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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추진·공공의료 포기 문 장관 사퇴하라"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려는 노력도, 의지도 없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의료원 육성과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사망을 선고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발표에는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보건복지 위원인 같은 당 남윤인순, 이목희, 최동익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포기한 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공식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경상남도의 일방적 요구에만 응답하고, 재개원을 바라는 국회와 국민들의 요구는 묵살했다며 문 장관 사퇴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회가 국조특위까지 구성해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성을 밝혔는데도 사전 설명도 없이 은밀하게 일방적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장관 전결로 처리했다며 명백한 국회 무시라고 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를 존중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경남도 서부청사 활용방안은 불승인 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놓고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말을 뒤집었다고 문 장관을 비난하기도 했다. 문 장관의 사퇴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 의원은 "문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도덕성 문제와 자질 시비가 적지 않았다. 장관이 돼서는 의료영리화 등 국민들이 반대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했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등 낙하산 보은인사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와 산하기관 인사전횡, 담배값 인상을 통한 서민증세 등 무능과 부패가 도를 넘었다"면서 "모든 문제를 종합해 볼 때 복지부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우리 당 의원들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민건강과 복지를 지킬 노력도 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런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문 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철회를 요구하면 이날로 나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2014-12-08 17:44:33최은택 -
암도 소득따라서? 부자 전립선-저소득층 자궁경부재난적 의료비 중 하나인 암 질병이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게 발생해 양극화가 드러난 통계가 도출됐다. 고소득층 부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발병하는 암은 전립선암 등이며, 반대로 저소득층에게서는 자궁경부암 발병이 더 많이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류 분위별 상위 20대 암유형별 발병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병 상위 20대 암 중 고소득 층이 몰려 있는 10분위(상위10%)가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걸리는 암은 전립선암(88.4%)이 가장 많았다. 신장암(55.7%)과 방광암(34.4%), 감상샘암(31.4%), 췌장암(23.3%), 비호지킨림프종(22.9%), 담낭암(21.4%), 담도암(17.7%), 피부암(17.4%), 위암(12.1%) 등도 뒤를 이어 많이 발생했다. 반면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1분위(하위10%)가 고소득층보다 더 많이 걸리는 암은 자궁경부암(41.3%)과 백혈병(13.1%), 뇌암(11.9%), 난소암(4.8%) 등 4개 암이었다. 또한 10년 전인 2004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을 보면, 소득10위의 경우 감상생암으로 진료실을 찾은 인원이 2004년 7789명에서 지난해 6만859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8.8배(880.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립선암이 4.1배(2004년 4281건→지난해 1만 7674건) 피부암 3.5배(2004년 869건→지난해 3016건), 신장암 3.1배(2004년 1734건→지난해 5380건), 유방암 2.9배(2004년 9468건→2만7722건)였다. 이어 비호지킨림프종 2.7배, 방광암 2.5배, 대장암 2.5배, 백혈병 2.4배, 위암 2.1배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1위의 경우에도 10분위와 마찬가지로 감상샘암이 1위를 차지했는데 2004년 3372명에서 올해 2만733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8.1배(810.7%)나 증가했다. 이어 전립선암이 4.4배(2004년 1121명→지난해 4912명), 백혈병 3.6배(2004년 564건→지난해 2052건), 신장암 3.2배(2004년 568건→지난해 1809건), 피부암 3배(2004년 441건→지난해 1345건)로 나타났다. 그 다음 유방암 3배, 대장암 2.6배, 비호지킨림프종 2.6배, 방광암 2.3배, 뇌암 2.3배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몰려 이는 소득1분위의 경우 2004년 발병 상위 20대 암 총 진료실 인원은 6만6673건에서 지난해 11만534명으로 지난 10년 간 1.7배(65.8%)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소득10분위(상위10%) 경우 2004년 12만6350명에서 지난해 24만7274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1.9배(95.7%)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발견과 치료수준의 결과로, 실제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15.5% 정도가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수준이 적은 계층에서는 21.5%나 병의원 미방문, 치료 중도 포기를 선택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암 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생존율이 고소득층 보다 낮은 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며 "저소득층 암 발병 조기진단과 암 보장성 강화에 관심을 갖고 주 원인인 주거환경 개선과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2-08 12:24:54김정주 -
이명수 의원,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감우수 의원'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됐다. 8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온·오프라인에서 1000여 명의 NGO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종합모니터를 통해 정밀·공평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순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를 준비했다. 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정쟁(政爭)'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피감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질의를 PPT로 작성해 질의수준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평가됐다. 정부 정책과 문제점 등을 보다 쉽게 국민에게 알리고자 정책백서를 발간한 것도 이번 평가에 도움을 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모든 것이 우리 아산시민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외계층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8일 오전 9시4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2014-12-08 09:16:31최은택 -
"대한민국 의료위해 애쓰는 모습 간직하겠습니다"의사협회장 등 4개 의약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외쳐온 복지가 어디로 갔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결정에 반발해 승인철회와 문형표 장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을 격려하는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직접 농성장을 찾았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삼권분립 위배이며 국정문란"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 때마다 외쳐온 복지는 어디로 갔는 지…"라며, 정부의 '반복지', '반공공의료'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등 4개 의약단체장도 함께 김 의원을 찾았다. 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조합원 등 격려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원님과 함께 하겠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복지와 공공성의 기본도 모르는 정부, 홍준표 도지사에게 대한민국 공공의료가 파괴되고 짓밟히고 있다"면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건물과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복지부가 국장전결로 승인한 것은 야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 장관의 그동안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고 위증이었다. 국회는 철저히 기망당했고 복지부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며 "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지사에 대해서도 "서부경남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 수준을 끝내 외면했다.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해줘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겨쳤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이 것을 좌시한다면 국회의원이 된 이유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제가 혼자서 할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의원님들이 모두 지지하고 후원해 달라"고 호소했다.2014-12-08 06:14:52최은택 -
"진료의료원 폐쇄·복지부 부화뇌동은 보건의료 사변"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다고 선언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와 복지부의 부화뇌동은 한국 보건의료에 있어서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는 '사변'이라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공의료 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위해 두번째 단식농성을 시작한다면서 홍준표 지사와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건강악화를 무릅쓰면서 지난해 4월 진료의료원 페업 반대 단식 이후 20개월만에 이날부터 두 번째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공공의료 '말살정책'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문 장관과 홍 지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의료와 국민 건강을 옹호해야 할 책임자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오히려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진주의료원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시설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고 줄곧 밝혀왔지만 최근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국장전결로 승인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여야의 공공의료 국정조사 이행요구와 '경상남도 서부청사 이전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적들에 대해 모두 그러겠다고 해놓고 국감이 끝나자마자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음모적 행동과 이중적 태도는 기가 막힌다. 국회에서 공공의료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거듭해놓고 뒤로는 진주의료원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계획을 경상남도와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지켜야 할 보건복지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신념도 이해도 용기도 없다"고 성토했다.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은 복지부가 드러내놓고 공공의료에 대해 배신행위를 공식화 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충격적인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했다. 한국의 보건의료에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품는 사변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온 몸을 던져 막아내고자 한다"면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취소, 홍준표 지사와 문형표 장관 사퇴 등 3가지 요구안을 내걸었다. 그는 "공공의료를 끝내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한편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김성주, 최동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 보건의료노조 조용호 수석부위원장, 진주의료원 노조 박성용 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2014-12-05 10:16:40최은택 -
"급여약 비용효과성 등 재평가…약가 적정성 재검토"[복지위, 2014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가 약가 일괄인하 조치에 대한 후속연구를 실시한 뒤, 저가약은 급여를 계속 유지하고 고가약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개선 요구하고 나섰다. 급여의약품에 대한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 급여 여부와 약가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얘기다. 특정 회사 제품 사용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유착관계를 조사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4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국회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후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의료정책관=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논란이 된 제주 싼얼 병원 유사사례를 방지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의원급 차등수가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병원 약사정원을 조사하고, 정원기준이 없는 병원은 기준을 신설하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의약품 총 공급금액 중 1개 제약사 공급액이 50% 이상인 병원 222곳 등에 대해 제약사와 유착관계 여부를 조사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네릭 의약품 등재로 대체약제 약가가 인하된 후 국내 개발 신약이 새로 급여권에 진입한 경우 이 신약의 제네릭 등재 시 약가인하를 면제해 주거나 인하폭을 조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전공의 처우개선, 위수탁 도매상 인력자격기준 차등화, 병원부지 내 약구개설 관련 합리적 기준 마련, 만성질환자·장기복용자는 병으로 약품 판매 등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정책국=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등 보장성 확대 대안을 마련하고, 한약제제와 C형간염 재발 재치료제 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인외래 정책구간을 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약가 일괄인하 조치로 인하 약가인하 정도와 고가약 퇴출현황 등에 대한 후속연구를 실시한 후, 저가약은 급여대상으로 유지하고 고가약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의약품 가치를 반영한 약가관리를 위해 최초 등재이후 축적된 자료에 근거해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 급여여부 및 약가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라고도 했다. 또 장기입원 시 환자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형병원이 약국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제도를 우회하는 것에 대응해 위반기관에는 제재 조치하고, 관련 부당이득은 환수하는 법령상의 근거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위원회 투명성을 감독하는 평가팀도 구성하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제도와 무관한 정부정책을 홍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공공보건정책관=서산의료원 입찰방식 모범사례(의약품 성분명 입찰)를 확산시켜 알리고 훈격을 격상해 표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진료의료원 강제폐업과 의료원 부지 경남도청 서부청사 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또 보건소 약사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2014-12-05 06:14:55최은택 -
김용익 의원 또 단식…"문형표·홍준표 사퇴" 요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또다시 단식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는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면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내일(5일)부터 3가지 요구를 걸고 단식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가 요구안이다. 김 의원은 "문 장관과 대립하게 되지 않기를 간곡히 희망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다. 내가 죽든 장관이 사퇴하든 해보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에도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일주일간 국회본관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진주의료원이 경남도청 별관으로 용도 변경 승인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김 의원 이외에도 같은 당 남윤인순, 김성주, 이목희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이 문 장관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김성주 의원도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거면 복지부장관직을 그만두라"고 문 장관을 다그쳤다.2014-12-04 17:16:46최은택 -
천연물신약 연구사업 특혜의혹 감사원에 감사청구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유전체사업 등의 연구용역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고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감사요구안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천연물신약과 유전체, 두 건의 연구사업이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유전체 사업 등 연구용역사업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이 관련돼 있다. 복지위는 또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인정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박승우 원장은 속초의료원이 직장폐쇄 등 노사갈등을 겪으면서 국감 증인으로 호출됐었다.2014-12-04 16:41:08최은택 -
환자안전법·도매 창고면적 완화법 등 상임위 통과이른바 '종현이법'( 환자안전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환자안전법과 약사법 등 13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환자안전법은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의 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새로 태어났다.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신설하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환자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업체 창구 최소 면적기준을 165평방미터(50평)로 완화하고,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4-12-04 16:14:33최은택 -
상급종합병원 병상증설 시 사전협의 의무화 추진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병상규제가 신설된다. 병상 증설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 또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1463개가 순증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목표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계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를 재분류한다. 전문진료질병군 242개, 일반진료질병군 365개, 단순진료질병군 101개 등이다.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52개)은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별표(외래환자의 의원중점 질병의 종류)로 새로 신설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증설을 원하는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의무도 새로 부여된다. 권역 소요병상 수 과잉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 데, 위반 시 상급종합병원 상대평가 때 2점 이내에서 감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 4만3174개에서 4만4637개로 늘리기로 했다. 진료권역도 서울권(1만3446개), 경기서북부권(4909개), 경기남부권(4306개), 강원권(1732개), 충북권(1515개), 충남권(3500개), 전북권(1923개), 전남권(4204개), 경북권(4860개), 경남권(7597개)으로 재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지난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하도록 '재검토 기한'도 신설된다.2014-12-04 16:05: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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