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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사위원, 의료·복지 복수차관 도입 입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의료분야와 복지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차관 2명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입법안에는 청년정책을 총괄할 '청년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하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반면 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역할과 전문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차관이 1명 뿐이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원 2723명, 예산 4조4000억원 ▲외교부는 정원 2211명, 예산 2조400억원 규모로 정원과 예산 모두 복지부보다 더 적다. 실제 복지부의 같은 해 정원은 3025명, 예산은 46조9000억원 규모였다. 이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건 결과 과하지 않다. 복수차관을 도입하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원처에는 정무직 처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을 두도록 했다.2015-04-27 12:24:56최은택 -
마약·향정, 기록의무는 폐지…대신 수시보고 체계로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마약류관리센터가 등장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센터는 물의를 일으킨 프로포폴주사 불법투약 사건을 계기로 도입 추진됐다.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재고 등 모든 정보를 전산으로 수집·저장·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출 가능 정보를 선별해 현장단속하고, 관련 취급자를 지속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모집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제조업자의 마약류 원료사용·시험감사 등의 취급내역을 포함한다. 또 동물용 마약류·학술연구자·제품개발단계의 마약류 취급, 국과수·검찰·도핑센터 사용내역도 대상이다. 식약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비타민산업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 파일럿시스템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까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시범사업 운영비 13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관리센터가 출범되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은 수출입·제조내역, 유통내역, 조제내역, 투약내역 등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반면 기록보관 의무는 폐지된다.2015-04-25 10:14:06최은택 -
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심사 않고 종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고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0~23일 나흘간 법안심사를 이어왔다. 23일에도 오후 2시부터 의료법개정안 등 13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당초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약사법개정안 등 28건의 법률안은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안건은 6월 임시회를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오는 5월 1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2015-04-23 18:59: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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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착용 안하면 의료기관장에 과태료 부과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신 의원은 같은 맥락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어서 동일하게 수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료법에 의무 규정을 두기로 했다. 명찰착용 대상자와 예외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23일) 오후 심사될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도 이 수정안 수준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입장에서는 가운 착용 의무를 벗었는데, 명찰이 다시 돌아온 셈이다.2015-04-23 16:04:46최은택 -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소위통과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자단체 수정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장소는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지 않았다. 방문진료 등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폭행 등까지 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다. 처벌수위는 이학영 의원안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다. 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반의사불벌제'도 적용하기로 했다.2015-04-23 15:39:57최은택 -
"24세이하 주류광고 못한다"...입법안 상임위 통과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주류 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위반하면 형사 처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초 이 의원은 운동선수, 연예인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텔레비전 방송(종합유선방송 포함) 주류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유명 연예인 등이 출연한 광고를 보고 음주를 따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는 그러나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텔레비젼 방송 뿐 아니라 라디오, 신문,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 및 수단을 활용한 주류광고 출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보완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24세 이하인 사람을 광고에 출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2015-04-23 12:51: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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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위원장 "법안소위 보건·복지 투트랙으로 가야"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법률안 제출 건수가 많다"면서 "법안소위원회를 복수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소위는 가능하면 보건의료와 복지로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위의 상황을 고려해 주도록 여야 간사위원들이 지도부에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2015-04-23 10:2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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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의사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수술하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인 지 환자가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이 빈번하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모호한 실정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04-23 09:17: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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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10조원 반사이익 추산"법안소위, 건보법 병합심사 9건 수정의결 건강보험 운영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복지부에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실손보험사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챙길 것이라면서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 10건을 병합 심사해 이중 1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9건은 수정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했다. 또 복지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면 5년간 24조원이 투입되는 데, 이중 10조원 가량이 실손보험사에 반사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재벌보험사 '퍼주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면서 "민간보험사가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개정안은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또 의료행위와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의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약제의 경우 환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여기다 업무정지 대상에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행위와 치료재료를 가입자 등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경우'가 추가됐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 방식에서 '일할' 방식으로 전환하는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채택했다. 현행 규정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의 30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반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한 김희국 의원의 개정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의결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증 발급비용 등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어린이 등 신분증서만으로는 수진자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요양기관의 우려를 감안해 더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법개정안(대안)은 오늘(23일) 오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2015-04-23 06:14:51최은택 -
"심평원 전문심사 결과 공개할 만한 수준 안됐다"상임이사 1명·상근위원 40명 증원법 소위통과 건강보험 진료내역 전문 심사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평가위원을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심평원의 상임이사 수를 한 명 더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상근심사평가위원을 현 '50명 이내'에서 '12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법안소위는 이중 상임이사 수는 원안을 채택했지만, 상근위원은 '90명 이내'로 줄여 통과시켰다. 심평원 상임이사는 현재 기획이사, 업무이사, 개발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업무이사를 심사이사와 평가이사로 분리해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부 개념상의 혼선이 있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복지부도 처음부터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근위원 증원안은 논란이 적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심평원 설립이후 심사와 평가 업무가 대폭 늘었고, 전문·세분화 돼 증원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공감했다. 문제는 숫자였다. 상근위원 1인당 연봉은 8300만원 내외, 수당 등을 포함하면 1억원에 육박한다. 최대 70명을 증원하면 매년 70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70명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더니 심평원 측이 '심사위원이 부족해서 심사결과 질이 외부에 공개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심평원 출범당시 심사위원을 너무 적게 설정한 것 같다"면서 "상근위원 수를 늘려서 품질이 보장되는 심사·평가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데 갑자기 70명을 더 늘리면 외부에서 놀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 평가를 들을 필요는 없다. 규모를 줄여서 적정한 숫자를 정하자"고 했다. 최동익 의원도 "1.4배를 한꺼번에 늘리는 꼴"이라며, 대폭적인 증원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대 100명 정도면 괜찮다고 본다"고 일보 후퇴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심평원이 제역할을 더 잘 하라는 취지로 증원하되, 숫자는 90명 이내로 하자"고 최종 제안해, 증원인력은 최대 40명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실손보험 심사수탁 의혹이 불거졌다. 문정림 의원은 "타이밍상 묘하다.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 수탁을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근위원은 실손형 민간보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칙에 넣지 않으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익 의원도 거들었다. 자동차보험 심사에 상근위원 등이 투입되는 지 따져 물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탁수수료를 받아 별도 운영되고, 자문위원도 따로 두고 있다. 상근위원이 자동차보험을 심사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렇다면 '상근위원의 업무는 건강보험 심사에 한정한다'는 조문을 못 넣을 이유가 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법률 조문 구성상 쉽지 않다. 부대조건으로 정리해주면 거기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제안했고, 법안소위 위원들도 수긍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 개정안은 병합 심사된 다른 조문 개정안과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으로 오늘(2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2015-04-23 06:14:49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