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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경고그림 의무화 건증법 상임위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대로 처리했다. 보건복지위는 26일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본회의에 회부된다.2015-02-26 14:09: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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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첫 회의새누리당은 25일 오전 정부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운영계획과 향후 논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위원장은 이명수 의원, 간사는 문정림 의원이 선임됐다. 또 김기선 의원, 김현숙 의원, 김정록 의원, 신경림 의원,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박경순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권순만 서울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이 위원이 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진행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매월 1~2회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부과체계 개선이 국민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 2차 회의는 기획단에서 마련한 기존 7개 모형(2013. 9월 기준 가입자 10% 표본자료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내달 6일 오전 7시30분에 열린다.2015-02-25 13:32: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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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복지부·식약처 국회 업무보고 전격 취소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업무보고가 취소됐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길에 동행하면서 참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가 문 장관의 해외순방 일정을 통보해 오자 이 같이 의사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복지부 측은 문 장관 대신 장옥주 차관이 업무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월 임시회 상임위 일정은 사실상 오늘(24일)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와 식약처 업무보고는 다음달 말경 새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의사일정이 미뤄지면서 산하기관까지 업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2015-02-24 12:24:55최은택 -
월급여 250만원 이상 육아휴직자 건보료 동일 적용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급여 250만원 소득자나 500만원 소득자나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10만2604명 중 5만8979명(57.5%)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월보수가 100만원이면 40%인 40만원이 보험료 산정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휵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 상한액이 없어서 월 보수가 250만원이 넘는 육아휴직자는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가령 월보수가 200만원인 급여 소득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수의 40%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그러나 보수가 300만원인 경우 1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월 보수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동일지만,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더 커진다. 400만원 월 소득자를 예로 들면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원을 받는데, 보험료 부과대상 금액은 40%인 160만원이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일치하도록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월소득 25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 소득자든 500만원 소득자든 모두 동일하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견이 없는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11만481명이다.2015-02-23 12:00:00최은택 -
여당 "2월 임시회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처리 총력"여당은 2월 임시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이른바 11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2일 현안브리핑에서 "신발끈을 다시 고쳐 매고 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남은 회기 동안 최대한 입법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11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개혁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연금개혁, 아동보육시스템 개혁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가 제 때 처방을 내려줘야 한다. 실기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열흘밖에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 회기동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와 제도개혁 마련에 적극 협조하는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2015-02-23 08:28: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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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위해 담뱃값 올린다더니 저가담배 웬말?"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정부가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국민 건강을 명문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서민 등골 파먹기' 였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가담배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민증세인 담배세 인상을 강행했다. 그 명분이 국민건강이었는데, 갑자기 국민건강이 필요 없어졌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475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 7357억원 중 5%밖에 안 된다"며 "과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세 인상을 추진했는지 의구심이 생기던 참에 갑작스런 저가담배 논란을 지켜보며 결국 담배세 인상은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내세웠지만, 실은 서민 등골 파먹기였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도 벌써 저가담배를 논할 것이었다면 차라리 담배세 인상을 최대한 저지했어야 했다"며, "저가담배 논란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2015-02-22 09:30: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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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실, 지역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봉사'양승조 국회의원실이 설명절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 천안아산지사(지사장 안향문), 대한적십자사 천안지구협의회(회장 권처원) 등과 함께 저소득 가정에 연탄 3000장을 전달했다. 21일 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천안시 동남구 원도심에 위치한 중앙동, 문성동 일원 취약계층 20가구에 직접 연탄을 전달했다. 이날 '사랑의 연탄봉사'에는 의원실 보좌진과 국민연금공단 천안아산지사 직원, 적십자사 천안지구협의회 봉사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찾아온 한파로 취약계층의 연탄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연탄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사회가 여전히 따뜻하다는 희망을 주게 된 것 같아 흐믓하다"고 덧붙였다.2015-02-22 09:2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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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 의무화"영화상영관 스크린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성형외과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2015-02-17 14:16: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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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곳간 12조8천억대…보장성강화 재논의하라"건강보험 재정이 12조8000억원을 넘어 사상최대에 이르는 가운데 국민들의 긴축으로 말미암은 흑자를 보장성강화로 되돌리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오전 정부의 건보재정 추계 발표 즉시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논평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대해 당기흑자 4조5869원, 누적적립금 12조8072원으로 집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건보 누적적립금의 사상 최대 기록은 높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느낀 국민들이 병의원 이용을 자제한 결과로 진단하고 보장성 강화를 주문했다. 2005년 당시 약 1조5000억원 흑자로도 암 질환 보장성강화를 추진한 바와 같이 12조8000억원의 흑자로 획기적 보장성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에서 매년 1조3000억원 수준의 추가 사용처만 명시했는데, 이는 매년 4조원 정도의 흑자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액수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정부가 입원 본인부담금을 차등 인상해 입원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시도는 의료복지 긴축정책의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는 작년까지 8조원이 넘는 적립금이 남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강행했는데 인상된 보험료를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에 쓰기는커녕 본인부담을 가중시켜 의료 이용을 어렵게 하고 의료복지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정부가 12조원 흑자 사용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보험료 인상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며 "적립된 돈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15-02-16 17:58: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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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약 효과 부풀린 '쇼닥터', 1년 이내 면허정지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허위제공한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또 요양병원 의사 정원도 환자 79명까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허위정보 제공행위가 추가된다. 소비자에게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를 의료인 품위손상 유형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된다. 의료광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에 환자, 여성 등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구성도 개선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심의위원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환자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그 밖에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자가 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의료세탁물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또 외과계 전무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을 설치하고,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야간·휴일 당직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환자 79명까지 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요양병원 의사정원이 2명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 80명을 초과하면 입원환자 40명당 1명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의사를 포함하고,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된다.2015-02-16 12:2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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