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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액 축소 추진농어업인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지원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7.29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면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개정 법에서 위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건보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는데,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2년 소득 1억원 이상인 717세대가 15억 4000만원, 2013년에는 912세대가 20억원 지원받았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법 개정을 통해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차등지원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지원하되,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1구간은 현재와 같이 보험료의 28% 정률, 2구간은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액지원(2구간 최저점수의 28%)하는 방식이다. 3구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다 현재 지침으로 시행 중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용어(농어민→농어업인)를 정비하고 타법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개정 법에서 농어촌의 정의가 확대돼 이를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농어촌의 정의를 시군의 읍면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에 자치구의 동 지역 중 일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를 추가하는 내용이다.2015-03-05 12:0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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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원 후원금 '친박' 김재원 3억1천만원 최고[중선관위 2014년 19대 국회의원 후원금 집계] 19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적게는 3800만원대에서 많게는 3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친박 실세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3억1000만원을 넘으면서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단연 두드러진 반면, 같은 당 박윤옥 의원은 3800만원대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데일리팜이 19대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들이 받은 후원액을 별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먼저 복지위 소속(구 통합진보당 포함) 국회의원들의 1년 간 모금액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총 3억1066만원을 모금해 최고를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억8038만원을 모금해 뒤를 이었으며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2억3236만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2억2279만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2억127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지난해 3875만원을 후원받아 복지위 전체에서 최저 모금액을 기록했다. 복지위 소속 의약사 출신 의원들을 살펴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억7416만원을 모금해 가장 많았으며, 문정림 의원 1억5000만원, 김미희 전 의원 1억5626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 이 중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7556만원으로 집계돼 의약사 출신 중 가장 적은 액수를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위원회 소속 의약사 출신 중에서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2억1896만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2억1733만원을 각각 후원받았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억3654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1억3088만원, 무소속 정의화 의원 7407만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4232만원을 각각 후원금으로 모금했다.2015-03-04 12:24:57김정주 -
병용금기 62개 조합·연령금기 8개 성분 신설 추진병용금기에 62개 성분조합, 연령금기에 8개 성분이 각각 추가될 예정이다. 4일 식약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62개 성분조합이 추가된다. 실로도신-클래리스로마이신, 리바록사반-아타자나비어 등이 대표적이다. 또 아바나필 등 8개 성분은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바나필 18세 이하, 아루나비어 3세 미만, 에파비렌즈 3개월 미만 소아 사용금지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5-03-04 12:24:51최봉영 -
양날의 칼 김영란법…'대관 라인'에 직격탄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우리나라를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반부패 법안입니다." 같은 당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겨울왕국처럼 얼어붙을 것"이라고 했다. 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00이면 100가지, 무한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 64%가 지지한 '김영란법'은 이처럼 '양날의 칼'로 비춰지고, 또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약산업계의 경우, 우선 국공립병원이나 교원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들과 관계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이미 더 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위축될 게 없어 보인다. 가장 비상이 걸린 분야는 복지부나 식약처, 이들 부처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일명 '대관라인'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접대비가 5만원 정도만 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례적인 식사나 술자리도 기피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대관' 문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약 등 산업계 뿐 아니라 의약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물론 기자를 상대하는 '홍보라인'도 다를 게 없다. 또 비교적 고가 선물인 홍삼류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적용범위='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 외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종사자, 여기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국공립병원과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사립대병원 종사자도 해당된다는 얘기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 의과대학과 연계된 상당수 대형병원들은 정교수 등 일부 종사자만 교직원 지위를 갖고 있어서 전 임직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수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의 범위에는 금전, 숙박·입장·할인·초대권, 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 뿐 아니라 식사·주류·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품 등은 몰수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추징한다. 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허용범위=처벌을 받지 않는 7가지 예외사유도 있다. 우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허용된다. 다만 허용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수수도 가능하다.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인 내년 9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그 전에 경조사비나 식사비 등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규율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도 적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에 과태료 규정까지 마련된 만큼 불필요한 오해나 위험은 피하는게 상책이다. 민원인과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2015-03-04 06:14:59최은택 -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건강증진법 2월국회 처리 좌초담배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속개해 이른바 담배갑 흡연경고그림법 처리를 보류하고, 소위원회로 넘겼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소위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위원장이 수용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내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 검토 대체토론조차 없이 소위로 회부시켜 무산시킨 것은 명맥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흡연경고그림 도입 법안은 빠른 시일 내 다시 심사가 이뤄져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를 살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추후 법사위 월권문제에 대해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2015-03-03 16:08: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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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기록장치 시스템 도입 의무화시험·검사기관의 기록장치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장비에 설치·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험·검사 기초자료(Raw data), 작업 자료(Processing or reprocessing data) 또는 수정기록 등이 유지·보존되어 시험·검사 결과의 생성·수정 이력, 장비사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장치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시험·검사 성적서에 위·변조 방지기능 도입 ▲시험·검사기관이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 후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조건 도입 등이다. 시험·검사 기관은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비에 시험·검사 결과 생성과 수정, 장비사용 이력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미생물 등 수기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시험& 8228;검사는 시험·검사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실험노트 등의 자료를 기록, 보관하도록 했다. 또 시험·검사 성적서를 임의로 출력해 발급하거나 발급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시험·검사기관이 성적서 발급 시스템에 복사방지음영, 2차원바코드, 고유발급번호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 결과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업무를 재개하려고 할 때는 재평가를 통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됐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확인받고 업무를 재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잉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8일까짓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3-03 10:40:0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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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위한 진료기록 요청 허용 입법추진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이나 등급조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해 환자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1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는데, 장애인은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판정기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정도를 증빙하기 위해 최소 6개월간의 심사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가족도 없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조차도 어려워 장애인 등록절차를 따를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록 및 등급조정을 위한 장애정도 심사 업무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것잉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해당법률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2015-03-01 12:37: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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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상향조정…위급환자 선지원 구체화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서류 제출 사항 등을 예외고 하고 신속하게 선지원 할 수 있도록 요건이 구체화 된다. 또한 대상자들이 보장받는 지원금 기준을 더 높게 책정해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재량 강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득기준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면 법정자료 제출 입증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의 경우 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제출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선지원은 1개월, 1회 받을 수 있으며 예외사항의 경우 의식불명이나 의사무능력자, 아동 등 금융정보 등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다. 소득기준도 통합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기존 국민기초생화로장법 상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를 185% 이하로 상향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245만원에서 309만원으로 금액이 커진다. 아울러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계좌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대상자 생계보호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4월 11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2015-03-01 12:00:07김정주 -
불량의약품 제조 벌칙 강화…징벌적 과징금도 도입[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민원설명회] 불량의약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과 처분이 강화된다. 제조관리기준과 통합 운영돼 온 수입관리기준도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 26일 식약처 이주헌 연구관은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15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민원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은 "2018년까지 국제조화된 새로운 약사감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PIC/S 가입에 따른 약사감시체계 도입 원년으로 ▲제조품질 위해 최소화 ▲위변조 불법 적극 대응 ▲온라인 의약품 관리 선진화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제조품질 위해 최소화= 2015년부터 픽스 기준에 따른 국내 제조소 GMP 재평가가 진행된다. 354개 제조소 전체 제형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되며, 올해는 122개 제조소가 점검 대상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판정서가 발급되며, 3년 주기 갱신이 의무화된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제조소 DB 구축과 운영·실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실사의무와 부적합 조치 근거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 등 수입관리기준을 제정해 수입자, 수입관리자 등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해의약품의 빠른 회수를 위해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도 구축돼 시범운영된다. ◆위변조, 불법 적극 대응= 위변조 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해 WHO, ICMRA 등과 국제공조를 넓혀가고,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량의약품 제조·판매 벌칙과 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매출액의 5%를 부과하고, 누범에 대해서는 벌칙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불량약 제조에 대한 상세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처분이 내려진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 집중 감시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마약류 상시 관리시스템도 본격 가동하게 된다. ◆온라인 의약품 관리 선진화= 온라인 의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방통위, 포털사, 경찰청, 인터폴, 관세청 등과 협업도 강화된다. 통신판매 중개나 알선이 적발되면 1년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의 약국 명칭 사용도 제한되며,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검사도 확대된다.2015-02-26 15:09:15최봉영 -
담배 경고그림 의무화 건증법 상임위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대로 처리했다. 보건복지위는 26일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본회의에 회부된다.2015-02-26 14:09: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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