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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구매, 300만원 벌금 현행대로 유지해야"불량 의약품 유통 등의 약사법 위반 때 적용 중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합당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다만 의약품 불법구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 의무= 이 법안은 의약품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의약품 소매업을 금지하고 판매대상을 제한하는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시행령에 담겨있던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의무를 법률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불량·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매점매석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벌칙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로 벌금 상한액을 하향 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의회유보론에 입각, 법률로 규정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불법구매에 대해서는 불법 판매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의약품 창고면적기준 삭제= 김 의원은 영세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창고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동물약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약 도매상 창고면적 최소 기준은 33㎡로 정해져 있다. 전문의원실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기준이 삭제된 이후 다시 부활한 배경에는 물류기능이 없는 영세한 업체가 난립했고, 도매상 간 과다경쟁이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창고면적 기준 삭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또 동물약 관리자에 대한 교육의무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교육대상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전문위원실은 "교육 규정 신설은 일반의약품 도매업 품질관리 약사에 대한 교육의무와 비교해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도매업 사업주나 종사자 모두에게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교육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관리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5-02-09 06:14:56최봉영 -
"수술실 CCTV 설치법, 환자-의사 사생활 침해 우려"의료계, 외과 응급의료장비 의무구비 법도 반대 의료사고로 법적분쟁이 야기될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수술 시 영상을 촬영해 근거로 남겨두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복지부, 의사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 환자뿐만 아니라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반면 외과계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 법안에는 국회와 복지부 모두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인증제의 인증위원회 위원에 보건의료인 이외의 시설·안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법안에는 의사협회만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8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수술실 영상정보 촬영기기 설치안과 수술 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의무 비치안,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안전시설 전문가 포함안 총 3가지다. ◆수술실 영상정보 촬영기기 설치안 = 이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사고 발생이 높은 수술 등 의료행위를 의료인·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영상으로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가 나면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최근 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환자를 위협하고 있지만, 막상 분쟁이 나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법 수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의료법상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복지부-안행부 공동)을 통해 이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 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의사단체 대부분은 반대 의견을 표했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 예방·관리·감독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적 적발과 분쟁조정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과 함께 수술 등 환자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 진료 위축과 의료인-환자 간 신뢰관계 구축 저해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여성 환자의 내밀한 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했다. 또 환자 동의내용과 실제 촬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현실 적용의 어려움도 제기했다. 한의사협회는 설치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자단체는 '쉐도우 닥터' 위법행위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설치장소의 경우 촬영 대상을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술실과 입원실, 진료실 내부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논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봤다. 따라서 입법 의도를 반영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환자와 의료진 사생활 유출 문제도 우려했다. 개복이나 개심, 개두술 등 환자 장기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신체 특정부위가 촬영될 가능성이 큰 데 환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해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술을 촬영한다면 집도의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밖에 없다는 점, 이에 따른 소극적 진료 등이 우려되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술 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의무 비치안= 이 법안은 외과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사고로 인한 환자 사망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응급의료장비가 없는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 도중 환자가 과다출혈 쇼크로 심장박동이 멈춰 인근 종합병원에서 자동제세동기를 빌려 응급조치를 했지만 '골든타임' 4분을 놓쳐 한달만에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외과 수술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한 법안이다. 그러나 의협, 치협은 현 의료법상 수술의 정의가 없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다. 병협과 한의협은 법안 필요성은 있지만 법 개정 후 시행규칙 마련 시 의료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술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응급의료장비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Intubation set),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구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 관련 사항을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일 내용의 반복규정을 피하기 위해 수정안과 같이 문구를 수정하거나 하위령 개정으로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기관인증위 안전시설전문가 포함안 = 현행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보건의료인만 가능한 데, 의료기관평가인증에는 시설과 안전진단 등 항목이 있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인증위원에 시설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시켜 안전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한의협은 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환자와 종사자 안전 강화가 중요해지고, 인증기준에서 시설안전 사항을 포함시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법안에 반대했다. 의료기관 시설안전은 소방관련 법령을 통해서 규율할 사항이고, 현행 법률의 운용을 통해 시설안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인증은 의료서비스와 시설안전 등 비인증 기관에 비해 우수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인증결과에 따라 의료법상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따라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인증이 전문적으로 이뤄져 인증 신뢰도와 기관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시설안전 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5-02-09 06:14:55김정주 -
'리베이트 간주규정법' 등 신규 법률안 85건 상정원격의료법 등은 이번에도 제외 제약사가 경영자금 보전 등의 형태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우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하는 입법안 등 신규법률안 80여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또 최근 백지화와 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현안질의도 이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98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신규 법률안(85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현안보고, 공청회 개최의 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관련 공청회 등이 그 것이다. 신규 법률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각각 14건과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5건씩 상정된다. 또 건강보험법개정안(1건), 보건의료기본법(1건), 문신사법(1건) 등도 주목할만한 보건의료분야 법률안이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 신설(박인숙), 리베이트 간주규정(인재근),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안전시설전문가 포함(최동익),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 비치 의무(최동익), 수술실 영상정보촬영기기 설치(최동익) 등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동물의약품 창고면적기준 삭제 및 도매상 안전교육 실시(김춘진), 의약품 등 포장에 QR코드 표시 의무화(이원욱), 리베이트 간주규정 신설 및 회계자료 제출의무(인재근),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의무 법률화(김춘진) 등이 주요 골자다. 또 건강보험법개정안(장병완)은 간병급여와 간병보험료 산정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영리화 논란 등으로 상정이 거부되고 있는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이번에도 제외됐다.2015-02-09 06:14:02최은택 -
16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 입원료 인상…8월부터정부가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실 기준 16일부터 30일까지는 30%, 31일부터는 40%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개정을 보면,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의 30%, 31일째부터는 40%를 자부담한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2015-02-05 21:2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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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 '부자감세'에 건보료 개선안 내용도 부실"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능력에 비례한 사회보험료 부담 원칙과 사실상 동떨어져 이를 바로잡아야 한는 국가적 명제가, 최근 불거진 정부의 널뛰기 정책에 흐려지고, 그 내용도 부실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부담 역진성 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임에도 개선안에는 여전히 부자나 고소득자가 숨을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선단이 짠 개선안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각기 다른 예측과 찬반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중심에 올랐다. 오늘(5일) 낮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와 경실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패널들은 정부와 청와대의 무능함과 부자감세 정책기조가 결국 개편 논의와 재논의, 번복과 번복으로 덧칠되는 형국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개선안 꽁꽁 싸매고 비공개…사회적 논의는 안중에도 없나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부과체계 개편안으로서 명확히 설정됐지만 사실, 그 자료는 공식적인 게 없다. 복지부가 부개선기획단이 1년반동안 설계했던 개선안 실행을 돌연 백지화하면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토론회를 주최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출입기자들이 복지부로부터 사전에 받아둔 브리핑 자료를 구해 행사를 준비했고, 시민사회단체 패널들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개편이 예정됐을 때에도 사회적 공론화는 전혀 되지 않았었고, 발제자(김진현 교수, 개선기획단 위원)가 공개한 자료조차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책 추진을 중단했으니,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부 태도로 사회적 논의조차 제대로 전개하기 힘든 것은 결국 박근혜정부와 정부 관료의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얘기다. 우 정책위원장은 "정부나 기획단이 그간 밀실토론으로 개선안을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개된 자료가 없어 언론 보도에 의지한 '불법자료'를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기획단 내놓은 개선안, 부자 건보료 회피 꼼수 포함"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가 계획대로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기획단이 설계한 개선안에 문제가 많다는 데 달리 이견이 없었다. 예정대로 추진돼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연말정산 파동과 함께 이상한 프레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부과체계 개편안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갈 연구위원은 "정부가 개편을 회피하려하는 데에는 연말정산 파동과 비슷한 '성질'이 숨어있기 때문"이라며 개선안 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당수 경감되지만, 재정중립 또는 증가를 고려할 때 반드시 다른 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이를 메우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개선안에도 녹아들어 결국 서민들에게만 가혹하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은 개선안에 양도, 상속, 증여소득이 건보료 부과에 배제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팀장은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연금소득에 부과해 노동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훨씬 형평적"이라고 말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장도 "주식투자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도 개선안에 빠져있다"며 "대부분 재벌들의 상속으로 나타는 배당소득을 배제하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인데 OECD 회원국 32개국 중 무려 19개 국가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개선안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새정연, 부과체계 개편 시행 대원칙…"개선안 적정성 당 차원서 검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참석한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이 청와대 개입으로 비롯됐다는 각계의 분석을 타당하게 봤다. 이를 전제로 김 의원은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청와대에 쓴소리를 날렸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안되니 우회증세인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방향을 돌렸다"며 부과체계를 바라보는 맥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대해서는 통합 건강보험 이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과체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과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로선 세부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개선안 검토는 당 차원에서 이뤄져 추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본격적 검토는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여당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과체계 개편은 반드시 진행하되 소득부과 형평성, 직장-지역 형평성,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단 소속 위원으로서 개선안 발제을 맡았던 김진현 교수는 "이번 토론회처럼 사회 각계에 공론화 돼 사회적 논의가 계속 돼야 한다"며 "여러 목소리를 들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2-05 12:50:57김정주 -
우윤근 "보험료 개편 백지화, 책임 묻겠다""보험료 개편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켜놓고 토론회에 불참하다니,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다."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전면 '올 스톱'하고 백지화시킨 데에 대해 제1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오늘(5일) 오전 10시 국회에 긴급하게 모여 토론회를 열였다. 여기에 정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행사 시작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강단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여러 국정난맥에 서민들이 편치 않은 을미년을 맞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놓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것'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 이제 누가 믿겠냐"며 비판을 시작했다. 복지부가 토론회 초청 요구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 계획을 전면 중단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긴급하게 모이게 됐다"며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불참을 했다.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려 1년반동안 개선단을 운영하고도 느닷없이 중단을 선언한 뒤, 여론이 심상치찮자 무책임하게 이를 또 번복했다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정부에 대한 각계 비판을 피하려 불참했다는 데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모여 복지부를 불러내 나오지 않았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복지부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2015-02-05 10:27:28김정주 -
"303억 부자 건보료 4만8천원…진료비 환급혜택까지"303억8500만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주모 씨는 2013년 저소득층들을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혜택을 받아 진료비 10만2000원을 환급받았다. 그가 부자이면서도 이 혜택을 받은 이유는 황당하게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래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정부와 건보공단은 건보료 액수로 저소득층 여부를 가름한다. 즉, 주모 씨는 직장가입자로 월 4만8590원씩 건보료를 내, 서류상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전이된 대표적 사례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롤러코스터를 반복해 각계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같은 엉터리 부과체계 실태를 고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들이 엉터리 부과체계를 악용해 실제 특혜를 받는 규모는 적지 않았다. 30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2명이었다. 50억원 이상 재산가 지역가입자 중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된 가입자는 6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3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결과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하위로 분류된 1269명 중 실제로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들은 언제까지 엉터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잘못돼 건보료만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엉터리 건보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함에도 복지부 장관은 이를 서두르기는 커녕 시작도 하기 전에 접었다"며 "국민을 위한 장관인 지 의심스럽다. 하루 빨리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2015-02-04 09:45:51김정주 -
"동물용 약, 제조관리자로 수의사 허용" 입법 추진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소에 약사나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사의 경우 인력공급이 부족해 약사 등을 제조관리자로 고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의 특수성을 인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했다. 한편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특례는 최근 시행된 개정약사법이 시판 후 안전관리 책임자로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미 포문이 열렸다.2015-02-03 21:47:49최은택 -
사전GMP 실사대상에 점안제·무균원료약 등 추가사전GMP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점안제나 무균원료의약품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2일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했다. 식약처 PIC/S 가입에 따라 국내 기준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전GMP 대상 확대, 적합판정서 유효기간 설정,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 세부사항 등이다. 먼저 기존 사전GMP 대상품목은 신약, 생물학적제제, 주사제 등이었으나, 무균원료의약품, 관류제, 복막투석제, 점안제, 안연고제까지 확대된다. 이는 품질관리상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GMP 적합판정서 유효기간도 명확해진다. 최초 발급 적합판정서 유효기간 기산일은 발급일, 이후 발급하는 적합판정서 유효기간 기산일은 GMP 실시상황 평가 실태조사 종료일이 된다.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중 제형추가 등 변경에 따라 적합판정을 다시 받는 경우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PIC/S 규정과 맞추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도 바뀐다.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사항 등에 반영돼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31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5-02-02 12:24:56최봉영 -
희귀질환약 경제성평가 면제…급여 신속등재 지원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중 환자 접근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일부 약제에 한해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특례제도가 시행된다. 또 보험급여에 도전하는 신약이 임상적 효과 등 개선을 입증하면, 그 적정가치를 인정받아 등재절차가 간소화 된다. 심사평가원은 희귀질환 약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이 건강보험 등재 관련 평가 규정('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세부 평가기준('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하고 오늘(2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심평원 약제등재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예고는 지난해 12월 16일 약가제도 합리적 개선을 위한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안과 행정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세부기준의 일환이다. 근거 생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희귀질환 약 등 경제성평가 특례 대상과 평가기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희귀질환 약제 등의 빠른 등재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면제하되 대체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는 국가별 조정가(A7) 중 최저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했다. 심평원 약제등재부는 "선별등재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 약제와 항암제 중 임상적 필요도(대체약제 여부 등)와 제외국의 등재수준(등재국가 수)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제도 취지와 적용 범위를 설명했다. 또한 임상적 효과 등 개선을 입증한 경우 신약 적정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동시에 등재절차도 간소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개선을 입증한 약제는 현행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개선 가치를 반영해 비교약제 가격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 신속등재절차(fast track)'도 마련된다. 심평원은 등재절차 과정에서 경제성평가 없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 중 해당 가격의 90% 약가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을 골자로 일부 신약의 보험등재 기간을 60일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제약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3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관련 설명회를 연다.2015-02-02 11:54: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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