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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처분 강화 추진정부가 시험·검사기관이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요건도 현재보다 까다롭게 바뀔 전망이다. 8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자율규제 등을 강화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적정검사 건수 자율규제 의무화, 재지정 요건 신설, 행정처분 강화 등이다. 우선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인력·시설·장비 등을 고려한 적정 검사건수를 산출해 제출하도록 했다. 검사건수가 너무 많으면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기관에 맞는 적정 건수를 유지하기 위한 복안이다. 또 기관이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해 재지정 받는 경우 검사실적, 행정처분 이력, 시험·검사 능력 평가 결과를 고려해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시험·검사기관은 검사결과나 수정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 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해당기관이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시험법을 미준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5-05-08 12:14:53최봉영 -
저가약 제외 약제, 1회만 약가인하 면제키로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절대적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되더라도 당장 상한금액이 조정되지는 않는다. 또 복합제는 '그룹핑'을 통해 일반복합제와 연동해 유사조성복합제도 약가를 인하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약가협상 생략 약제가 예상청구금액 협상이 결렬되면 예상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법령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용해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월17일부터 올해 2월16일까지 입법(행정)예고했다.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고 약가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반 개선내용을 반영한 개정안들인데,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대로 이달 중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수용한 내용은 크게 약제급여목록정비 및 저가의약품 정비, 유사조성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약가협상 생략약제의 예상청구액 협상결렬 시 예상청구액 산정방안 등으로 압축된다. ◆약제급여목록 일제정비= 약제급여목록 관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대적인 손질작업이다. 등재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재정비하고, 표기방법 등도 통일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약제급여목록 품목수가 지난해 9월 기준 1만6375개에서 1만7725개로 1350개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약가인하 제외대상인 저가의약품 기준도 생산규격단위 약가하위 10% 수준의 값으로 재설정되는데, 그동안 저가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약 700개 품목이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비 이후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되는 약제의 보험상한가를 곧바로 조정할 것인 지가 제약업계의 관심사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한금액이 관련 규정에 의해 1회 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관련 고시 부칙에 '저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에 대한 특례'로 신설하기로 했다. 당장은 약가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사조성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과거 산정기준으로 등재된 일부 복합제가 제네릭 등재 이후에도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등 일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복합제 약가산정 기준이 된 구성 단일제의 약가가 조정되는 경우 이와 연동해 복합제의 가격도 인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일반복합제 뿐 아니라 유사조성복합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그룹 내 제품 중 하나라도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연동해서 인하하도록 복합제를 '그룹핑'하기로 했다. '그룹핑' 방법에 대해서는 개정고시 시행 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예고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유사조성복합제가 임상적 유용성 향상 등이 있는 경우 신약 등재절차를 준용하는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제약사가 원하면 약가협상 절차를 밟게 해준다는 의미다. ◆협상생략 약제 예상청구액 산정방안=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조건으로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등재된 약제는 예상청구금액을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 때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때 없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예상 청구금액(동일제품군)은 해당 약제 등재일로부터 1년간의 청구금액을 말한다. 다만, 1차 년도 예상 청구금액은 해당 약제 등재일로부터 6개월 간 청구금액의 3배수로 한다. 가령 한 신약의 청구금액이 각각 등재 6개월 후 6억원, 1년 후 20억원, 등재 2년 후 25억원, 등재 3년 후 30억원이라고 하자. 이럴 경우 예상청구금액은 등재 1년 후 18억원, 2년 후 20억원, 3년 후 20억원이 된다. 첫 사용량-약가협상 적용대상은 증가율이 30%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신약은 등재 3년 후에 첫 협상대상이 될 수 있다.2015-05-08 06:15:00최은택 -
"식약처 독성학회 안전성 검토의견 왜곡 발표"이엽우피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섭취를 해도 된다는 식약처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게지됐다. 안전성 근거가 된 독성학회 검토의견을 식약처가 왜곡해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6일 남인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백수오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독성학회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게 보낸 검토의견에 따르면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자료는 거의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의사협히는 백수오 장기 복용을 하면 자궁출혈이나 유방암, 자궁근종 등과 같은 여성호르몬 대사와 연관된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백수오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내츄럴엔도텍 내부심사성적서에 따르면 이엽우피소 검출이 빈번하다고 작성돼 있으나, 식약처에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 등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식약처는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김 처장은 "재발방지대책으로 자가품질검사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15-05-06 13:04:0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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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 입법안 법사위 통과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일 수정 의결됐다.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법률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수정한대로 의결했다. 앞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혐오감은 주관적인 범주여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텐데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소수의견으로 붙여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경고그림의 적절한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2015-05-06 11:00: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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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식약처 늑장대처가 이번 백수오 사태 야기"식약당국의 늑장행정이 이번 백수오 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7년 처음 논란이 불거진 이후 7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검사법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상임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생육이 좋은 이엽우피소는 하소우나 백수오가 생김새가 비슷해 혼입시키는 사례가 오래전부터 발생해왔다. 중국의 경우 이엽우피소가 백수오 일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논란은 불가피했다. 실제 2009년에는 이엽우피소를 잘라 가공한 제품이 하수오로 둔갑, 대규모로 유통돼 한약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가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유전자 감별기술을 2010년 4월 개발했다. 각 한약재의 특정 유전자를 PCR(DNA의 특정부위를 증폭시키는 장치)로 증폭시켜 DNA의 크기와 수를 이용해 하수오, 백수오, 이엽우피소를 식별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식물생명공학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또 한의학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협의해 키트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식약청은 외형, 냄새 등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와 표준품을 비교하는 간단한 확인시험을 고수했다. 식약청은 이후 한의학연구원 검사법을 도입하는 대신 다음해인 2011년 서울대 약학대학 산하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연구사업단에 연구용역을 맡겨 PCR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법을 개발했다. 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당초 한의학연구원이 발표한 검사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구책임자도 한의학연구원 소속이었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왜 1억원이나 들여 이 연구를 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도 검사법을 도입하지 않다가 한약재 백수오는 지난해 10월, 식품 백수오는 같은 해 12월이 돼서야 PCR을 이용한 이엽우피소 판멸검사법을 도입했다. 이조차 2013년 10월 한 방송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이엽우피소 혼입 백수오 제품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자 뒤늦게 공익 유전자 검사법 확립에 착수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이런 탓에 지난해 2월 경인식약청은 네츄럴엔도텍을 상대로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점검했는데, '원산지 증명서 확인 결과 국산백수오로 표기돼 있음', '입고 시 생약규격집에서 정한 TLC 시험(표준품과 비교하는 확인시험)을 하고 있음'이라고 결론내렸다. 서류 상으로만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시험검사 시스템을 심도있게 했다면 내츄럴엔도텍 같은 업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식약처의 소극적 태도와 안일한 늑장대처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2015-05-06 09:1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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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연령따라 수술부위 엄격 제한하자는데한국은 인구 수 대비 미용성형 수술 건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국제미용성형외과협회 자료에 근거한 것인데, 인구 1만명당 131건이나 된다. 한국소비자원 설문결과를 보면, 성형수술을 처음 한 나이는 20대가 61.8%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10대도 10.5%로 적지 않다. 14세에 처음 미용성형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성장기 청소년들이 이렇게 미용성형 수술에 노출돼도 괜찮은걸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성형부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013년 1월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입법안 제출 당시 제안이유를 통해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 성형 수술을 하면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그 위험성도 신체부위에 따라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뼈를 다루는 수술인 경우 뼈가 휘거나 잘못 자라서 기형이 되거나 더 자라야 할 뼈의 성장이 멈추는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현행 의료관련 법령에는 나이, 성별,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특정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술'도 그 중 하나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의원의 법률안 개정취지는 공감할만하다고 했지만, 입법에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 시행여부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선택과 환자 건강상태, 적합여부 등에 따라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의 결정권 침해, 성형을 희망하는 미성년자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 등을 추가 의견으로 내놓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문위원실은 "연령에 따른 성형 가능 부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별로 특정시술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런 자료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입법엔 무리가 따른다는 의미다. 전문위원실은 대신 "미성년자의 과도한 성형은 사회 분위기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사전설명, 숙려기간, 성형광고 제한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제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신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2015-05-04 06:14:49최은택 -
수의사 동물약 도매직거래 허용법안 약사회만 반대수의사가 동물 치료를 위해 의약품도매업소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 관련 단체들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에 대한 이야기다. 1일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질병 치료를 위해 인체용 약이나 주사제, 수액류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지만, 현행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에게만 전문약을 포함해 인체용 약들을 구입할 수 있어서 원활한 공급이 힘들다. 동물 치료를 적기에 하기 위해서는 유통업계와 직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게 수의사 측의 주장인데, 약사회 측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한다. 그러나 현재 약국은 거의 주사제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일선 약국에 동물치료약이 충분히 구비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의사들은 동물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수소문해서 어렵게 의약품을 구하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 정부부처들은 모두 찬성하고 있다. 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와 관리상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약사회를 제외한 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수의사회, 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의약품유통협회는 각각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동물 치료 용이, 구입가 인하 효과로 동물 소유자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같은 의견이었다. 전문위원실은 "인체용 약은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이 목적인데, 동물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법 및 용량, 주의사항 등이 상이해 안전·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인체용 약이 동물 진단 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구입처를 약국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인체용 약을 동물 진료에 사용하면 동물병원은 수의사법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따라 장부 작성과 동물약 감시, 업무감독을 받는 등 관리체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약 유출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법률안으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2015-05-02 06:14:56김정주 -
"6개월 내 약품대금 결제"…약사법 국회처리 청신호보건의료분야 대표적인 '을(乙) 보호법'으로 불리는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안 국회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의약품 도매업계의 숙원사업이지만 병원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쟁점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일 오후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지난해 2월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이번이 벌써 네번째였다. 이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 결제기간 의무적용 대상 요양기관, 약품비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사적계약 영역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새누리당 일부 소위위원들이 이견을 제기해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법률안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구를 손질하는 선에서 사실상 심의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 임시회에서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2015-05-02 06:14:55최은택 -
김용익 "법사위 소위 담배경고그림법 수정은 월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가 담배경고그림 법안을 1일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월권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는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의 체계, 형식, 자구 심사만 가능하게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체계, 형식, 자구가 아닌 법안의 내용을 수정한 것은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법률안 내용까지 심의하고 수정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법사위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담배 겉포장에 혐오 그림을 넣어서 금연을 유도하려는 것이 법률 개정의 취지인데, 단서 내용은 이 취지에 반한다"며 "담배경고그림 법안에 단서를 추가한 것은 법사위가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주장해 단서가 법조문에 반영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2015-05-01 18:57: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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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정책 세미나국회가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을 주제로 오는 4일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남북의료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가 기조 연설한다. 이어 김태현(국제정치학회장)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회로 정책토론이 이어진다.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기본방향과 협정안'을 주제로 윤석준(심평원 기획이사) 고려대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김택환 경기대 교수, 이승현 입법조사관,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2015-05-01 18:49: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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