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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국회의원 안철수 787억, 이명수 1억5천[2015 국회 의약사·복지위 의원 재산 보유 현황] 의약사 출신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787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해, 이들 중 최고 부자로 꼽혔다. 다만 지난해 1569억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반토막 난 규모다. 반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등록된 재산이 각각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대 규모여서 대조를 이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사와 복지위 소속 의원 26명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단연 안철수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787억4931만원을 재산으로 등록해 압도적인 규모를 보였지만, 지난해 1569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반토막난 수준이다. 무소속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보다 2억2813만원 늘어난 105억533만원을 신고해 보건복지위와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중 두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59억6796만원, 안홍준 의원 48억3949만원, 신의진 의원 41억4886만원, 김재원 의원 30억4083만원, 김제식 의원 28억6563만원의 재산을 보유해 부자 그룹에 속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19억9150만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18억1275만원, 박인숙 의원 18억2541만원, 김명연 의원 17억3952만원 규모의 재산을 각각 등록했다. 김성주 의원 9억3411만원, 김상희 의원 8억176만원, 인재근 의원 7억7927만원, 김용익 의원 8억4487만원, 남인순 의원 4억6761만원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각각 1억5094만원과 1억6803만원의 재산을 등록해 보건복지위 그룹에서 재산이 가장 적었다.2015-03-26 10:30:43김정주 -
복지부 "의료인 신규 면허증 발급시기 빨라진다"국가면허자격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의 면허증 신규발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학위증(졸업증) 사본 대신 학위(졸업) 수여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면허증을 내주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학위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의료인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공자 모두 대상이다. 단, 해당 의료인은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 학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면허증 발급 관련 규제 재검토 기한도 2019년 1월1일로 신설된다.2015-03-20 12:24:56최은택 -
충북 음성군 맹동면 6월17일부터 분업 시작의약분업 예외지역 이었던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일대가 오는 6월 17일부터 의약분업 적용을 받는다. 음성군은 18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작했다. 6월17일부터 의약분업이 적용되는 의약업소는 인곡자애병원, 맹동치과의원, 맹동보건지소, 맹동약국 등 총 4곳이다.2015-03-20 10:16: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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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출 핑계로 의료민영화 밀어붙이기 중단하라"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에서 언급한 '국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민영화(영리화)의 또 다른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국제의료법)은 각종 보건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료 수출 명목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전면적 꼼수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여야 3자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통과로 한국 의료의 수출 길을 열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는 보험사-병원 간 직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보험사-병원 복합기업을 만들어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포석이어서 결국, 국내환자 유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진단했다. 해외 환자 원격의료 허용 역시 국내 환자에 대한 법 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국내 반발이 심하자 해외 환자 대상으로 우회로부터 마련하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안전성과 효과성 없는 원격의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허용돼선 안 되는 것이 이 단체의 기본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아울러 "보건의료 부문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정보 유출,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대형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약국,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사실상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기업만 살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일 뿐"이라며 "의료수출과 산업발전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2015-03-19 12:26: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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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기금 설치입법 추진...말기암환자 지원말기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완화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 완화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출연 또는 기부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지원, 의료기관 완화의료 제공 시설 설치 자금 융자 또는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의 질 향상과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의료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 의원이 이날 함께 발의한 국가재정법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했다.2015-03-17 22:01: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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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전 식약처장, 여당 재보선 후보 확정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4.29 국회의원 재보선 광주서구을 선거 여당 후보로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16일 정 전 처장은 광주서구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2015-03-17 09:33: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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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운영 인계점 충남에 5곳 신규 건설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닥터헬기' 사업 관련, 충남지역에 인계점 5곳을 신규 건설할 7억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인계점은 응급전용헬기 운영지역에 헬기 착륙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닥터헬기'의 신속한 이동을 도울 수 있다. 대상지역은 보령 오천면 2곳, 당진 석문면, 서산 팔봉면, 태안 안면도 등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도서, 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충남지역 취약지에는 제대로 된 헬기착륙장이 없어서 닥터헬기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인계점 신규건설, 다시 말해 응급전용헬기 운영지역에 헬기착륙장 확충 필요성을 느껴 복지부에 요구한 결과, 국비지원 확정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헬기장 건설로 인해 충남지역 취약지역도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03-16 14:27:59최은택 -
"의사-환자 간 적대감만 조장하는 법 폐기해야 마땅"의사와 환자 간 입법전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 의료인폭행방지법', 환자들은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라고 달리 부르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환자단체는 지난 11일 '폭행·협박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위한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건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자단체가 진정 희망하는 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하기보다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박인숙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라포는 없고 의사와 환자 간 적대감만 조장하는 법"이라면서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입법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나타냈다. 지난 18대 국회 시절인 2008년 11월 임두성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된 이 논쟁은 19대 국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환자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수정안은 '최선이 아닌 차선'이다.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이들은 고심 끝에 결론냈다. 안 대표는 "진료중인 장소는 의료인이 환자를 살리는 공간이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폭행·협박 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환자나 환자보호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중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정안은 차선책일 뿐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두 건의 의료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손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환자단체는 앞으로 '웃는 환자 안전한 진료실 캠페인', '칭찬릴레이', '환자칭찬(Praise)카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현장에서 감동을 준 의료인 등에 대한 칭찬릴레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는 "일부 폭행사건을 부각시켜 의사-환자 간 라포를 저해하는 의료계 일각의 여론몰이는 중단돼야 한다. 이런 입법논쟁도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5-03-12 12:24:53최은택 -
부과체계 당정협의체, 기획단 제안 7개 모형 검토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오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7개 모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했고 현 당정협의체 민간위원인 연세대 정형성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기획단이 건의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수입 측면의 보험 재정 중립 고려, 무임승차자 최대한 배제 등 3대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과 7개 모형을 제시했다. 당정협의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획단안의 다양한 모형을 치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원칙과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다양한 모형별로 구체적인 가입자 유형과 특성별 보험료 변동 규모, 영향 등을 치밀히 분석해야 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획단안 7가지 모형을 토대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의 역진성 개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및 방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요인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협의체는 오는 20일 오전 3차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한 논의하기로 했다.2015-03-06 13:29: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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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 사유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제외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를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5일 오 의원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법률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없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게 건강보험의 사회성, 공공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고, 경과실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보험분야에서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고의범과 같이 취급할지 결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재량'이라는 요지로 판시했고, 일본의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고의성에 한정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고의와 중과실을 동일하게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에서 중대한 과실을 삭제해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축소함으로써 사회보장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5-03-05 12:24:55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