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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영구 퇴출법 또 발의…이번이 세번째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영구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실상 퇴출시키는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의사가 마취상태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한다. 원 의원의 지적처럼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는 따라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2012년 9월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 외에도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었다.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이 계기가 된 '성범죄 의사 영구 퇴출법'은 18대 국회 때 당시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었다. 이 의원은 이 '의대생 집단 성추행법'을 19대 국회에서 되살린 것이다. 이 의원 입법 발의 일주일이 조금 넘은 같은 달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도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가세했다. 안 의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국회의 잇단 성범죄 의료인 영구퇴출 입법안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제2의 도가니법'이라며, 입법저지에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이런 의료계의 정서를 반영한 것인 지,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의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아동과 청소년은 현행대로 규제하지만 성인대상 범죄에 대해는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죄질의 경중을 감안하자는 내용이었다.2015-05-16 06:14:55최은택 -
산부인과의원 상급병실 건보적용 입법안 '부정적'의원급 산부인과에 입원하면 상급-일반병실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쏠림현상으로 전문병원 경영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련 가입자와 피부양자 입원료는 4인실 이상에서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3인실 이하는 상급병실료가 부과된다. 즉, 산모가 출산 관련 진료로 입원을 하더라도 상급병실료 차액은 본인부담인 것이다. 산모는 출산하면 대개 3인실 이하의 상급병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자연분만의 경우 상급병실료 전액을 건보공단이 급여로 부담하고, 제왕절개를 하면 상급병실료의 80%를 공단이 부담하게 해 환자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체계상 '건보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며,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건보공단 역시 보험급여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가산정과 불필요한 입원일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은 병원 경영 문제를 짚었다. 소규모인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급여를 더 주면 쏠림현상으로 분만전문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수가로 설정할 경우에도 산부인과 폐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면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산부인과 출산 관련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급여범위의 적정성 여부와 수가산정에 소요되는 시간,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 개정안에서 제시된 급여범위의 경우 임신중독증이나 조산, 임신성 당뇨, 전치태반 등 출산 외 여러 요인으로 입원한 산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서 보장성 확보에 한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상급병실료의 수가가 낮게 또는 높게 책정될 경우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약 892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이밖에 법률우위 원칙상 개정안처럼 법에 개별적인 항목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법체계 상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2015-05-16 06:14:51김정주 -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의무화"…입법 추진정부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계획서를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관련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요청 근거와 사유,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제공 기한, 제출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새로 의무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계획서를 발송하도록 강제했다.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원,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기재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신설했다. 문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이 보호되는 한편, 공권력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행사되는 법치국가 확립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해 8월 경찰과 건보공단 직원이 민간보험사 직원과 함께 서울소재 한 이비인후과 의원의 수술실을 압수 수색한 사건과 관련,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를 강력 비판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었다.2015-05-15 19:14:51최은택 -
고혈압 진료환자 555만명…진료비 2조6460억 규모[인재근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 지난해 국민 10명 중 1명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조6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계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도 뚜렷했다. 소득이 많을수록 진료인원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혈압 진료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1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31만6384명이었다. 같은 해 고혈압 진료인원은 555만1513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1명이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셈이다. 진료인원은 2010년 513만명에서 2011년 532만명, 2012년 539만명, 2013년 551만명으로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10년 1만496명에서 2014년 1만1033명으로 537명 늘었다. 진료비는 2010년 2조4904억원에서 2013년 2조659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14년에는 2조646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고혈압 진료현황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상위 10%) 진료인원은 113만명으로 분위 중 가장 많았다. 또 9분위 소득자가 112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위 10%)는 72만명에 머물렀다. 특히 남성의 경우 10분위는 54만명, 1분위는 28만명이 각각 진료받아 두 배 가량 격차가 났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86%를 차지했다. 점유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커졌다. 남성은 50대, 여성은 6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1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성인 고혈압 유병률은 30.4%였다. 대략 900만명이 유병자라는 얘기다. 성별로는 남성이 34.2%로 여성 26.9%보다 7.3%p 더 높았다. 문제는 유병률이 이렇게 높게 추정되는데도 진료인원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데 있다. 인 의원은 "고혈압은 성인 30%가 앓고 있는 질환이지만 관리는 부실한 실정이다. 특히 질환 발생위험이 높은 저소득자의 진료율이 낮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질환 조기발견으로 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에 더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5-15 12:11:27최은택 -
전혜숙 전 의원, '2015 INAK 보건복지상' 수상전혜숙 전 국회의원이 대한인터넷신문협회가 주관하는 '2015 INAK(Internet Newspaper Association of Korea) 보건복지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1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전 전 의원은 "여러 분들이 힘들때 격려해주고 응원해준 덕분"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매년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INAK상'을 수여하고 있다.2015-05-14 09:13: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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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 기록 금지" 입법 추진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이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혼인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혼 임산부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수치심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2015-05-12 08:33: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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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쥐 50% 사망...이엽우피소 천연쥐약으로 효과적"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불거진 이엽우피소 안전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 한 대학 연구결과에서 실험쥐의 절반이 사망하는 등 인체 무해를 단정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연구를 조속히 실시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김승희 식약처장이 지난 6일 상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중국과 대만 등 국외에서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다.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이엽우피소 관련 3편의 독성연구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1998년 중국 난징 레이웨이 의과대학 연구진의 간세포 이상 증세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쥐실험 결과, 1984년 중국 빈하이 수의연구소의 암퇘지 유산관련 연구논문, 2007년 중국 서북농림과학대학 연구진의 천연쥐약 개발실험 결과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천연쥐약 실험에서는 이엽우피소를 사료의 일부(20%)로 섞여 먹였더니 실험쥐군의 50%가 사망했다고 보고됐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신뢰할만한 독성자료가 부족하다면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게 상식적인데 인체 위해가 없다고 식약처가 단정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자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엽우피소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독성연구를 조속히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5-05-11 12:43:40최은택 -
"3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로 제공하면 직장가입자로"고용보험법과 같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비상근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시간제 공무원, 시간제 교직원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비상근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기도 한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입자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이 추가된다.2015-05-10 09:48: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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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의료취약지역 병의원 수가가산 '난색'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일정부분 가산해주는 '의료취약지역 수가 가산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보건당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 효과가 있으리란 보장이 없는 데다가 법률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재원의 출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못박아야 제도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개설된 병의원의 급여비에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이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 개설을 유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나타나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수가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여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건보공단도 입법취지엔 공감하지만 재정 출처가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 또는 지자체 전액부담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의사협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센티브 형식이 아닌, 수가와 본인부담체계에서 전면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약사회는 지원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 불균형을 해소해 의료취약지 내 주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봤다. 또 법률우위 원칙상 법률 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법을 개정한다면 정책 실효성과 재정, 적용대상 부분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지역별 의료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가 있는 지 세부 논의가 필요하며 재원의 출처가 건보재정 전액부담인지, 그 외 국고 또는 지자체 추가 지원인지 등 재정 충당 방안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에 명시된 '의료기관'에만 적용 대상을 한정할 것인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도 포함시킬 지도 보다 뚜렷하게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신규 법률안으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2015-05-09 06:14:56김정주 -
기재부, 건보 국고지원 차액정산 법안 '어불성설'건강보험 국고 과소지원을 막기 위해 사후정산을 강제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내년 만료되는 국고지원제도를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복지부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재정당국인 기재부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국고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 예상-실제 수입액 차이로 인한 국고지원금 차액을 최장 다다음 연도 국가 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내년까지로 명시된 국고지원 규정 유효기간을 삭제해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국고지원액 5%를 건장증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해마다 건보 국고지원금이 법정기준보다 적게 지원되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미지급 누적액이 총 2조3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재정건전화와 건강증진 관련 사업 등을 감안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취지는 공감하나 정부 예산편성권과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재정당국(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이후 국고 지원을 계속할 필요에 대해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다. 건강증진사업 지원 비율 명시의 경우 소요 예산을 감안하면 관련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생각은 반대였다. 국고지원은 법정 고정요율이 아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현재 국고지원으로도 건보수지가 대규모 흑자인 상황에서 정부가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사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고지원 유효기간 삭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보 국고지원 기한은 방식과 규모, 누적적립금 등 재정상황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인데, 예산 범위 안에서 국고지원 취지나 건보재정 건전화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방식과 규모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서 영구적인 지원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건보재정 지원이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고쳐,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적시성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보재정과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탄력적인 국고지원이 곤란하다는 점,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매년 차액정산을 한다면 연 4000억~6000억원 수준의 국고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이를 종합해볼 때, 국가재정과 건보재정 여건을 감안한 탄력성과 자율성을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실은 내년으로 제한된 지원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건보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현재 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20% 가량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서민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2016년 말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장기적 제도운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규정을 삭제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반면 건강증진사업 지원 5% 규정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지원금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각 재원 성격에 부합하는 지 논의가 필요한 데다가, 한 해 예산 1조1345억에 이르는 건강증진사업을 미뤄봤을 때, 5%로 지원금을 사전에 명시하면 되려 지원금액 증감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문위원실은 이번 법안과 유사한 양승조·김성주·이목희·김용익·이명수 의원안이 현재 국회 계류돼 있으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2015-05-08 12:1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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