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유통체계 확립·판매질서 유지 준수 '명문화'약국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법률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 지 의미가 불명확해 논란도 적지 않았다.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항의 경우 법치주의 실현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와 제약사, 도매상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박민수, 유성엽, 이상직, 장하나, 전순옥, 황주홍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약사법이 개정되면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에 필요한 사항을 약사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도매상과 약국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제한돼 있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약사법시행규칙에서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이 규정돼 있다.2015-01-10 06:14:54최은택 -
일련번호, 20ml 넘는 수액·인공관류용제 유예 확정이달 시행된 지정·전문의약품 일련번호 의무부착 쟁점이슈 개선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이 발표됐다. 제약·도매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수액제 유예는 용량 규격과 약효, 제형을 구분해 한정시켰으며, 보고 주체는 업체-심사평가원장에서 업체-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으로 바뀌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기한은 2017년까지다. ◆수액제 유예 기준 = 복지부와 정보센터는 그간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수액제 면제 요구의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업계는 수액제 제형과 제조 특성상 바코드를 부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면제를 요구해왔다. 실제 미국의 경우 최근 부착 면제를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도 면제에 무게가 실렸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일련번호 표기 및 바코드 부착이 '생략'된, 즉 유예된 품목은 크게 수액제, 인공관류용제, 의료기구 세정·소독용약으로 구분된다. 공통적으로 약품 용량과 규격은 생산라인을 감안해 20ml 초과 품목으로 통일됐다. 수액제의 경우 정맥과 동맥에 사용되는 액상제제로, 병, 백(Bag), 바이알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액상제제로 구분됐다. 인공관류용제의 경우 '인공신장관류용제'나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일부로 약효가 분류되는데, 인공신장관류용제는 약품규격, 제형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제외 대상이 된다. 기타 인공관류용제는 20ml를 초과한 액상제제만 유예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의료기구 세정·소독용약의 경우 공중위생에 쓰이는 액상제제여야 유예 적용을 받는다. ◆일련번호 항목 공급내역보고는 내년부터 = 그간 정부와 정보센터가 발표한 대로 일련번호 적용 항목, 즉 최대유통일자(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와 로트번호 등을 포함한 정보에 대한 공급내역보고는 1년 미뤄진다. 부착과 운용은 의무화 됐지만, 업계 행정부담과 준비시간 등을 고려해 보고를 1년 유예시켜 결과적으로 제도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추후 정보센터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이 공급내역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소비자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삽입됐다. ◆보고·통보·공고 주체 변경 = 당초 정부는 법 규정에 보고나 통보·공고 주체를 '업체-심평원장'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체-정보센터'장으로 최종 일원화시켜 보고 단계를 단순화시켰다. 이에 따라 정보센터장은 의약품마다 표준코드를 부여, 공고하고 업체들은 정보센터장에게 공급내역, 제품정보보고서 등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보센터장은 이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해 제공하고, 관련 세부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2015-01-09 12:24:55김정주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환자 촬영 요청시 응해야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을 할 경우 환자 등의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촬영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도종환, 김광진, 인재근, 이미경, 조정식, 이학영, 한명숙, 안민석, 홍종학, 배재정, 진선미 등 같은 당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장면을 역시 영상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촬영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해진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01-08 09:00:01최은택
-
외과 수술 병의원 자동제세동기 등 의무구비 추진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심장박동이 멈춰 인근 종합병원에서 자동제세동기(일명 심장충격기)를 빌려서 응급조치했지만 심정지 골든타임 4분을 놓쳐서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한달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이런 사고는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성형외과가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실제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는 839개(76.9%)나 됐다. 특히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병원급 성형외과는 33%에 그쳤고, 의원급 성형외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모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15-01-06 17:51:24최은택 -
의료기관 인증위에 시설안전전문가 의무배치 추진의료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인증위원회에 시설안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안전관리 문제가 부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만을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도록 신설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증위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안전시설이 정확히 조사, 평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2015-01-06 06:14:49최은택 -
"암환자 의료비 지원 5년으로" 암관리법에 신설 추진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법률에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등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할 때 성인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암관리법개정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5년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암건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주 암환자, 폐암환자 등이다.2015-01-05 15:50:03최은택 -
"임신부터 출산까지" 산후우울증 의료비 지원 입법추진임신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영통)은 정부가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산후우울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모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부가 운영 중인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받거나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산후우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극적 지원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산후우울증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산후우울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등)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해 임산부의 산후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 복지선진국들처럼 산후우울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병행돼야 산모들과 아이들이 건강을 돌볼 수 있고 나아가 출산률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출산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산모가 출산한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녀 출산 후 우울증으로 산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출산한 여성들의 약 10~20%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데, 최근 한 연구논문(이완정 인하대 교수 논문)을 보면 출산한 여성 10명 중 6명은 출산 이후 5년 내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산 직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3년 산후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241명으로 2013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산모 약 43만 6600명 중 최소 10%(약 4만3660명)가 산후우울증이라고 가정할 때, 불과 약 0.6%만이 진료를 받고 거의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황은 이처럼 심각하지만 정부는 아직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산후우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5년 주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최근 동네산부인과 모든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2015-01-05 14:36:57최은택 -
약국 전문·일반약 분리진열 의무 삭제…오늘부터오늘(5일)부터 약국개설자에게 부과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리진열 의무가 사라진다. 또 훈·포장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대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감면되고, 약사(한약사) 신규 면허취득자는 연수교육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을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국 관리 준수사항 개정=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약사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약국관리의 자율성이 증진된다고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거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됐었다. ◆행정처분 기준 경감=국민보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의료인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됐다. 단, 위반행위 발생일이 수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뤄졌다면 위반행위가 최초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으로는 훈장 또는 포장은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은 2분의 1,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 표장은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해 처분한다.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 행정처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뒀었다. 하지만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로 최종 수정됐다. ◆연수교육 대상과 신고사항 조정=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를 받은 연도와 다음 연도 연수교육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사항 중 출신학교와 졸업연월일이 삭제됐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입하면 된다는 얘기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방법=집합교육 방법으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의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 방식을 다양화 해 교육 이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5-01-05 12:25:00최은택 -
분업예외 약국, 전문약 판매내역서 교부 의무화 추진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도록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위반 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과다 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와 약업사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국개설자 또는 약업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서식도 새로 마련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와 약업사가 전문의약품 판매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다. 한편 이번 약사법시행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5-01-05 09:48:04최은택 -
"약사회 지부설치 시기 자율결정" 법안 국회제출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안으로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현재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기한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이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설립시기 등을 규제할 수 있게 한 위임근거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약사회 등이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2015-01-04 10:22:01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8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