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국회 임시국회 개시...29일까지 보름간국회가 15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한다.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29일까지 보름간 진행된다. 국회 이 같이 330회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안내했다. 15일과 16일 이틀동안은 긴급 현안질의가 마련돼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비선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의혹, 공무원 개혁 등이 집중 집중 추궁될 예정이다. 질의는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새누리당 김진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새누리당 이장우,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새누리당 김태흠, 정의당 김제남,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도매 창고 면적 규제 완화 입법안, 환자안전법 등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들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2014-12-14 13:41:33최은택
-
이명수 의원, 국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장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14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재난매뉴얼심사소위·국가재난관리시스템점검소위 3개의 소위로 구성돼 있다. 이중 안 의원은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안전관계법령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고양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관련 법령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가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히 정비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만큼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직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2014-12-14 13:30:03최은택
-
19대 국회 의원입법 폭발적 증가...1만1천건 넘어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의회학회와 공동으로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9대 국회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현상을 평가해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회입법지원기관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9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발의 법안은 약 1만1000건으로 제18대 국회 전체 의원 발의 법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직 제19대 국회가 1년 6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8대 국회와 비교해 의원 발의 법안의 수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손병권 교수가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의 원인 및 문제점, 이에 대한 국회·정당 및 시민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정극원 교수가 '의원입법의 증가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이어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이재 의원, 최원식 의원,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성희 국회사무처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김준형 머니투데이 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입법지원기관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입법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12-14 13:24:22최은택
-
가중평균가 수용 약 협상면제 등 내주 개선안 공개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등 새로 도입되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이 다음 주중 공개된다.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가는 것인 데 의견수렴 기간이 60일로 길어서 3월시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논의돼 온 약가제도 개선안을 담은 법령안과 고시 등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오는 1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가중평균가 90% 등을 수용한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 절차 면제,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약가산정기준 고시 간소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특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일정이 지연돼 일단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정심 전체회의는 이보다 사흘 늦은 19일로 정해졌다. 입법예고기간이 60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절차는 2월 중순이후에 진행 가능하다. 따라서 당초 목표로 한 3월 1일 시행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2014-12-12 12:24:52최은택 -
"원격의료-법인약국 허용은 동네의원·약국 죽이기"[의료영리화 쟁점 해설 및 Q&A]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해소할 해법은 적정수가 보전이니 영리 자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허용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문답형식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쟁점 해설 및 Q&A'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먼저 "비영리법인인 병원 산하에 자회사(영리법인)를 차려 환자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게 한 것이 어떻게 의료영리화가 아니냐"며,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괴담이라는 정부 주장을 비판했다. 특위는 이어 자법인 설립은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수익 또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사용되면 좋지 않느냐는 물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자에게 우선 배당한 다음에 병원으로 투자된다. 투자자 배만 불릴 뿐 중소병원 어려움 타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수가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의료인의 사명감이 높아져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 지, 의료인에게 부대사업 등을 통해 장사하라고 하면 의료서비스 질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섬이나 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로는 환자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해당 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하거나 정부가 차량 등을 지원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특히 "원격의료는 (정부 주장과 달리) 동네의원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라며 "동네의원은 지리적 접근성(거리)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데 원격의료는 이 거리의 한계를 허무는 것이다. 원격의료를 하는 동네의원에 환자가 몰리면 상대적으로 주변 다른 동네의원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네의원이 문을 닫으면 그 곳을 다니던 환자들은 원격의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동네의원이 사라지면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위는 법인약국 문제도 거론했다. 대형마트 하나가 동네상권을 다 몰락시키듯이 법인약국이 개설된 지역은 동네약국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약국 접근성이 더 악화돼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정부는 기업이 약국을 운영하면 심야나 휴일에도 문을 열 수 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윤이 우선인 기업들이 국민 몇몇의 편의를 위해 적자를 보면서 심야·휴일에 운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약국 허용 후 국민이 부담하는 약제비 총액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법인약국 초기에는 경쟁을 위해 싸게 공급하더라도 점차 독과점 구조로 인해 의약품비 상승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결론적으로 "의료를 돈만 더 벌면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건 전형적인 천민자본주의 사고다. 건강보험의 안정성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떤 정도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그리고 나쁜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가를 인상해서라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12-11 12:24:56최은택 -
김용익 의원 단식해제…"더 큰싸움 준비하겠다"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4일 두번째 단식에 돌입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단식 6일 만에 해제를 선언했다 . 그는 단식농성을 해제하면서 "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큰 싸움을 준비하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10일 낮 국회 정론관에서 "그간 지지하고 격려해주신 분들과 시민사회, 보건의료관계자 여러분, 농성장에 찾아주신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과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단식 해제를 알렸다. 그는 우리사회 공공성 확보 투쟁은 긴 호흡을 갖고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하는 '장기전'임을 전제하고 이번 단식농성 해제를 시작으로 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 큰 싸움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경상남도와 야합해 진주의료원을 없앴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이제 공공의료의 상징이 됐다. 진주의료원이 사라지는 것은 공공의료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제자리를 찾아야 할 공공의료가 오히려 더 먼 가장자리로 내몰리는 일"이라며 개탄했다. 또 그는 "자신들이 국민과 보건과 복지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의료영리화로 역행하는 정부에 맞서 국민과 함께 계속 싸우겠다"며 정면대응을 선포했다. 단식을 마치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공공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소회도 곁들였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 공공성 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을 더 규합고, 더 큰 힘으로 공공성 파괴의 세력과 정면 대응하겠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재개원하고 공공의료가 제 자리를 찾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14-12-10 14:24:21김정주 -
"시군구 단위 정부지원 거점의료기관 지정" 입법추진전 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중 시군구별 1곳 이상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8개 의료기관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모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채워져 있다. 문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장관이 시설이나 인력, 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시군구별로 1곳 이상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확충,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의료취약지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 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2014-12-10 12:24:45최은택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안 취지 좋지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의사폭행가중처벌 입법은 취지는 좋지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는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정무 감각 부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여당 간사위원이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그는 보건분야 쟁점법안에 대한 소신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우선 의사폭행가중처벌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신중해야 한다.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진료행위 중인 경우는 의미가 있다. 수술중인 의사가 폭력에 노출된다면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근래에는 '신해철법'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예강이법'으로 통하는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 입법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불합리하다.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개시조차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조정성립률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고치면 안된다. 의사의 동의 범위를 제약하거나 일종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무조건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일각에서는 사망이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점화된 진주의료원 논란과 같은 상임위 소속 동료의원인 김용익 의원의 단식농성에는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용도변경 승인은 나도 몰랐고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야당도 몰랐던 것 같다. 정부가 사전 협의없이 용도변경 승인한 점은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정무감각이 부족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협의와 처리가 합리적이고 긴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 의원이 이런 마음을 대변해 단식에 들어갔는 데 건강이 걱정된다"고 했다.2014-12-10 06:14:52최은택 -
근무지이탈로 편입취소된 공보의 현역병으로 입영이르면 내년 6월부터는 근무지이탈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 이탈이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해 잔여 복무기간 동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에서 현역병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재처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2014-12-10 06:14:49최은택 -
경남도와 복지부의 짬짜미?…"의구심만 더 커져"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은 은밀하게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에 대한 복지부의 승인이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중반을 넘어선 시각. 갑자기 야당 의원들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복지부가 경상남도의 용도변경 협의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보좌진들을 통해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인데, 이런 사실은 경남도가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지됐다. "무력감을 느낀다." 복지부가 경남도에 보낸 공문은 국장(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 전결로 돼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상임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뱉은 말이다. 김 의원은 급기야 2차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실 보좌진은 곧바로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그러나 짧은 전화통화만 가능했지 권 국장을 만날 수 없었다. "회의가 있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되는 날인 8일 오후 야당 보좌진들은 권 국장과 마주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의 단식은 벌써 나흘째에 접어들었다. 보좌진들은 용도번경 승인 내용과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경남도가 협의요청으로 보냈다는 공문에는 도시관리계획(신설) 상 진주의료원을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경남도 서부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서부경남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포함돼야 한다는 복지부의 보완요구는 진주시보건소 청사 1층 입주로 채워졌다. 또 국비지원 의료장비 2014점을 도내 의료원, 도립병원, 보건소 등에 무상양여하고 사용 불가 장비는 공개매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야당 측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남도의 이런 요구는 보조금관리법(기재부 소관)에 위반된다며, 승인요청을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그럼 권 국장은 무슨 말을 했을까. 우선 경남도의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이 서부경남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됐다고 했다. 충분히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처음 문 장관에게 보고했을 때는 우려를 표했는 데 두 번째 보고에서는 장관도 수긍해 전결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는 과정에서도 국정조사 특위까지 가동했던 국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야당 보좌진들을 허탈하게 만든 대목이었다. 한 보좌진은 "승인결정 번복은 불가한 것이냐"고 채근했다. 권 국장은 "경남도가 활동계획안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검토해서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남도의 활용계획안은 2015년 중 실제 시행된다. 이행여부를 추후 검토한다는 의미는 내년말이나 내후년 초순경에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그 때는 이미 건물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된 상황이어서 되돌리기 어렵다. 이 보좌진은 "결국 승인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다른 보좌진은 "기재부에서 보조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추궁했다. 권 국장은 "기재부에 수차 유권해석을 요청했는 데 답이 없었다"고 했다. 결국 기재부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을 감행했다는 얘기였다. 권 국장은 이번에도 "만약 기재부가 법 위반이라고 하면 검토한 뒤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보좌진은 "기재부가 일부러 답변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복지위나 기재위 차원에서 기재부에 의뢰해 유권해석을 신속히 받는 수 밖에 없다"고 혀를 찼다. 또다른 보좌진은 사견인 지, 공식 입장인 지 불명확한 권 국장의 말에 숨이 막혔다고 했다. "(이 문제를) 올해안에는 정리하고 싶었다." 그는 "정황상 경남도의 협의요청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 짬짜미했다는 의구심만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긴급 회의를 가진 뒤,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 건강과 복지를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퇴하라"는 내용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주 열릴 대정부질문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문제를 정면 제기할 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오늘(9일)도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2014-12-09 06:14:52최은택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9[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10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