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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 설치는 흡연·비흡연자 모두 배려하는 정책""모든 책임을 흡연자에게만 전가하는 규제관련 법 입법경쟁은 멈춰야 한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는 정부가 이달부터 실내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것과 관련, 1일 논평을 내고 "흡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외면한 채 건강권을 핑계로 흡연자들의 무조건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만 키우는 대처"라고 비판했다. 또 "대폭적인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배판매량이 예년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실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런 흡연자들의 동의와 참여 없는 정책의 엇박자를 반성하고 꼼꼼하게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가격인상과 경고그림 등의 비가격 정책은 '국민건강증진'으로 포장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동익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일방통행 식 금연정책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모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합리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했다.2015-04-01 13:37: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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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2015 대한민국 의정 대상' 수상 영예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의정활동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명예대회장 김민하 전 중앙대학교 총장)는 남 의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민주주의 창달에 이바지한 점, 국회 의정활동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점을 높이 평가해 의정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의정대상 수상은 앞으로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부지런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올해 국회사무처 선정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상(국회 시민정치포럼,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등을 수상했다.2015-04-01 13:23:26최은택 -
"암에서 뇌졸중·치매까지"…완화의료 확대 입법추진완료의료 대상을 암 뿐 아니라 뇌졸중, 치매, 만성폐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법률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암관리법에 대한 형식·내용 상의 전면 개정이다. 또 완화의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말기환자' 정의를 신설한다. 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울혈성 심부전, 만성신부전, 만성간경화, 만성 폐질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몇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말기환자 완화의료 대상자는 말기환자 중 본인이 완화의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또 의료인은 말기환자를 진단·치료할 때 해당 환자에게 그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런 설명을 들은 19세 이상 말기환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2015-04-01 13:17:20최은택 -
국민만 '봉'인 건보료 정산? 정부는 3조5천억 안내지난해 4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중 761만명은 1조50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 이른바 '4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에 따른 결과였다. 이렇게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실제소득과 비교해 건보료를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 정부는 어떨까?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은 정부가 건보료 수입을 추계해 나온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가 추계한 예상수입액이 낮을수록 덜 부담하는 구조다. 2007~2014년 정부 추계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을 비교하면 연평균 약 2조6781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 추계가 실제 수입액보다 적다는 얘기다. 평균 예상수입액의 9%를 차지할 정도로 금액은 적지 않다. 2012년의 경우 격차가 4조8826억원이나 됐다. 최 의원은 같은 기간 정부가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했다면 총 3조2345억원(연평균 4043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마땅히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산제 도입에 반대한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나 국가 예산상황 및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일종이므로 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대했다. 최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4월의 폭탄' 건보료 정산에 국민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한다는 원칙에 동의해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는 연간 1조5000억원 씩 실제수입액으로 건보료 정산금을 부담시키면서 왜 정부는 국고지원 정산에 반대하느냐"면서 "정부 지원금도 실제수입액에 맞춰 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04-01 12:24:54최은택 -
향정약 관리 '사각지대'…악용 범죄만 연 8천건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한 범죄가 연간 8000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약 급여기준을 강화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마약류 월간동향 12월호'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건수는 총 9742건이었다. 이 중 향정약을 통한 범죄건수는 7919건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상세정보(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발급 연월)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향정약은 환자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탓일까. 연예인 향정약 상습복용 사건을 비롯한 세 모녀 살해 사건, 카페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은 강력범죄도 불법적인 경로로 습득한 향정약이 악용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루피(Roofie)'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일명 '데이트 강간약(Date-Rape Drug)'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도 그 중 하나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이 약을 소지하거나 복용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이 제품을 자진 철수시키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향정약은 동네의원에서 별다른 제재없이 처방되고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불법 유통되는 등 관리상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향정약 불법유통과 취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심평원과 공조해 오남용이나 악용 위험이 큰 향정약의 경우 급여기준과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5-04-01 10:19:44최봉영 -
새정치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 전혜숙 전 의원약사출신인 전혜숙 전 국회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당 대표는 30일 전 전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임명장을 전달했다. 전 전 의원은 "복지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맡은 당직이라 어깨가 무겁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15-03-31 10:03:33최은택 -
"금연구역 지정 시 흡연시설도 설치 가능하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대책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구역은 늘었지만 미진한 흡연시설 설치로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함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회에서 무산돼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2015-03-31 09:33: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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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더 내는 건보료 10회까지 분할납부 허용 추진정부가 올해 더 내야하는 직장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해 당월 정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3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안을 보면, 우선 건보료 분할납부 방식을 개선해 올해는 소득세 연말정산 분할납부(3~5월)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횟수 제한없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정산금액을 당연 분할납부(12회) 방식으로 전환해 정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별도 신청하면 일시납부도 가능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년도 소득부과 방식에서 당월부과 방식으로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협의안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당월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정산을 없애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보수변경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처별규정을 두지 않고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는데, 관련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4년도 정산결과를 내달 17일 발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2015-03-31 06:00:49최은택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건보공단이 직접 수납"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납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이 직접 수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이를 보충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과잉경쟁이 유발돼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수납받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납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로서 원활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 책임을 진다"며 "수납 등의 절차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5-03-29 18:53:43최은택 -
약국 과징금 좀 낮춰 달라는데…정부는 '묵묵부답'20년 만에 대수술이 예고됐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법제처가 물길을 돌렸다. 26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약국과 도매업체 업무정지 1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2년 째 추진 중이다. 약사들은 기준을 서둘러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제약사 1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지난해 9월 개선돼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약사회와 협의에서 접점도 찾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당장 약사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또다른 과제를 던져 놨다. 지난 1월 각 부처에 과징금 정비안을 내려보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정비안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약사회와 협의해온 개선안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손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제처 정비안에 부합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약국 과징금 기준 개선 시점은 현재로써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도매업체 과징금 기준도 마찬가지다. 한편 업무정지를 1일을 대체하는 현행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에 따라 3만원에서 57만원까지 19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전년도 총매출기준 약국은 3000만원 미만~2억8500만원 이상, 도매상은 5억원 미만~200억원 이상이다.2015-03-26 12:24:54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