여비 9억2500만원보다 더 많았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이런 과징금 미수납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시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납부능력이 있으나 과징금을 미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과징금 납부 독려방안으로 타당한 조치"라며 입법안에 공감을 표했다.2014-11-22 06:14:55최은택 -
건보공단 상임이사 줄이고, 심평원은 늘리자는 데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증감하는 두 건의 입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건보공단 상임이사 수는 현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심평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먼저 건보공단 상황을 보자. 21일 국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현재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등 5개 상임이사가 각자의 업무에 따라 19개 실을 관장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이중 1개를 줄이는 입법안을 내놨다. 건보공단과 유사한 성격의 사회보험, 공적연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비해 너무 많다는 이유다. 김 의원실 측은 가령 기획과 총무를 통합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 통합징수 등 신규 사업으로 공단 업무가 확대됐지만 2004년 이후 상임이사 수는 동결돼 왔다"면서 "단순히 상임이사 수를 기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대입장인 셈이다. 복지부도 "공단의 업무다양성과 전문성, 상임이사 1인당 관리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상임이사 수 감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업무연계성이 높은 총무와 기획 소관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상임이사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 공단의 조직구조 뿐 아니라 공단의 중장기적 사업목표와 조직개편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심평원은 호재를 만났다. 김용익 의원은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늘리는 입법안을 내놨다. 심평원은 현재 기획, 개발, 업무 등 3개 상임이사가 19개 실을 관할하고 있다. 상임이사 증원 시 심평원의 조직개편 계획을 보면, 현재 업무상임이사가 수행하는 진료비심사업무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분리해 각각 1명의 이사가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임이사를 폐지하고 심사상임이사, 평가상임이사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정책지원 확대, 수탁심사대상 확대, 적정성 평가 확대 등으로 상임이사 1명의 의사결정 업무량과 평가기준 세분화 등에 따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상임이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심평원 소관업무가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이사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상임이사 증원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상임이사를 추가해야 할 만한 중대한 업무상 또는 조직상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더욱이 "심평원 정원(2111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국민연금공단도 상임이사가 3명이다. 상임이사 수 4명은 정원과 현 조직구조 대비 과다한 숫자"라고 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일단 "상임이사별 업무범위 적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상임이사의 책무성과 관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와 평가업무간 연계성이 높고 고유업무와 위탁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주요 고객집단의 동질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현 업무이사의 업무범위의 적정화가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 중 일부를 담당할 기구를 원장직속으로 별도 설치하는 등의 대체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2014-11-21 12:24:56최은택 -
의료계가 '원했던 법, 반대했던 법'…다 심사 무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저녁 9시40분경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사실상 종결했다. 의사들이 '원했던 법', '반대했던 법'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20일 심사하기로 했던 법률안은 총 80건에 달했다. 오전 담배정책 관련 공청회 이후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5차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7시간 이상 지속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지방의료원법, 공공보건의료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대안을 마련해 심사를 마쳤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설립·운영법, 지역보건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첨단복합단지지정및지원특별법 등은 심사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15건의 개정안이 함께 병합심사 대상에 오른 건강보험법, 의료법(6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3건), 희귀난치성질환법(4건) 등은 아예 다루지도 못했다. 이중 이른바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으로 불리는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의 의료법 2건,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한 오제세 의원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의료계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신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했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는 반대했다. 특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서는 지역의사회장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환자단체는 '의사폭행가중처벌법' 심사에는 경계와 우려의 시선을 보냈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원했던 법', '반대했던 법'은 모두 심사조차되지 못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우선 심사가 이뤄졌다. 의료법이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다소 부담돼 뒤로 미룬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한다.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5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다음달 임시회가 소집되고, 시급히 처리할 법률안이 있는 경우 여야 협의에 의해 연내 법안소위가 다시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4-11-21 06:14:56최은택 -
법안소위 통과한 환자안전법 어떻게 정리됐나?이른바 '종현이법'이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률안(대안)은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의결안으로 상정된다. ◆환자안전법=당초 오제세 의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신경림 의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으로 이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소위는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로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일시켰다. ◆국가 등의 책무=국가와 지자체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건의료기관(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보건의료기관장 등의 책무=보건의료기관이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따르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비 및 인력을 구비하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국가 등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활동에 환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조문에 포함시켰다. 또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활동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환자안전활동이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환자안전활동 현황파악과 보고 학습시스템 운영 및 관리,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환자안전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전 단계 종합계획 결과를 분석한 환자안전백서를 발간하고, 종합계획과 안전백사를 확정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도록했다. 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 맡고, 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다. ◆환자안전기준과 지표=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안전활동 등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당초 법률안에는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의료기관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삭제했다. 또 복지부장관에게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도록 했다. 개발된 지표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환자안전위원회=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법률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300병상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또 감염관리위원회나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있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환자안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여러 위원회 설립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담인력=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역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고려대상이다. 복지부장관은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담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다. 대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하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경보를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게 발령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기관 인증 등 삭제=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인증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또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제제(시정명령) 규정도 없앴다. ◆벌칙=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분석 및 통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등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리한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뒀다.2014-11-19 11:59: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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